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도 아닌데 몰래 기어들어와서 주차한거 정의구현
근데 민사각 날카로울듯
그냥남자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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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는 저래도 됨 도주위험성이 있어서 방해했다하면 되거든 어차피 차자체를 망가트린거도 아니고
냉법주차였으면 그냥 넘어갔을건데
민사 가도 뭐 없음 훼손한게 아니라
사유지라서 가능하지않나
근데 손괴접수할 수가 없는게 미상의 사람이 달아두고 도망간게 아니라 시설관리자 고지 및 찾아오면 풀어준다라서 그렇게 안된다고 ㅋㅋ
앞유리 스티커는 조심해야함 저거 벗기다 코팅 벗겨지면 수리비 물어야한다는 판결있음
저기에 고지되어있는데 찾아와라 풀어준다임
진짜 불법주차 잡는거 많이 해봤는데 이런 새끼들은 저렇게 안하면 정신 못차리긴함. 전화했는데 한번에 오면 진짜 양반이고 대부분 전화번호도 없거나 받지도 않는 개쓰래기들 천지 지가 불법주차해놓고 나한테 화내는 ㅁㅊ놈들도 있고 하 ㅅㅂ
오 그러면 역으로 사유지에 무단주차로 인해 사용에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면 이쪽도 배상받을수 있는걸까
냉법주차였으면 그냥 넘어갔을건데
불법 불뻡
ㄴㄴ 화법 화뻡
사유지라서 가능하지않나
머가?
사유지에 무단주차 했으니까, 차를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막아버려도 되는가 아닌가 부분
민사 가도 뭐 없음 훼손한게 아니라
머 아예 이동 불가능 하게 잠가놓으면 문제 된다고 본거 같은데 아닌가벼
Qualify
저기에 고지되어있는데 찾아와라 풀어준다임
오히려 강제로 이동하다 건드리면 문제라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예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 막은것도 아예 못 움직이게 걸지 않았었나 싶은데
재물손괴죄에 사용을 방해한것도 포함이라고 최근에 바뀌었음 이제 저렇게 하면 형사처벌받음
최근 대법원 판례 나왔자나.. 저렇게 하면 이제 합법 아님.
그럼 주차장사용못하게한것도 손괴죄겠네?
그건모르겟네 판례찾아봐
자동차 소유주 vs 주차장 관리업체 간 서로의 영업방해로 형사소송 걸 수 있는데, 소유주가 연락씹고 차 안 뺀거면 관리업체가 이길듯
자동차 못움직이는게 불법판정이 얼마전이니깐 이것도 시간지나면 판례가 나올듯 판례라는게 가끔 기상천외하니깐 기다려봐야될듯
저놈부터 거주민 주차 사용방해로 재물손괴죄 넣어야하는거 아님?
재물손괴보다는 주차장 관리업체 영업방해 성립할 순 있음
뭐지 ㅋㅋㅋㅋ
저거는 저래도 됨 도주위험성이 있어서 방해했다하면 되거든 어차피 차자체를 망가트린거도 아니고
전에 차체를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는 이동수단이므로 본래의 역할을 쓸 수 없게 방해한 것 역시 손괴로 볼 수 있다고 판결 나온 사례가 있다고 함
403 Forbidden
근데 손괴접수할 수가 없는게 미상의 사람이 달아두고 도망간게 아니라 시설관리자 고지 및 찾아오면 풀어준다라서 그렇게 안된다고 ㅋㅋ
403 Forbidden
오 그러면 역으로 사유지에 무단주차로 인해 사용에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면 이쪽도 배상받을수 있는걸까
그건 업무방해죄지
최근에 차량 건들지않고 이동 못하게 막아만 놨는데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음 재물의 실제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어도 사용을 못하게 된것도 가치 하락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며 그렇게 판결함
근데 와서 말하면 풀어준다했으면 어케댐?
앞유리 스티커는 조심해야함 저거 벗기다 코팅 벗겨지면 수리비 물어야한다는 판결있음
선팅은 안에다 하는거라 상관없음 밖에는 선팅안해
코팅? 썬팅 말하는건가? 안쪽면에 발라지지 않음?
발수코팅이나 유리막 코팅 작업한거 벗겨지는 거 새작업비용이었을걸
그거 판결이 있다고? 그냥 시간지나도 점점 벗겨지는걸 스티커때문에 더 벗겨졌다고 배상하라고 했다고?
시간지나서 벗겨진거랑 예를들어 한지 얼마 안됬는데 저거때문에 벗겨진거랑 같진 않지
자연적으로 벗겨지는거에서 인위적으로 영향을 더준걸로 해서 그런듯
어차피 죽을거 빨리 죽게 했다고 깜방가라고 했다고?
운전 시야에 방해되는 위치에 스티커 부착은 위법이긴함
저 스티커는 물티슈 얹어다놓고 물좀 뿌린 후 몇분만 기다리면 그냥 스윽하고 떨어짐
야 그 논리면 살인도 무죄야
주차장도 없는 거.지들이 차는 왜 산데?
봉인!
이번에 판결난 사건중에 자동차는 움직이는 개인자산이니 못움직이게 하면 손괴죄에 한다라는거 뉴스에서 본적있음
어휴 주차한거 봐
지하주차장 교통도로 법도 안먹고 그사람을 쳐도 교통사고로 안치지 놀라운 곳이다
체인 걸은 것도 불법이 아닐지도 몰라
진짜 불법주차 잡는거 많이 해봤는데 이런 새끼들은 저렇게 안하면 정신 못차리긴함. 전화했는데 한번에 오면 진짜 양반이고 대부분 전화번호도 없거나 받지도 않는 개쓰래기들 천지 지가 불법주차해놓고 나한테 화내는 ㅁㅊ놈들도 있고 하 ㅅㅂ
기게쿠로
가장 쉬운건 사업자등록해서 주차장으로 등록한 다음에 외부인은 시간당 만원씩 땡기는거긴해
사유지에 불법주차시 견인도 가능하지만, 바퀴에 체인 거는것도 가능하다고 TV 에 변호사가 얘기하더라.
추가로 해당 사유지에 재산권 침해로 만약 사용자가 용도에 맞게 사용을 못했다면 민사로 청구도 가능하다고 함. 남에 주차장이나 사유지에 모르고 주차했으면 최소한 사과하고, 전화번호는 꼭 남겨라.
사유지 내 이더라도 주차관리를 하는 주체가 특정 조건 하에서 저렇게 하면 문제 없음. 제3자(입주민, 외부인)가 차량의 이동을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막거나, 시정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예컨대, 아파트 혹은 대규모 빌라단지, 상업건물 주차장이 외부 도로와 명확히 구분돼 (울타리, 차단기 등) 출입을 통제시킬 수 있게 해놓고 주차 관련 이용 및 주차비 발생 고시를 해놓았다면 1)관리소에서 얌체차량 이동을 막을 경우 : 문제 없음 2)입주민이 얌체차량 이동을 막을 경우 : 형사처벌 대상될 수 있음 (직접적인 관리주체가 아니므로) 3)제3자(얌체차량)가 고의 진출입 방해 등을 할 경우 : 형사처벌 대상될 수 있음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얌체차량은 관리소의 정상적인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주차관리 주체 측에서는 견인 및 시정(주차비 요금을 받기 위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유지에 주차하는거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나
견인이 가능할려면 주차 기간이 15일인가 지나야되서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보면됨 관리소에서 할수있는건 족쇠를 채우든 해서 이동불가하게 하고 주차비 정산을 받아야됨 저런차가 많아지는게 저당 잡힌차 남에집 가서 버리는게 흔했지만 지금은 카쉐어 한다고 빌려타니 등록도 안하고 방문증도 없이 처 박아두고 다음 타순 올때까지 대기타는거임
휠에 저리 감아놓은거랑 스티커 운전석쪽 도배는 걸리네요..
민사를 가도 저런 주차장은 법적으로 사유지라 아파트 측에 우선권이 있다고 들었음 ㅋㅋㅋ
하필 차 두대 다 기아네..ㅋㅋㅋ
진짜 궁금한데 주차장 측에서 몰래 폐차시켜버리고 잡아떼버리면 어케됨? 차주가 직접 찾아야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