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간단히 말해서 모욕 사실에 대한 공공 증언을 확보할 수가 없다.
너+누구 한명이 있는 상태에서 네가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그 한명이 거기 동의한다면
실제로 네가 모욕당하지 않더라도 너의 증언+그 누구 한명의 증언만 가지고 모욕당한 것처럼 만들수가 있음.
공연성 없이 당사자 + 소수의 증언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되게 된다면 사람 하나 졷되게 만들기 딱 좋은 사회가 됨.
공연성은 그 모욕당한 자의 사회적 체면 손상 외에
그 자체가 "증거로서 성립하느냐"를 따진다.
애초에 당장 지금 모욕죄도 말많은데 공연성까지 없애면 나라꼴 잘돌아갈듯
모욕죄를 형법상 범죄로 인정하는 국가도 생각보다 많지 않음
기록으로는 남아있고 공연성은 없으면?
기록도 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따지게 됨.
카톡이나 쪽지로 욕설 보내는거 같은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되려나
아래 설명해놓음
전파가능성 때문에 녹음/캡쳐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는 알다시피 카톡/DM 캡쳐는 조작하기가 아주 쉬운 물건이라 증거능력은 변호사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경우가 많음
보통 법이 이상한 이유는 더 이상하게 악용하는 놈이 있기 때문이다
녹음 되어있으면 어떻게됨?
사실 이런 경우가 꽤 많음. 특히 DM으로 욕질하는 경우가 많은 요새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데 녹음된 경우/캡쳐 가능한 디지털 자료로 남은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침. 전파가능성 여부에 의해 모욕죄 인정으로 싸우게 되고 모욕죄로 인정받은 판례도 꽤 있음.
단, 1대1 상황에서 모욕당한 것을 녹음하고, 그걸 "당한 쪽"이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성립시킨게 당한 쪽 본인이라면 판결에는 불리해짐.
공연성부터 입증이 참 난해한 녀석인데 이게 사문화가 안되고 실질 판례가 넘쳐흐르는거보면 그냥 미친나라지 ㅋㅋㅋ
솔직히 당사자 몰래 불만 토로하는 것도 모욕죄라 고소하면 골치 아파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