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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퍄퍄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 "취소"가능하달까...
강압에의해 서명한건 효력이 없지 않음?
골든 정답
떡잎부터 남달랐군
계약서가 무효니 지켜야할게 없음
※강압으로 쓴 계약이라고 증명하는 것보다 미성년자가 쓴 계약이라고 증명하는 게 압도적으로 쉽다
계약은 법위에 있을 순 없음 저 학생말대로 법적으로 책임능력없는 학생이 서명한거니까 처음부터 무효인거지
계약이 성립하면 신체포기각서도 인정해야하는데 인정하지 않음
법 생각보다 까다로움 진짜로 주체적으로 계약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두계약도 효력있어
약속(강제)
골든 정답
퍄퍄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 "취소"가능하달까...
프로근첩-503761
하지만 미국같은경우 진짜 어지간한거 아니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미성년자가 승소하지
(이 나라 사법의 한계다! 짤)
팩트)다
떡잎부터 남달랐군
강압에의해 서명한건 효력이 없지 않음?
루리웹-7401439492
※강압으로 쓴 계약이라고 증명하는 것보다 미성년자가 쓴 계약이라고 증명하는 게 압도적으로 쉽다
둘다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더 ㅈ같겠지
딱히? 그걸 둘다 증명해야 하는 사태는 없어
저 선생의 경우 말여
그걸 둘다 증명하는 방법이 어딨어ㅡㅡ 말이 되는 소릴 해라 니(미성년자)가 작성한 계약서지만 니가 미성년자가 아닌걸 증명하겠다고 나서는게 뭔 상황인데ㅡㅡ 어그로냐?
불타지말고 이성적으로 행동해
둘 중에 하나만 증명해도 ㅈ되겠지만, 둘 다 증명할 수 있으면 더 ㅈ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법쪽으로 갈 인재였군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규칙에 대한 약속이잖어
뿌렉따이홍
계약서가 무효니 지켜야할게 없음
뿌렉따이홍
약속(강제)
뿌렉따이홍
법 생각보다 까다로움 진짜로 주체적으로 계약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두계약도 효력있어
규칙 과 법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됨
뿌렉따이홍
계약은 법위에 있을 순 없음 저 학생말대로 법적으로 책임능력없는 학생이 서명한거니까 처음부터 무효인거지
뿌렉따이홍
계약이 성립하면 신체포기각서도 인정해야하는데 인정하지 않음
그 약속이 그래서 법 위에 있다 생각함?
혹시 너는 법이 뭔지 모르는 프렌즈니?
학교다닐때 헌법>법>시행령>계약 이거 안배웠어?
하지만 교칙에는 위반되서 벌점을 맞을 수 있지.
강제와 미성년자군 ㅋ 저건 못이김 ㅋㅋㅋ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쓸지 대충 알겠다
소송가면 좀 거하게 뜯을수도 있것는데
학생들이 집단소송가면 저 선생 연금정도는 땡겨올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생가하는건 아니겠지?
쩐다.
수업시간에 문자 보낸거면 좀 그렇지않나..
도대체 뭐가 쩐다는건지 애초에 이 사회가 법이 규정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규칙들로 굴러가는지 간과한 채 말이지 미성년자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교칙을 어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법이 최우선인냥 한다면 말이지 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교칙으로 처벌받고 그건 충분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쟤도 결국 근신이라며 계속 뻐팅겼으면 근신정도로 끝났을까? 왜 학교에서 왕따 시켜도 학폭으로 끝나니 상관없다고 할건가?
개돼지
법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윤리적, 사회적 규칙들도 지켜야 합니다만, 법과 충돌하는 사회적 규칙이 있다면 당연히 법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칙이 만약 현행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해당 교칙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혹시 그 근로기준법보다 회사내규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소 이사님같은 분이신가요?
이정도면 부모가 법조계쪽이었을 확률도 높을듯
예전에는 법보다 규칙, 학교권위를 더 우선으로 했지만 이젠 그렇게 햇다가 학부모 단체에게 단체항의, 고소, 교사, 교장, 이사장 퇴출되는 세상이라 법이 우선됨, 휴대폰 소지, 두발 자유도 그래서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