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2월 02일자로 국회에 입법되어 내년 7월에 도입되는 경찰제도에 관해 최소한의 이해를 목적으로
이 글을 작성하고자하며 가능한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내년 7월부터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 경찰청장(즉 국가경찰)로 새로 조직 및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경찰은 지방경찰로써 토호에게 장악되는거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개정안이
지금 경찰에 대한 현실이 변하는게 있느냐라고 회의적일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3부분 경찰 모두 현행과 똑같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통일 일원화된 모델이지
완전히 지방에게 인사권이나 이런게 넘어가는게 아닙니다 결국 국가경찰이지만 업무로써 구분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러한 개정은 경찰권이 상호감시과 견제 및 전문화를 의미합니다
현행 경찰업무는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치안,수사,지방지휘등이 철저하게 쪼개집니다
즉 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사무만, 국가수사본부장은 범죄 수사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로
서로 권력이 나누어져 한쪽이 일방적일수 없도록 하였으며 결국 업무분장으로 전문성이 강화될수밖에 없습니다
즉 경찰청장 한명만의 운영주체가 3부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치경찰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하지만 개별 경찰관 신분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도록 하여
자치경찰의 지방 토착화를 제지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지방이 인사권등에 마음되로 개입할수 없으며
나아가 순환근무등으로 어느 한 지방에만 계속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유착현상에 상당한 저지력을 갖게된다)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나 현행 지방경찰청의 수사부분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권으로 넘어가, 방범순찰,생활안전,교통법규,교통활동,다중운집 행사 안전사무.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범죄 사무등으로 중점적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권력이 오히려 작아지죠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의회,시도지사,국가경찰위원회,시도교육감,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로 구성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넘어온 수사 기능을 담당합니다.
내부승진 및 인사등에서 개방형 제도를 체택하여 일정한 법적 조건이 충족되면 경찰이 아니라도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찰청장이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 감독할수 없게하여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일반적 지휘권은 가진다 이로써 수사본부는 상호 감시 및 견제를 받을수밖에 없게된다)
그리고 이렇게 검찰 개혁등을 통해 국가수사본부가 강력해지거나 탈선 및 문제를 일으킬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수사본부에 대해 헌법과 법치를 위반하거나 위배시 탄핵시킬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정보경찰의 경우 국정원 개혁에 따라 국내첩보가 분리되는등에 따라 정보 경찰이 권력이 강회될것을 예방하기 위해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수집대상을 공공안녕으로 국한 시킨겁니다
경찰청법 개정안에 따른 개혁은 사실 완벽할수가 없으며 당연히 제도와 법률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은 경찰 권력이 사유화 및 편의성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그간 경찰은 공권력이 사유화 되기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견제와 전문성보다 권력에 따른 편의성만을 추구하여 경무 수준이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결국에서는 권력을 쪼개고 업무를 나누어 전문화 시키는 동시에 상호 감시와 견제로 권력의 사유화와 편의성을 배제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자치경찰도 자세히 보면 국가직 경찰이라 지방위원회가 지방의 경찰청장으로써 전권을 휘두르거나
인사권을 가질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위원회'를 만든것이고 신분을 국가경찰로 일원화 한겁니다
동시에 수사부분을 수사경찰이 지휘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지방경찰청이 가지던 권력을 오히려 줄여버렸습니다
아직 해당 법은 본의회를 통과한게 아니지만 사실상 통과가 확정된것으로써 그동안 경찰제도의 모순과 한계에 대한
대안이자 반성을 토대로 이루어진것이므로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와 감시, 비판이 필요합니다
이글은 그러한 비판과 감시를 위해서 당연히 그것이 무슨 목적이고 어떠한 것인지 이해시켜야 하므로 쓰고자 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진실로 우리 시민들의 것입니다
☆정보경찰?
아조씨 여기서 똥글 써봐야 아무도 관심 안가져요
☆정보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