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붙잡힌 초등생이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들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면서도 "용의자 나이가 만 10세가 안 돼 처벌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들어간 본문에 미만으로 나옴. 결론나왔음.
걍 기자가 기사를 잘못 씀.
상단에는,
붙잡힌 용의자, 만 10세 초등학생
라고 쓰고 하단에는,
다만 붙잡힌 초등생이 만 10세 미만으로
라고 쓰니까 혼동됨.
게다가 "붙잡힌 초등생이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들지 않아"란 표현도 잘못됨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과 동일한 개념이 아님
만 10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에 들지 않는 게 맞지만, 형사미성년자에는 드는 거임
민사는 당연히 가능하지
기절로 끝나서 다행.. 이라고 하긴 뭣한데 아무튼 목숨에 지장 없으니 다행인데 저거 만약에 살인사건이었어도 그럼 처벌 못한다는 거잖아.. ㄷㄷ
부모가 다 물어줘야지 뭐 어쩌겠나 ㅋㅋ
중학생대 초등학생이면 그냥 줘패버리는게 빠르겠는데
촉법 중학생이면 쫓아가서 줘패버리는 게 속시원할 듯 ㅋㅋ
민사로 뜯어낸다고 쳐도 한참 걸릴거고
이런 종류의 사건은 잊을만 하면 계속 새로 생기네 전에도 돌인가 애가 자기 집에서 사람 한테 던져서 사망한 사고 나지 않았나
부모님끼리 합의 하겠지 뭐
부모가 다 물어줘야지 뭐 어쩌겠나 ㅋㅋ
애가 저러면 1. 부모가 애 관리 안함 2. 부모가 애 교육 안함 중 한개 이상인데 그런짓에서 배상 받을 수 있으려나
못준다고 버티면 집에 딱지 붙이지 뭐
민사는 당연히 가능하지
촉법 유치원생으로 낮춰야해
기절로 끝나서 다행.. 이라고 하긴 뭣한데 아무튼 목숨에 지장 없으니 다행인데 저거 만약에 살인사건이었어도 그럼 처벌 못한다는 거잖아.. ㄷㄷ
루리웹-9976240898
민사로 뜯어낸다고 쳐도 한참 걸릴거고
ㅇㅇ 용인 아파트 벽돌투척이 그 사례임
뜯어낸다는 표현은 맞지않습니다!!
예전에 초등학생 애새끼가 옥상에서 돌 던져서 밑에 있던 아줌마 죽고 옆에있던 남자 하나는 중상입은 사건 그거도 제대로 안 끝나서 그냥 같은 아파트에서 그 애새끼 계속 봐야 된다던데
순순히안줄테니 뜯어낸다도 맞긴함ㅋㅋ 배째라면 째줘야되는것처럼
생각해보면 악연을 뜯어내는것과 같은 이치긴 하겟네요
이런 종류의 사건은 잊을만 하면 계속 새로 생기네 전에도 돌인가 애가 자기 집에서 사람 한테 던져서 사망한 사고 나지 않았나
길고양이 밥주던 중년 여성 사망했던 사건 아닌가
그거 말고 있음 그 50대 남성인가 자기 아들 부부 집 방문 했다가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https://youtu.be/4ZZ73GFL-6I?si=URbVll19gt2Gpd9d 찾았다
내 차도 아파트에서 돌 맞아서 루프 나감
중학생대 초등학생이면 그냥 줘패버리는게 빠르겠는데
단지 중학생이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뿐..
나때는 말 안듣는 사람 동생이 후배라면 좃팼다. 그당시 난 초딩이었고, 꼬마애는 유치원이었다. 물론 좃패는 거는 때리지 않고 존나 못하면 벌주고 꼽줬지.
촉법 중학생이면 쫓아가서 줘패버리는 게 속시원할 듯 ㅋㅋ
사적재제가 답이다
자식교육좀
우리 아파트에도 누가 복도에 둔 유모차만 밖으로 던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딱 초6짜리가 한 짓이라 해결이 안되드라
그놈의 촉법 진찌
애초에 촉법도 아님.
근데 이거 노리고 던진건지 던졌더니 맞은건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나?
범죄 형량은 계획이냐 우발적이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한데 그래도 촉법방패가 있어서 의미 없을듯
보통은 알아내기 힘들 나이지 10살은 눈때면 선풍기에 뭐집어넣고 개박살 낼수도 있는 나이라 보통 저나이때의 심리는 극닥적인 호기심의 장난에 해당돼서 어느나라든 99%부모 잘못으로 침 1%의 특이케이스라 보통은 생각안함
촉법나이도 아니라는데 촉법방패는 대체 어디서?
본문에 초등학생이라 나와있잖아
노리고 던지면 상해 내지 살인미수, 실수로 떨어트린 거면 과실치상. 이번 건은 형사미성년자는 물론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 가능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임
?? 본문에 '촉법소년도 안돼 처벌 어려울것' 쓴건 안보임?
아 아니구나. 만10세라서 소년보호처분은 가능하겠네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인데 본문은 딱 만 10세네? 기사를 잘못썼겠지
생일 지나기 전후로 나이 갈리니까 년도상 10세인데 생일이 안지난 경우일게 뻔함.
ㄴㄴ 의미없
?? 본문에 '만 10세' 쓴건 안보임? 그리고 생일 안지났으면 만 9세지
애초에 촉법소년이 아니다 기사에 나왔다고 한건 법적으로 그렇다고 확인 됐다는건데 그러면 기사에서 나이가 실수인거지. 굳이 촉법소년인 나이인데 촉법소년이 아니다 할 이유가 없어.
기자가 형법과 소년법을 구분 못 해서 그런 거든 단순히 나이를 착오했든 아무튼 기사가 뭔가 잘못 나온 거 같긴 함
기사에 나오면 다 진실인가
그쪽도 기사에 나온데로 말하는거 아님? ㅋㅋㅋ 님은 왜 기사에 나오는게 다 진실이 아닌데 만10세라는건 믿음? 아닐수도 있는데 걍 기사가 앞뒤 안맞는 모순되게 써놨는데 자기는 진실만 보고 남은 거짓만 본다고? ㅋㅋㅋ
다만 붙잡힌 초등생이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들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면서도 "용의자 나이가 만 10세가 안 돼 처벌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들어간 본문에 미만으로 나옴. 결론나왔음.
님이 촉법나이가 아니라고 해서 소년법상 촉법나이 맞다고 지적한건데
유게 붙은 요약글은 앞뒤 안맞게 써져있어서 그럴수도 있는데 본문보니 대놓고 10세 미만이라고 했으니 촉법나이 아님.
걍 기자가 기사를 잘못 씀. 상단에는, 붙잡힌 용의자, 만 10세 초등학생 라고 쓰고 하단에는, 다만 붙잡힌 초등생이 만 10세 미만으로 라고 쓰니까 혼동됨. 게다가 "붙잡힌 초등생이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들지 않아"란 표현도 잘못됨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과 동일한 개념이 아님 만 10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에 들지 않는 게 맞지만, 형사미성년자에는 드는 거임
기사 요약이 잘못된거구만
아니 요약에서 나이에 미만을 빼버리면 어쩌자는거야.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게 써놓은거 맞긴한듯.
기사를 뭔가 이상하게 쓴건 맞은거 같음.
애새키가 가정교욱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릴때 아파트에서 던져졌나
암만애라도 그렇지 진짜 왜 저러는거냐???
걍 저런 일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교육 잘못했다고 부모에게 처벌을 내리는 법이 생겨야 그나마 해결됨.
이래서 그런가 요즘 신축 아파트의 경우 공용부 복도 쪽 창들은 환기를 위해 최소한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 작게 열리는 그곳도 먼지망으로 막아뒀음
길가다가 이게 뭔...;;
촉법은 만8세 이하로 개정해야한다
애초에 촉법도 아니라고 본문에 나왔는데 대체 왜 촉법촉법...
애새끼잘못은부모잘못이맞는거같음 그냥그래 연좌제 고뭐고 피해자가 보상도못받는세상은 너무 ㅈ같잖아
가해자일땐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해야지
저건 범법소년이라고 촉법보다 더 아래나이들임
이러다 촉법암살단 나오겠네
사고친 애가 촉법소년 해당 연령 보다 아랫나이임.
슬슬 다시 스펀지 같은거 나올때가 된듯하네...
후유있을텐데
왜 그랫냐고 물어봐도 그냥요 이지랄하겟지?
근데 저 나이 때 애들이 저런 사고치면 이유가 저게 다라서 더 문제임. 걍 기나가는 개미 짖밟는거와 다를바 없는 이유고 그걸 사람에게까지 하는거 그래서 부모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찾아가서 패버리는게 빠를듯 뚝배기 똑같이 깨주고
맞은 중학생이 가서 직접 뒤지게 패는게 나을듯. 어차피 촉법이니 처벌 별거없을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