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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상황인만큼 감형이나 무죄방면 될 수는 있겠지만, 시체훼손 엄연히 죄가 맞기는 하다 상대가 감정에 호소하면서 ㅈ같이 구니까 이쪽도 똑같이 감정에 호소하면서 카운터어택을 날리네 ㅋㅋㅋㅋㅋ
긴급피난법에 해당일걸. 진짜 굶주려서 안먹었다간 죽을거 같았다는걸 인증해야 겠지만.
실제로 저런 상황이면 무죄 나오려나? 극도로 굶주린 상황이라 참작해주나
영미법이라 가능한거지 대륙법이면 짤없음 ㅋㅋ
한국의 경우 제161조 (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 조항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이 조항에 의해 기소당했다면 변호사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변호해야 할 듯. 미국은 모르겠음. 일단 본문 스샷에선 '연방법이나 주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변호사가 말하고 있는 거 같긴 한데 그동네는 시체 훼손에 대한 법이 없나?
긴급피난 같은 상황이라면 무죄 나올거 같긴 함. 그걸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지만
법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시체훼손? 유기? 그거말고는 식인 자체에 대한 법이 없지않나
실제로 저런 상황이면 무죄 나오려나? 극도로 굶주린 상황이라 참작해주나
루리웹-0909197433
긴급피난법에 해당일걸. 진짜 굶주려서 안먹었다간 죽을거 같았다는걸 인증해야 겠지만.
루리웹-0909197433
법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시체훼손? 유기? 그거말고는 식인 자체에 대한 법이 없지않나
루리웹-0909197433
긴급피난 같은 상황이라면 무죄 나올거 같긴 함. 그걸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지만
일단 긴급피난이라는 조항이 있긴 한데...
검사가 신성모독같은 졷같지도 않은 조항으러 기소하면 무조건 패소하긴하겟지
서양에는 미뇨넷 호의 리처드 파커 사건같은 오래되고 유명한 판례도 있으니 사실 기소할때부터 참작될 확률이 높을거 같음
전시 상황이나 천재지변으로 목숨이 우선시 될때 무죄임. 즉 터널이 무너져서 사람이 갇혔는데 남은 사람이 깔려죽은 사람을 먹어도 무죄 갑작스러운 홍수와 폭우로 고립되어 굶어죽어가는데 그중 먼저 굶어죽은 사람 먹어도 무죄
입증은 검사 측에서 해야 함
아 그거...그...그것도 나라마다 다르다고 하더라 예전에 형사법 특강들었었거든
근데 그런 경우엔 설사 유죄인 나라라고 해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3종 유예가 있으니까 실질적인 처벌은 없을 수 있긴하지
상황이 상황인만큼 감형이나 무죄방면 될 수는 있겠지만, 시체훼손 엄연히 죄가 맞기는 하다 상대가 감정에 호소하면서 ㅈ같이 구니까 이쪽도 똑같이 감정에 호소하면서 카운터어택을 날리네 ㅋㅋㅋㅋㅋ
Esper Q.LEE
영미법이라 가능한거지 대륙법이면 짤없음 ㅋㅋ
ㄹㅇ 너무 감정적인 대응 아니냐 싶지만 오히려 변호사가 설득의 당위성이 더 있음(노숙자 구제도 못 하는데 6~7만달러 쓰느냐) 오히려 11월에 기호2번 긴즈버그 검사가 감성팔이한거지
내 생각에는 만약에 저기에 유가족이 와서 님 도르신? 감히 우리 부모님을? 해버리면 바로 유죄 박힐듯
그럴수 없는게 피해자도 똑같은 무연고 노숙자였거든
저거 전체 보면 더 재밌더라
결말까지 좋았지 전작에서 죽지못해 사는 엄청 음침한 변호사였는데 이직하고 유쾌해지는게
거짓말 마라 울트론
한국의 경우 제161조 (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 조항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이 조항에 의해 기소당했다면 변호사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변호해야 할 듯. 미국은 모르겠음. 일단 본문 스샷에선 '연방법이나 주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변호사가 말하고 있는 거 같긴 한데 그동네는 시체 훼손에 대한 법이 없나?
'주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이건 남부지방, 말리부 지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님? 연방법이랑 메사추세츠 주법이 없어서 처벌이 안 된다는 거니까. 연방법이랑 메사추세츠주법에는 식인,시체 훼손 금지 조항 있을거 같은데
다시 보니 그렇네...
영상으로 보구싶다
ott는 디즈니 플러스에 있음
근데 변호사가 검사 존 나 꼽주네 ㅋㅋ
저동네는 검사장이 선거로 뽑혀서 선거철에 검사들이 사이다 형벌 남발한다고 하더라
긴즈버그 검사가 11월에 기호 2번으로 당선될 생각으로 사건 키워서 기소한거니까
저러면 집행유예 같은거로 뜨려나
아무튼 풀려난걸로 기억남 노숙자 지원 못해서 시체를 태우다가 발생한 사건인데 일년에 수천만원 드는 교정시설에 노숙자를 가두는걸 배심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제목을 궁금해할 사람들을 위해서. 보스턴 리갈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망망대해 위라든지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무죄까진 어려울 듯. 너무 굶주린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식당이나 편의점 같이 제대로 된 먹을 걸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차라리 훔치거나 무전취식하는 게 낫지 식인(시체 먹기)을 하는 게 낫다고 할 순 없으니까. 다만 완전히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선처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음.
그래서 검사가 자신하고 기소를 맡은 건데 드라마니까 저건
저 배우가 울트론 역울 맡은건 캐스팅때부터 알았는데 저 배우 이름을 보스턴 리갈때부터 알아서 오래전 스타게이트 주인공이었다는건 아주 최근에 알았음
오 재밌어 보이네요
"더 프랙티스"라는 법정물의 스핀오프인데 좀 오래되었지만 아주 재밌음 전작은 굉장히 진지한 드라마였는데 저 변호사가 전작에 후반부에 주연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거든 근데 새로 로펌 옮기면서 시작하는게 저 "보스턴 리갈"이란 드라마임 코미디 법정물임
근데 11월에 기호 2번 긴즈버그 검사가 나중에 저 변호사를 길에 우연히 마주쳐서 얼굴에 펀치 한방 날린다면 난 감정적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된다 ㅋ
왠지 ㅡㅡ FBI 로 컨설팅 취직하실거 같은 포스시네... 모자쓰고..
시체훼손과 식인을 같은 선 상에 놓을수 있는지 약간 애매하네 시체훼손은 자체가 목적인데 반해 식인에 있어 시체훼손은 부수적 결과잖아
식인은 매우 드문 사례라 따로 처벌 자체가 없을걸 오원춘 사건도 식인으로 처벌받은게 아니라 시체훼손이 추가되었을 뿐이니까 그리고 저 노숙자는 친구를 화장하려한게 처음 목적이었는데 그거 부터 시체훼손에 해당되었고 배고픔에 무심코 인육을 먹은거라 훼손방식이 바뀐거지 목적자체가 인육이라 불에 구운게 타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