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내가 외도하는 것 같아서 폰을 염탐해서 덜미를 잡았는데 남편이 고소 당해서 처벌 받음 그럼 이게 과연 통신 자유법 위반일까? 또 전단지에 한달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적어놔서 돈을 빌렸는데 한달 사이에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있음 알고보니까 전단지 구석에 쥐똥만하게 한달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조건은 무조건 신용등급이 1등급이라고 반투명으로 적혀있음 이러면 과연 사기죄가 아닐까..? 가끔 보면 법은 오묘하단 말이야
왠지 사고가 굴러가다 보면 사적제재가 과연 나쁜 것인가 까지 갈 것 같은 주제다ㅋㅋㅋ
왠지 사고가 굴러가다 보면 사적제재가 과연 나쁜 것인가 까지 갈 것 같은 주제다ㅋㅋㅋ
그래서 헌재가 있는거
헌법은 그런 사소한거 신경 안쓰고 누구나 인정할법한 큰 테두리 내의 규격만 만들었기 때문에 법이 좇같으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하라고 만든거
그리서 조리라던가 법리가 있는거임. 해석의 기준임. 신의성실같은게 대표적이지
위법성조각사유 검색해봐
파란옷 중고나라 구매, 미발송 → 사기 파란옷 중고나라 구매, 빨간옷 → 사기아님 인터넷 이전받는댓가로 돈받기로했는데, 인터넷만 이전받고 차단당함 → 사기아님 어려움...
법으로 전문가 이외에는 의료행위를 막고있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나선 사람에게 죄를 묻지는 않음. 무면허자가 운전을 하면 유죄지만 내리막에 미끄러지는 차에 올라타서 브레이크를 밟는걸 보고 무면허로 징벌할수는 없고 법이란건 절대불변의 강력한 족쇄가 아니라 어느정도 여유를 두고 여기 선이니까 넘지마라 하는거에 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