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 민원창구로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 시스템 장애 등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 제한을 둔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서면으로 민원 신청은 가능하다.
[정보] 정신 노동의 극한, 사회복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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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하고 벌금하지 왜 안하지 ;
공무원이 오히려 그걸 악용해서 태업할 수도 있으니까....
최근 공무원 자1살자가 계속나오는데 진상민원들 어떻게좀 해야지 짐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