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대 등 패륜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부분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의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불합치 - 2025년 12월까지 국회가 유류분 상실사유를 포함해 민법을 개정해야함 법개정전까지 현행 민법규정 유지)
2.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위헌 - 즉시 법적 효력을 잃음)
유류분 제도에 관한 3번째 헌법재판소 판단인데, 사실 이전 판단과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거라 생각했지만
이번 헌재 판단은 시대의 흐름에 맞춘 판단같음
일단 무조건 상속은 없애고 주지않을 경우를 만든다는건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는 유류분 상실사유를 국회가 민법을 개정해서 넣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