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의 임병석 그는 고아 출신에
국졸 학력으로 변변한 직업도 없었으며
폭력과 절도로 여러 차례 수감된 전력이 있었다.
출소후 평택에서 택시 운전수로 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단골 손님이였던 평택 토박이
이씨를 알게되었고 이씨의 딸과도 친하게 지내다
서로 사랑에 빠지게되어 동거를 하였으나
이씨는 학력이 국졸에 고아고 변변한 직업이 없고
전과도 있던 임병석을 탐탁치 않게 생각해
둘의 결혼을 반대하게 되는데
이에 임병석은 수차례 이씨를 찾아가
결혼 시켜 달라고 협박을 하였으며
결국에는 준비한 흉기(도끼)를 들고 찾아가
이씨의 부인을 먼저 살해하고 이씨의
둘째딸마저 살해한후 이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이씨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무사히 도망쳤고
임병석은 경찰에 붙잡혀 1심에서 사형이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복역하게 된다.
임병석은 출소하는 감방 동료들에게 부탁하여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참고 모범수가되어
10년정도 복역하면 감형되어 나갈 수 있으니
그때 찾아가서 죽이고 복수 하겠다고
이씨에게 협박 편지를 수차례 보냈고
이씨는 그를 협박으로 고소를 하게된다
그리고 1974년 10월 17일 임병석은
이씨 협박 고소의 법정 심리를 위해 출석하게 되는데
당일 아침 작업장에서 작업할때 쓰는 줄칼을
날카롭게 갈아 준비한뒤 양말에 숨기고
법정으로 향하였고 그는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자기 재판 순서를 기다리며 점심때 나온
나무 젓가락을 갈아 한손의 수갑을 푼뒤
옷소매에 준비한 줄칼을 숨기고 법정으로 들어간다.
이씨가 증인 신분으로 나와 증언을 하는 순간
옷소매에 줄칼을 꺼내어 돌진하는데 놀란
검사와 판사는 혼비백산 도망치고
증인석으로 돌진해오는 임병석을 보고
이씨도 도망 출입문쪽으로 도망을 치는데
임병석은 교도관의 재지를 뿌리치고
이씨를 쫒아가 등을 3차례 찔러 살해후
법원에서 도주를 하였고 한 건물의
화장실에서 ■■ 소동을 벌이며 저항하다
체포되었고 그는 사형이 선고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유의 법정 살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