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예외
+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 (소비자에게 용량 변경 사실 미표시 시)
거짓 광고, 과장 광고: 슈링크플레이션을 은폐하기 위한 광고는 더 높은 강도의 제재
민사제재: 소비자 단체나 피해 소비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고발: 악의적인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형사고발 가능성도 있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유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사업자 명단 공개: 슈링크플레이션 적발 사업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
소비자 보호 강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 시스템 강화
이제 저걸로 민사소송도 가능하고 형사적 책임+사업장 공개해서 고시까지 할 예정이라고함
4.5%씩 줄어들겟군
천만원이 대기업들 입장에서 과태료냐 수수료지
"이하"니까 5%도 괜찮지 ㅋㅋㅋ
이런건 할거면 출하 갯수당 천만원 이렇게 해줘야지 ㄹㅇ
5%하다가 공정 삑살나서 5.1% 되는순간 큰일나니깐 오차범위 생각해서 4.5%로 할거임ㅋㅋ
어차피 리뉴얼거리면서 바코드 새로 따버리면 기존꺼랑은 다른제품이라 피해가는거 아닌가??
내고 하면 되겠네
4.5%씩 줄어들겟군
응답없음
"이하"니까 5%도 괜찮지 ㅋㅋㅋ
이제 눈치 안 보고 줄일 수 있겠군
루리웹-9416990080
5%하다가 공정 삑살나서 5.1% 되는순간 큰일나니깐 오차범위 생각해서 4.5%로 할거임ㅋㅋ
하긴 그 문제가 있긴 하네 ㅋㅋㅋㅋ
표기는 4.5%씩 줄이고 실제 내용물량은 오차범위라면서 5%씩 줄이지
법안을 제대로 보긴 해야겠는데, 기존 대치 5%이하일때라, 4.5%두번째 줄일때 고시해야할 거임.. 기업편의봐주절려고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만든 법안이 아닌이상 그정도로 꼼수는 고려하고 만듬.
4.99999999% 줄이겠지
5퍼씩 내리려나? 근데 그렇게까지 귀찮게 해가면서 용량을 줄일거같...나? 모르겠따...
부족분 5퍼센트 이내 허용은 제조나 운송에서 종종 쓰는 표현이야 특히 단위가 갯수가 아니고 중량이면 더더욱
내고 하면 되겠네
5퍼씩 6번 줄이겠군
천만원이 대기업들 입장에서 과태료냐 수수료지
AAKHS
이런건 할거면 출하 갯수당 천만원 이렇게 해줘야지 ㄹㅇ
매월 1퍼식 조금씩 내려서 1년뒤에 10퍼이상 내렷으면 고시 안해도 되나?
5%씩 여러번 하면 되겠네
과태료 얼마 안하네
아니 늘든 줄든 상품에 변화가 생기면 큼지막하게 표기 해야 하는게 정상 아님?
3개월마다 5퍼씩 줄이면 되겠넹. 1년에 20퍼 까지 줄일 수 있겠군!
어차피 리뉴얼거리면서 바코드 새로 따버리면 기존꺼랑은 다른제품이라 피해가는거 아닌가??
이미 그렇게 하는중이지 않나?
굳이 리뉴얼 말고도 유통망이 다른거라고 하면 상관없어지는거아님....?
기끔씩 천만원만 시원하게 내면 수억 이득 ㅋㅋㅋ
ㅋㅋㅋㅋ 법적으로 5퍼 이하면 태클 안거니까 요로케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거네
오백만원 천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퍼면 80그램 과자다 그러면 한조각씩 줄이는거 아니야ㅋㅋㅋ 매일 찍어놓고 용량줄면 민사가면되낰ㅋㅋㅋ
저게 벌금이냐? 사용료지?
펄럭
천만원...? 개당 천만원이란 얘기 맞지??ㅋㅋㅋ
암만 생각해도 징벌적 배상 도입 해야한다니까? 미국 미국 노래 부르는 인간들이 왜 그 제도는 끝끝내 안 따라할려는지 몰라 내가 제과업체 사장이면 천만원 수수료 낸셈 치고 던짐
1000만원이면 대기업들이 눈치 안보고 그냥 하겠다
한국은 벌금이 너무 저렴해 대기업이 3000억 장난질에 3억 벌금때리고 위성팔아먹었는데 과징금 750만원때리고 참 저렴해
기업한테 과태료 500, 1000만원이 뭐냐? 0이 두개정도 빠진거 아님? 내가 사장이라면 그냥 과태료 내고 양줄여서 판다 ㅅㅂ
근데 고시는 어따할껀데 자사홈페이지에 조그맣게? 에라이 ㅋㅋㅋㅋ
정부가 규제한다고 했지만 면책 할수 있는 가이드 라인 만들어 준거네 식품업체는 "우리는 3개월 마다 3%씩 줄인거야 문제없어 법도 권고 사항도 규제도 전부 지킨거야"" 하면 책임 없어 라는 걸 알려주는 가이드라인 만들어주는 거지
별 실효도 없는 법안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불평하면 이런 법 있는데 쟤네들이 안 지키는거다 하면서 면피용 법안 같네. 더러운 것들.
160그램에서 통보도 없이 110그램이 된 프링글스 생각나네 그럼 라면 같은건 적용 안하나? 5봉지 한묶음이던거 한개 빼고 4개 한묶음으로 가격 내린것마냥 하던거 사천짜파게티 김치라면 등등
법의 기준이 명확하면 오히려 편법을 쓰기 쉬워진다
자사 홈페이지 구석진데에 아주작은 알림으로 용량축소했어요 하고서는 미리 고지했다 하겠지...
이런게 생색내기용 법안이란거구나
그냥 처음부터 포장 단위를 용량 줄일 것까지 고려해서 다 만들어두면 안되나? 200g, 180g, 160g, 140g...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두고 가격은 10원씩 차이나게...
난 겉 표지 연출된 이미지 이것 좀 시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실물과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개새기들아 연출 된 이미지입니다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존나 무적의 마법 문구여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