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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무효인 계약서다
저렇게 대놓고 법을 무시하겠다고 하는 깡도 참 대단하다...
얏☆떼☆미☆로
"닥쳐 내 회사니까 내가 곧 법이다!"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사장새1끼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지둘이 노동부 장관 정도는 용역업체 불러서 공구리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내가 돈을 줘서 널 샀으니 넌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는 물건이다. 국가는 괜히 나의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장애물일 뿐이다." 라는 마인드지 뭐. 의외로 그런 날벼락 부자들 마인드 많음.
현실은 경찰차 2대선에서 컽
저딴거 죄다 무효아님?
노동법을 어기면 노동계약서 효력이 발생안함 맨밑에 노동법 어겨도 이의제기 하지말란 문구 자체가 불밥임. 사주는 노동자와 노동법과 관련된 이의를 거부하면 안됨.
월 200도 안 주면서 더럽게 갑질하네
법률상 무효인 계약서다
무효 수준이 아니라 법으로 두드려 맞겠는데?
회사이름 공개 시급하다
저딴거 죄다 무효아님?
저렇게 대놓고 법을 무시하겠다고 하는 깡도 참 대단하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wqr2333
얏☆떼☆미☆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아이폰적금
"닥쳐 내 회사니까 내가 곧 법이다!"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사장새1끼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AAKHS
지둘이 노동부 장관 정도는 용역업체 불러서 공구리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misterbin
현실은 경찰차 2대선에서 컽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아이폰적금
"내가 돈을 줘서 널 샀으니 넌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는 물건이다. 국가는 괜히 나의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장애물일 뿐이다." 라는 마인드지 뭐. 의외로 그런 날벼락 부자들 마인드 많음.
시발 전 회사 상무새끼 마인드가 딱 그랬음 사장 아들이었거든
그래서 노동부에 문의 해본다니까 저보고 사회부적응자 및 인간쓰레기라 욕 하더군요. 노동부에 찿아갈려고 하니까 회사정문앞까지 튀어나와서 머가 불만인가 타협점을 찿아야지 진짜로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되냐 라고...ㅋㅋㅋㅋㅋ
이제 단결해야지
월 200도 안 주면서 더럽게 갑질하네
아무리 대한민국이 고용주에게 유리한 나라라고 하지만 저렇게 대놓고 막나가면 고용노동부에서 시범조로 박살내기 딱 좋지
ㅋㅋㅋㅋㅋㅋㅋ 저러면서 무슨 갑이냐
한순간 내가 난독이 온 줄 알았네 시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채도 이자율 % 초과하면 안 갚아도 되던데
애초에 법을 안지키겠다면 너도 법의 보호를 벗어던져라! 대한민국의 사법체제 덕분에 살아있는 주제에
식대는 10만원까지는 세금에서 안때는걸로 아는댕 그러고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유리한조항이 아니면 전부 무시할수있는 법이라고
법이라는걸 알까? ㅋㅋㅋ
저거 잘 들고 있다가 법적분쟁으로 가야될 때 같이 제출하면 명치 한 대 때릴거 2대 때릴 수 있음 개꾸르
고용노동부에 다이렉트로 꽂아버리기
저런 마인드가 횡행한다지만 실제로 쓰인거 보니 더 역겹네ㅋㅋㅋ
저거 그냥 신고때려야하는거 아닌가 시네.
??? : ㅎㅎㅎ 나라 위에 서겠다! 날 아무도 막을수 없으셈!
근무 중 발생한 손해에 손해배상 하라니, 저기는 보험도 없냐?
200도 안주면서 ㅈㄹ은 ㅅㅂ ㅋㅋㅋ
ㅗ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계약서를 보장해주니 주제넘게 계약서로 법을 무시하려고 드네
1조에 `복무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산업체 그거야?
소송 할 수 없음 명시한 계약들도 있지만, 소권은 박탈할 수 없는 개인의 고유 권한이라 법원이 ㅈㄲ 소송 됨이라고 판결 내림
ㅋㅋㅋ계약서 효력 0%
아직 암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부분도 문제투성이인 부분?
아룬드리안
노동법을 어기면 노동계약서 효력이 발생안함 맨밑에 노동법 어겨도 이의제기 하지말란 문구 자체가 불밥임. 사주는 노동자와 노동법과 관련된 이의를 거부하면 안됨.
다른부분도 문제투성이임 근로계약서는 표준양식이란게 있는데 그게 진짜 최소한의 권리라 그거보다 불리하게 작혀있으면 웬만하면 개소리라고 보면 됨
1항 복무기간...? 5항 연차수당 왜 안줌? 7항 수습기한 왜 없음? 10항 ㅋㅋㅋㅋㅋㅋㅋㅋ 벌금이나 쳐맞아라
어디 회사임 저기
근로시간을 일 8시간 잡고,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을 '8시간 * 주5일 * 월 평균 4.3주' 하면 대략 143만 얼마 정도가 나오니, 최저임금에서 간신히 조금 더 주는 셈이네.
저러면 법 관련 집행하는 애들도 나름대로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괘씸해서라도 박살낼거같다
대단한 깡이다
야 9조부터 말도 안됨 ㅋㅋ
저거 법 제대로 모르는 애들 낚는용이지 아는 사람이야 노동부 맛좀 볼래? 하지만 이런거 제대로 모르고 산 사람들은 입막음용으로 협박 하는거나 다름 없음
업무상 과실은 법원까지 가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판사 : 거 즐기시게 냅둬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위에설수없음
??? : 내가 법 위에 서겠다
사측은 빡대가리입니다라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셨구먼
보는 순간 찢고 가방챙겨나가야 하는 물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