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집을 2채를 5년째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전세를 준 지 3년 정도 되었음.
자영업자이신데 상황이 어려워져서 가게도 접고 대출도 받고 하셨는데 그 와중에 아들내미가 사업한다고 했다가 말아먹어서 지원해줘야 하는 일이 생겨버림.
그래서 현재 전세주고 있는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다행히 있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었음.
계약금을 받고 이제 중도금이랑 잔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기존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가 주위에 전세가 너무 올라서 나갈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안 나겠다고 이야기함.
이게 말이 되냐고 막 이야기하는데 현재 개정된 임대차 3법으로는 나간다고 했다가도 번복해서 4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함.
결국 소송으로 가거나 아니면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없던 걸로 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게됨.
근데 현재 대출까지 받은 상황에서 돈도 없고, 계약금을 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됨.
만에 하나 계약자가 이해해줘서 줬던 계약금만 받고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집을 팔아서 아들내미를 지원을 해줄 수가 없게 됨.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세입자에게 내가 살테니 나가라고 하는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전세를 준 집은 아파트이고 지금 살고 있는 전원주택이라서 가격부터가 배이상 차이가 나는 데다가 전원주택도 현재 나이드신 노모께서 여기가 터전인데 어딜 가냐고 하셔서 전원주택을 팔고 이사를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아들내미는 폐업직전이라서 한시라도 빨리 돈이 필요하기는 한데 전원주택을 팔아서 나오는 돈으로는 도저히 메꿀 수가 없는 금액이라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음.
이라는 형식의 소설을 한 번 써볼까 하는데 이럴 때 어떤 결과가 가장 어울림??
소설이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빨리 결과 얘기해줘요
흠. 누가누가 더 불쌍하고 죶같은 상황인가 배틀뜨는거ㅕ야? 졸잼이네
부동산 관련법부터 공부해라
관련법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됨??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임.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부터 따봐
아. 그냥 공부해서 알아보라는 이야기였구나. ㅇㅋㅇㅋ.
공인중개 자격증 프로 못되더라도 도움되긴 하더라 직거래 가능해서 ㅋㅋ
아. 그러고보니 직거래해도 수수료 안내도 되는 구나. 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