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복적 폭력 행위와 함께 가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스토킹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것은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과거에도 연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선 없었는데 2심에선 갑자기 전력이 생김
그럼 1심 검사가 날라리로 조사한거야?
2심에선 증거가 추가로 제출될 수 있다고 들었음 그래서 아닐까
반복적이라는거 보면 1심과 2심사이에 과거 폭력내용에 대한 확정판결이 떳나? 이런거 진행하면서 1심에 과거 처벌전력을 제출 안했을리가 없을텐데 신기하내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