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버지가 공장지역 ? 창고지역 비슷한데에 회사 관련 창고를 만들려고 땅을 사셨는데,
그 땅이 사유지라서 풋살장 이나 애견훈련소 같은데 가면 보이는 초록색 팬스
이런게 되어 있더라구
쨋든,
이땅이 원래 무슨 용도 였는지 모르겠는데, 주인이신 할아버지가 죽으시고 대략 10년 전후로 비어 있고 관리가 안된 땅인데,
할아버지의 자손 분들이 해외에 계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못오고
어느 사람을 팔자 팔지말자 등등으로
매매조차 안되고 관리도 안된 땅이였는데,
그 300평남짓한 땅에 구역마다 울타리를 나눠서 입구를 뚫어놓은 팬스를 설치해놓음
그런 땅을 아버지가 사신겨,
아버지는 창고 지으셔야 되니까
아버지가 지을려는 창고가 구역이 설치된 울타리를 허물어야 해서 울타리를 허물려고
아는 사람 업자들 부르고 인력사무소 사람들 불러서 아침에 일 맡기고 잠시 어디가셧어
1일 후에, 업자 팀장급 사람과 함께 마지막날 아버지가 잘 끝났는지 볼려고 땅에 가보니까
웬 땅에 해체되지 않은 울타리가 남아있는겨 그래서
전후 팀장되시는 분한테 사정을 들어보니
갑자지 자칭 땅 관리자라는 사람이 와서
"(어떤 팬스 구역 한 60평짜리에 설치되어있는)이 팬스 허물면 안되요~"
이랬다는겨,
그래서 일 하러 오신 분들은 구역도 나눠져 있고 안에보니까 농작물도 있고, 창고도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옆땅도 비슷하게 팬스를 해놓아가지고
'아 저쪽은 다른 사람 소유인가?' 하고 안 허물고
1-2일 동안 일을 끝내셧어
아버지 이거 듣고, 처음에는 전 주인이 다명의? 형제끼리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형제가 헷갈려서 그랫나 보다 하구,
전 주인분하고 거래중매해주신 부동산업자 분을 통해서 전주인하고 연락했지.
연락 해보니까 전주인분은 "그럴 일 없어요~ , 저희 형제 다 외국에 있어요" 이러시는 겨
그러니까 뭐지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 자칭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당당히 오길래
아버지가 이 땅 제가 중계사 통해서 구매했다고 밝히고 아버지께서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길래
경찰을 부르고, 전주인 및 중계업자한테 확인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 땅이 사람이 안오는 빈땅이니까
자기가 그 안에서 농사 짓고 창고? 그 이동식 주택? 그거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던겨
심지어 일부 펜스는 그 생키가 한겨~
그걸 안 아버지가 엄청 화나셔가지구
창고 해체 비용, 팬스 해체 비용 다 청구하려고 준비 중이시드라
글 어찌 끝낼지 모르겠는데 이게 끝이라 끝마칠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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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아버지 땅삼
2. 땅에 불법 점거?한 사람 있었음
3. 불법설치한 물품 등 해체비용 청구 예정
=====================================================================추가=======================================================
그 생키 이 지역에서 자주 그랬던 생키라고 옆주변땅 주인분이 중계업자 통해서 알려줌
그 이유가 방치된 땅 실질적 점유하면 자기 소유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남의 땅 구석에 그렇게 하는 애들 있다고 조심하라고 알려줌
이전 주인한테 연락하면 그동안 불법점유지에서 농사지어서 이득본 금액도 다 청구 가능함.
어떻게보면 대단해 저렇게 뻔뻔할수있는사람은
민사소송까지 가지그래...
민사까지가라 , 불법점유지에 농사를 지었는데 당연히 민사까지가야지
다 미국에 계시고 코로나 땜시 안들어오시는건지 못들어오고 계셔서힘들듯..
방치된 땅에 실질 점유 오래하면 소유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데 빠르기 단호하게 해결해야 문제가 안생길거 같음
이게 진짜 있는 일이더라, 빈땅에 농사나 지으라고 빌려주고 원주인이 죽고나서 뒤늦게 알려져서 땅 소유권을 행사하러 유족이 찾아가니 농사 짓던놈이 여긴 내땅이야 빼애액 해서 소송간얘기 들은적 있음
원래 자기 땅 관리 하는거 멈추면 남이 가져감
아버지도 이 이야기 하시면서 개 빡쳐하셧음
어차피 민사갈거면 법적 대리인으로 같이 하자고 하면 됨
민사소송까지 가지그래...
aqua siesta
민사까지가라 , 불법점유지에 농사를 지었는데 당연히 민사까지가야지
민사가면 그냥 화풀이에 불과한데 저렇게 뻔뻔한 양반에게 민사가 의미가 있나 싶다야...
민사 가서 이겨서 통장 압류하면 됩니다 단 시간이 많이 걸릴뿐
어떻게보면 대단해 저렇게 뻔뻔할수있는사람은
저러니까 부자가 되는거겠지 알잖어 이 나라에선 뻔뻔하게 해도 욕은먹겠지만 법의 심판은 안받는거
자기꺼 아니면 남의땅인데 그걸 설치해놨어? 금융치료 들어가자
이전 주인한테 연락하면 그동안 불법점유지에서 농사지어서 이득본 금액도 다 청구 가능함.
다 미국에 계시고 코로나 땜시 안들어오시는건지 못들어오고 계셔서힘들듯..
쁠랙빤서
어차피 민사갈거면 법적 대리인으로 같이 하자고 하면 됨
방치된 땅에 실질 점유 오래하면 소유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데 빠르기 단호하게 해결해야 문제가 안생길거 같음
아버지도 이 이야기 하시면서 개 빡쳐하셧음
요즘엔 그런일이 드물긴함 애초에 땅주인없는 땅이없어서
그건 좀 조건이 몇개있어서 저런경우에는 인정이 안되지 않을까?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혹시 모르니 알아보는게 좋을듯
10년인가 소유권 주장 없이 실제점유를 하고 있으면 넘어간다는게 있었음. 나도 그래서 존나 빨리 소유권 찾아서 매각했지.
ㄴㄴ 저런식으로 남의 땅인것을 알고 점유하는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제3자와 정상적인거래를 하였거나등으로 본인이 구잊한 소유의 땅으로 알고 무탈하게 점유하였을 경우 점유가 인정됩니다
그 점유 오래하면 진짜 그 사람 땅되서 그러는거
정코코씨
원래 자기 땅 관리 하는거 멈추면 남이 가져감
와 이런 게 있었어?
이게 진짜 있는 일이더라, 빈땅에 농사나 지으라고 빌려주고 원주인이 죽고나서 뒤늦게 알려져서 땅 소유권을 행사하러 유족이 찾아가니 농사 짓던놈이 여긴 내땅이야 빼애액 해서 소송간얘기 들은적 있음
ㅋㅋ 존버 20년인가 실패해서 다행이네
저렇게 10년 점유하면 땅은 못가져도 거기 건물에 소유권? 뭐 그런거 생겨서 돈 주고 내보내야함.
할아버지 선산에도 저런 사람 있었는데 부탁부탁하길래 묘지랑 근처 땅 관리해주는 댓가로 쓰게 해줬는데 저런건 싸가지 없으니 다 청구 ㅋㅋ
점유취득시효 20년 존버 노렸구먼
한국은 점유권이란게 있어서 골때리는 상황이 생긴다던데 이거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가 궁금하네; 왜 그랬냐고 하면 어차피 노는 땅 자기가 가꾸면 좋다는 식으로 말하겠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라고 그 땅을 가질수 있음
진짜 너무 싫다
남의 산 몰래 개간하고 자기가 노력 들였으니까 자기꺼라고 버티는 경우도 있더라
20년간 퇴거요구 안하면 점유취득 하니까 그거 노리고 존버중이였나보다
중계(X) -> 중개(O)
알려줘서 고마워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해서 확실하게 들어왔다는 증거를 남기는것도 좋지
버러지 색기ㅋㅋㅋㅋ
명백한 자기땅권리주장안하면 땅뺏긴다는게 좀 이해가안가네.. 뭣땜에 이런법이 있는거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식민통치+한국전쟁으로 공문서가 많이 소실 됐는데 전후 수십년이 지나 권리관계가 안정된 땅에 대해 갑자기 50년전 땅문서라고 누가 주장하는거 인정해주면 그동안 그 땅을 거래해온 모든 사람의 지위가 불안정해지잖아.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임.
그냥 가질 수 있는건 아니고 최소한 점유개시 시점에 그 땅이 자기소유라는 혹은 자기가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을 객관적인 정황증거가 필요함. 맨땅에 20년 조건 채워도 걍 불법점유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갯강구 같은 쉐키
구청서 지도 뽑아서 혹시 몰래 길냈는지 비교하면서 확인해봐라. 포장도로 몰래깔았으면 졸라 피곤해진다
점유취득시효를 2020년대에 노리는 놈이 있다니 대단한데
저런거 그리고 한톨이라도 봐주면 안됨.... 싹다 청구해야함.... 안그러면 오히려 더 통수침
경계복원측량 과정이 없었나보다 저 사단이 난걸보니. 나도 옆집이랑 땅 때문에 신경쓰느라 머리 빠지는줄 알았다. 땅문제는 일단 측량해서 기둥박고 시작해야 뒤탈이 없는거 같아..
좀 구라같은게 땅주인이 있는걸 알고있거나 소재지가 명확하면 저딴거 소용없음. 내가 암. 우리 아버지집 뒷집이 그래서 나도 많이 물어봄. 매매하려는데 연락은 안되는데 소재지 확인은 됨.
댓글에 민사소송 머라머라하는데 법원앞에 한번 안가본 민간인 입장에서 민사소송 건다는게 쉬운일이 아니여 일단 시효취득 안생기게 지장물 철거하라고 내용증명 보내고 그래도 안치우면 소송가야함 땅은 내땅이여도 그 위에 물건은 내꺼 아니면 맘대로 치울수 있는게 아님
농작물까지 심었으면 아마 지상권 노리고 한 것 같으네. 방치된 땅에 작물 심으면 지상권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엔 펜스까지 쳐놓았는데 들어온거라 오히려 불법점유같은 걸로 걸 수 있지 않을까 싶어.
20년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자가 본인의 땅으로 착각 해야만 성립 가능함 외국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권리행사를 안했다면 점유취득 인정됨 (권리 위에 잠든자는 보호받지 못함 ) 농작물의 경우 지상권이 아닌 농작물에 대한 권리만 인정되고 이마저도 땅주인이 수확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됨 다만 이경우 땅주인은 농작물을 직접 수확하거나 방해할순 없음 국가가 점유취득으로 민간에게 된통 당한적이 많아서 요즘은 점유취득을 인정받기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