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BEST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
- 유머 BEST 더보기
- 올라올 때마다 기싸움 일어나는 루리웹 꾸준글
- 시골 길 그리기.gif
- 버튜버) 코로나가 낳은 버튜버
- 카페에서 20대 여자한테 케이크 사주는 40대...
- 스타레일) 아케론 수영복 그렸어요
- [네이버페이] 클릭적립 10원
- ???: 안과의사들도 라섹, 라식 안 하는데 ...
- 루리웹에서 개 등신 같은 기능
- 일본 라인탈취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 IT후...
- 어떤 웹툰의 연재중단 사유..jpg
- 원신) 아잇 원신 가챠 이게 뭐냐고
- 부모가 멋대로 결정한 약혼녀가 싫은 소년
- 요즘 애들이 볼만한 드라마 추천 .jpg
- 버튜버) 일러스타페스 홍보하러 왓슴미다!! [...
- 최근 콜라보한 홀란드 근황.jpg
- 던전밥이 힐링물이라고 착각한 사람들 특
- 국회의원 전화번호로 친구초대작 하던 쿠키런 유...
- 스텔라) 솔직히 이 겜 노출도 높은 옷보다
- 뚜방뚜방 걸어오는 냥이
- 근튜버) 억울한 리노아 쨩
- 루리웹과 다른 커뮤의 콜라보 사건.jpg
- 오른쪽 BEST 글 더보기
- 샹크스의 왼팔
- 닭, 양, 그리고 북극곰
- 강남에서 먹은 부대찌개
- 친엄마도 이렇게는 못싸줌
- 충주도 이제 역세권 입니다
- 인생 첫 광주 방문 음식들
- 꽃게를 사왔어요
- 주말엔 황금/김치 볶음밥
- 기영이 숯불 두마리치킨
- 2024년 4월 피규어 수리
- BHC 신메뉴 - 쏘마치
- 가난한자의 메탈로봇혼 hg 라리덤
- 루팡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
- 사이버포뮬러 이슈자크 OO-X3/II
- 붉은 아기 드래곤을 만들어봤습니다
- 아쉬움 남긴 과거에 보내는 마침표
- 고전 명작 호러의 아쉬운 귀환
- [게임툰] 공주의 변신은 무죄
- [게임툰] 자신만의 용을 찾는 여행
- [검은사막] 모험 가이드 대방출!
인기 검색어
유저게시판 최신글
/ 뭔데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질문하는놈들도 싸이코네
예수님 솔직히 그건 돌려주세요 법리해석을 떠나 온 세상 권능 다 가진 분이 보험금 정도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ㅋㅋㅋ
'YES' '/' 'NO' 로 대답해 드립니다
하울의 성은 캠핑카 같은데다 적용하는 법을 적용하면 되지않나
의외로 쓸만하다?
법은 미래를 대비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것이고 애초에 완전무결한것도 아님 현재 법상으로 no라는거지 진짜로 데스노트가 존재하는 세상이라면 관련 법이 존재할거고 yes겠지 ㅋㅋ
내란죄 적용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작중에서 라이토가 신세계의 신이 되겠다고 했고 실제로 키라짓으로 사회에 혼란을 줬으니 국가전복 시도로 볼만 할 거 같은데
증명할수 없다는게 제일 큰 문제임. 예를들어 유명한 살인사건이 났는데 왠 관종이 내가 저주로 죽였다고 자수? 했다면 그걸로 사건종결나서 진범이 영영 풀려나는 결과가 생김.
의외로 쓸만하다?
/ 뭔데ㅋㅋㅋㅋㅋ
반반인가?
코파카바나
'YES' '/' 'NO' 로 대답해 드립니다
앗!
아........
애매한건가 반반인건가
삭제된 댓글입니다.
마에카와미쿠
변호사중에도 오타쿠 많어.
주세법은 궁금하네.
바꾼건 양조는 아니니까 주세법위반은 아닐듯 애초에 밀주단속하는 나라도 아니고...
애초에 목적이 개인 사용이라 뭐 법에 걸리진 않을 거 같당.
바꾼것도 양조로 봐야 하지 않을까? 원료가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 변질된거잔아 양조후 판매가 아니니 주세법 문제 없을거 같은데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개인 사용이라고 보면 안되는거 아님?
판매가 아니라 개인사(친척의 결혼식 피로연)에 쓰기 위해서 만든거니 굳이 비유하자면 집에서 담그는 담금주나 약주랑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하지 않을까?
결혼식 피로연에 쓴거고 그걸 돈 받고 판 게 아니니까 개인 사용 맞지 않을까? 시골에서 잔치하는데 잔치집에서 막걸리 한말 빚어다가 온 손님들한테 나눠준 거랑 같은 경우니까.
불법배포아냐?
개인이 마시는 용도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건 불법 아니래 그걸 강요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경찰이랑 37세 금징수씨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걸 불법배포로 보기 시작하면 종가집에서 제주 빚는 것도 불법크리 맞음
하울의 성은 캠핑카 같은데다 적용하는 법을 적용하면 되지않나
너 똑똑하다 법대가서 대학원생 하는게 어때?
그래서 준부동산취급이라쳐도 나중에망가져서 정착하게되면 그건 어떻게해야하나로질문하던제
하울의 성은 준부동산으로 취급하야할걸
알파리우스
주거용 이동주택인데 아직 차위에 있는거면 주거용 취급 안되나
사유지 혹은 국유지 불법점유 ?
알파리우스
난감하지 않아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하울의 성은 토지도 아니고 토지의 정착물도 아니니 민법 제99조 제2항에 따라 동산임.
알파리우스
동산/부동산 구분과 주거용도는 관계없음.
아니야 준부동산이면 공부상 등기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저런물건을 등록하는 공적인 장부는 없어. 그냥 커다란 동산이야.
예수님 솔직히 그건 돌려주세요 법리해석을 떠나 온 세상 권능 다 가진 분이 보험금 정도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ㅋㅋㅋ
근데 예수 아니더라도 예전에는 저런 경우 꽤 있었던거로 아는데 시골같은데서 죽은줄 알고 장례치르던 도중에 깨어난 사례라던가
그건 보험금 수령한 어머니나 아버지 한테 말씀 드려야될듯ㅋㅋ
그 경우에는 사망하지 않은 걸 착각하고 취급한거라 사망보험금을 반환해야할걸? 예수 부활의 경우는 전제 조건이 분명하게 죽은걸 확인했다는 전제라 애매할 듯
근데 예수는 법으로 처형된 거잖아요 애초에 보험금이 나올 리가 없죠
보험에 따라 다른데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은 사형수에게도 지급됨. 단, 사형판결 확정 전에 보험에 가입해야함.
ㅋㅋㅋㅋㅋㅋㅋ 질문하는놈들도 싸이코네
예수님 주세법 ㅋㅋㅋㅋㄱㅋㅋ 하울의 움직이는성 ㅋㅋㅋㅋㅋ 도랏맨 ㅋㅋㅋㅋㄱㅋㅋ
아뇨, 폭행죄.
일단 맞아봐야 알 듯
/
이건 일방폭행과 특수폭행죄인데여.
일방폭행이라니 김갑환 피 까인거 보면 맞다가 반격하는건데
우마무스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실제로 가사 상태로 사망신고 받고 장례식 중에 깨어난 경우도 왕왕 있으니...
그럼 왼손으로 No No No 그..그럼 오른속으로 No No No 설마 오라오라 입니까? Yes Yes Yes
Yes yes yes Oh my GOD
데스노트로 사람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면 키라는 왜 총에 맞아야 했음?
떡밥인생
내란죄 적용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작중에서 라이토가 신세계의 신이 되겠다고 했고 실제로 키라짓으로 사회에 혼란을 줬으니 국가전복 시도로 볼만 할 거 같은데
떡밥인생
법은 미래를 대비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것이고 애초에 완전무결한것도 아님 현재 법상으로 no라는거지 진짜로 데스노트가 존재하는 세상이라면 관련 법이 존재할거고 yes겠지 ㅋㅋ
떡밥인생
증명할수 없다는게 제일 큰 문제임. 예를들어 유명한 살인사건이 났는데 왠 관종이 내가 저주로 죽였다고 자수? 했다면 그걸로 사건종결나서 진범이 영영 풀려나는 결과가 생김.
L도 딱히 법률에 맞춰서 움직이거나 심판할 생각은 별로 없었음 시작부터 수상하다고 집에 몰카박아놓거나 용의자라고 납치해서 감금하거나 범죄는 밥먹듯이 저지르니까 그냥 칼로 쑤셔버리건 총으로 머리를 날려버리건 공구리에 담가버리건 하기 전에 범인이라고 확정할 증거가 필요했던것뿐임
우마무스네는 또 어떻게 알아들은겨
우마무스메는 교통법상 차마에 들어가나
우마무스메 세계관에서는 우마무스메를 이용한 탈것이 있나?
올라타면 그게 어... 음...
덩치가 사람이라 없을거 같은데.
인력거에 태우겠죠...
갑자기 운수좋은날이잖아.
세계관에 차도와 붙어있는 우마무스메 전용도로가 있고 심지어 규정속도가 차량 규정속도보다 높음
적기 조례여?
법무법인은 NO 라고 함
오히려 관광 상품으로 쓸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우마무스메와 함께하는 트레센 학원 산책 한바퀴에 4000엔 같이 운영하면서 학원 자금도 충당하고 학생들 운동도 시키고 지갑도 두둑하게 해주고..
여기 말딸은 트윈테일 말이 더 빠르오, 아니면 술과 같은 이름을 가진 말이 더 빠르오?
모두 바람과 같이 빨라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오!
....1착은 한 명 뿐 아니오?
하루에도 수많은 1착마가 생기는데 그것을 가려 무엇하리오.
저거 원본 트윗 인용가면 미친거 개많음ㅋㅋㅋㅋㅋ 트위터식 괴롭히기ㅋㅋㅋㅋ
주세법 드립은 참신했다 ㅋㅋㅋ
몇 개는 책에서 본 질문들이네
하울은 캠핑카 취급할거같긴 함
동산이라고 해도 선박이나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등기할 수 있으니 등기할 수 있는 동산으로 봐야지.
아 데스노트 써도 되는거였구나 ㄱㅅㄱㅅ
그래 종교는 언급을 아예안하는게 나음 ㅋㅋㅋㅋ
일단 법전 하나씩 들고 다녀야할듯 ㅋㅋㅋ
/ ㅋㅋㅋㅋㅋㅋㅋㅋ
콩 이야기
"흉기"는 아지니만 "위험한물건"에는 포함될수 있어. 법적용은 흉기와 같음.
옵티머스 프라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마무스메가 차에 치이면 "차대차"가 아니라 "차대우마"사고임 진짜야 도로교통법 제2조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Анастасия
그렇다고 사람도 아니잖어. 저 조항의 해석상 '가축'은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을 의미한다고 봐야함
Анастасия
우마무스메보고 사람이라고 안하던데? 우마무스메는 우마무스메지
예스 노로 대답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ㅋㅋ
사람들이 저런 질문할걸 몰랐나보네ㅋㅋㅋㅋㅋㅋ
나도 물어보고 싶은거 있었는데 스파이더맨이 거미줄로 건물타고 이동하는데 거미줄 잔여물이 건물에 남을 경우 스파이더맨에게 청소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을까?
경우에 따라 다름 긴급하게 사람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라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보이고, 스파이더맨은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손실보상청구도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