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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타 페스 자체적으로 법무법인 다 준비해뒀다는데 나도 이정도로 대응할줄은 몰랐음
근데 이러면 헌소 거는거 말고는 답없음 여론전은 무조건 지는거라서
공론화는 오히러 jtbc가 더 좋아하는거 아님?? 당장 명분없이 성인 페스티벌 막는데 성상품화로는 안되니까 학교 근처다, 용주골 이미지 탈파다 뭐다 하면서 명분 막 가져다 찾아서 취소시켰는데 말이지
솔직히 페스쪽이 상대하기엔 너무 상대가 큼. 인식 개박살 난것도 있고
안그럼 다음 열기 힘들테니
그런데 상대 급이 너무 큰데...
가이드라인 준수한 다수의 작가들은 건들지 말아야하는데
일러스타 페스 자체적으로 법무법인 다 준비해뒀다는데 나도 이정도로 대응할줄은 몰랐음
해야지 안그러면 마지막 일러페스 되게 생겼는데
생각해보면 성인부스에서 문제 터질 걸 예상해서 안터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잡았다면 (물론 뚫리긴 했지만) 문제가 터지고 나서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책도 마련했다는거니
지금 분위기에서 대응하는데 미적거리면 행사 자체가 공중분해되게 생겼으니까
안그럼 다음 열기 힘들테니
그런데 상대 급이 너무 큰데...
그러게 정치인도 작살내는 기레기들을 행사단체가 뭘 어쩐다고? 현실을 모르는 소리
공론화 ㄱㄱ
화화
공론화는 오히러 jtbc가 더 좋아하는거 아님?? 당장 명분없이 성인 페스티벌 막는데 성상품화로는 안되니까 학교 근처다, 용주골 이미지 탈파다 뭐다 하면서 명분 막 가져다 찾아서 취소시켰는데 말이지
공론화되면 멸망이지
공론화 하면 너무 불리함. 미성년자 캐릭터 가지고 쩡 만드는 것도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런 거 대중이 받아줄 리가 없잖아. 가뜩이나 원작이 따로 았는 2차창작이라 더욱 더.
성인물이란 소리가 붙는 순간 법이 아니라 감성으로 먼저 평가되기 십상인데 공론화하면 일페가 말도 못하게 불리해질걸요.
괜히 눈물이 증거가 되는 세상인데 공론화 했다가 더 망함
이슈화를 최대한 피해야함 한국은 옆동네마냥 성인물을 비호해줄 정치인이나 체급있는 단체가 없음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도 AV 합법화 얘기 꺼냈다가 시민단체와 언론한테 두들겨 맞고 철회하는 마당이라 총대 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건 맞지
솔직히 페스쪽이 상대하기엔 너무 상대가 큼. 인식 개박살 난것도 있고
근데 이러면 헌소 거는거 말고는 답없음 여론전은 무조건 지는거라서
근데 여론전은 좀 다행인게 사건을 접한 사람들 10명중 7명은 서브컬쳐 인식 나쁘게 바라보게 될 카우치 사건 같은 거라 하더라도 요즘은 세상 자체가 워낙 쇼킹해서 ㅂㅅ들이 ㅂㅅ했네 하고 넘길 거 같은 느낌이란 게
일러페스 입장에선 법정공방 오래 끌어도 힘들고 이겨도 어차피 이득이 적어서 언론상대로 뭐 할것같진않음. 그냥 최대한 몸사리겠지. 일러페스운영같은것도 결국은 사업이고 사업은 돈을 끌어와야하는데 기업이미지 ㅈ박으면 겁나 머리아파지니 일단 최대한 수그리고 이슈화를 피하겠지.
가이드라인 준수한 다수의 작가들은 건들지 말아야하는데
보꽃머니 정도면 성착취물 아니냐?
누가 착취당함
피해자 이름 말해보세요
어린 여자애 가랭이 강제로 벌리고 거기에 돈 꼽아 주는 게 성착취물이 아니면 도대체 머가 성착취물 이라는 거냐?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착취당한 사람이 없으니 성착취물은 아니긴 한데 이런거 보여주면서 '이게 성착취다' 하면 서브컬쳐 안즐기는 사람들은 '아이고 니 말이 맞다 이런게 문제인거다' 할 가능성은 높겠지
어린 여자애 누구한테 돈 꼽아줬는데 말해보셈
그러니까 누가 착취당했는지 착취당한 사람좀 말해보라고
그래서 암만 좀 열어준대도 자중을 했어야 했는데 열어준대니까 이놈들이 풀악셀을
누구 성을 착취했는데?
이게 공론화되면 당근 욕먹겠지만 페티쉬라는게 원래 상식으로 이해안되는거임
착취물 췩취했다는게 아니라 그런 걸 등신대로 만들어서 전시했자나 그것도 돈통으로 직접 참가 가능한 형태로
그럼 착취가 아니잖아
소아성애를 이해하면 안되지 큰일나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1]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걸리겠는데?
성 착뮈물이라기 보단 아동 음란물의 분류에 들어가긴할것 같은데 착취카테고리는 애매하긴한데 그렇다고 아동 음란물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무리라서 아청법이 착취물이라서걸린다는 취지로 착취물 거론하는거면 걍 아동음란물이라고 분류 하는게 맞을꺼임 그것도 큰일은 맞으니까
아니 니 단어 선택이 이상하다고 '착취'가 아니라고 그리고 아청법은 출판물에는 해당사항 없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중략)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착취물'이라고 안하고 '착취를 떠오르게 하는'이라고 써놔서 시청자들한테 프레임 집어넣고 언론사는 슬쩍 빠져나가려고 써놓은 어휘임 저 뉴스는...
까놓고 저거 가지고 성착취 거리는 건 트위터나 하는 극렬 페미니스트 정도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딱 걸리는데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님이 퍼온 글에 이거 보임? 주최측은 굿즈 및 회지 등의 아날로그 매체에는 법적 문제 없는걸로 봤다고 입장 표명 했음
그건 아닌데. 야 저런짓은 이제 룸싸롱에서도 안 해
앞에 표현물이라는게 나오고 뒤에 등이 붙자나.
물타기 하지말고 '착취'라는 단어 선정이 잘못됐다고 몇번 말해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혹시 지폐를 화면이나 모니터에 넣음?
아니 보꼽머니가 성착취가 아니면 머가 성착취냐고
그래서 누가 착취 당했냐고 몇 번 말해
팔다리는 잘라야 성착취냐
착취 당한 분 존함을 여쭤보잖아요 제가
그게 왜 성착취인지나 설명하셈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자가 발생함?
뒤에 물이라고 나오자나 인이 아니라
에휴 됐다
피해자유무가 여기서 왜 나와
그럼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벌받아야 한다는 논리임? 이분 대한민국보다 살짝 북쪽 감성을 가지셨는데...
그럼 내가 이짤 돈받고 팔면 인종차별+아동노동착취범임?
근데 룸싸롱에서도 안저런다는건 어떻게 알고있냐?
오해하고 있는것 같은데 아동음란물을 착취물이라고 표기 된거임 긁어온 항목보면 착취된다는 설명이 따로 있는게 아님 아동 음란물 = 아동 착취물 이란 논지인거
폭력적인 게임 했으니까 나 폭행죄 살인죄로 고소 하던가 뭔 소리야 이건?
소 귀에 경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발로란트 오버워치 서든어택 리그 오브 레전드 가면 살인마들 많으니깐 경찰 신고해
문제 있어 보이는건 조처했다고 오피셜 있음 틀린 정보임
나도 이게 좀 걸리긴 함. 지금 논란된게 돈통이랑 런치세트인데 조치했다는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아직 모르겠음. 둘 중 하나인지, 둘 다인지. 그리고 돈통같은건 사전에 조치하기 힘들었다 쳐도 런치세트에 있는 아리스 동인지 같은건 파는 물건이었던만큼 결국 운영측에서 확인을 안한건 아닐텐데, 그럼 런치세트 문구만 빼고 동인지 파는건 괜찮은건지 정보가 워낙 뒤죽박죽이라 입장 표명 그렇게 했다니까 일단 믿고 있는거임.
아루 돈통은 신고 받고 치웠음 그래서 실제 뉴스에서 유즈 간판만 메인으로 보이는거고 문제는 본인이 주체측에서 괜찮다고 했다고 하지만 그 물건들...심의 받은 물건이라고 할 수 없는 물건들 아님? 쉽게 말해 등급 분류 받은 물건 국내 서적같은 경우 등급 분류 해야하는데 임의로 모자이크 처리한걸 문제없다고 하는거면 차후에 걸면 걸릴 소지가 다분한 부분임 대외적으로 문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청법이 출판물에 상관없다는건 ㅂㅅ 소리임 출판물은 음란물배포관련으로 이미 법이 있음 아청법은 어디까지나 음란물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는거라는걸 고려해야하는거고
그래서 그 오프라인 출판 음란물에 해당하는 음화반포죄에서도 떳떳하다고 오늘 입장문에서 밝혔잖아 돈통은 가이드라인 위반이라 못쓰게 조치했으니 일러페스 소관이 아니라 쳐도 아리스 동인지가 포함된 상황에서 위반하지 않았다고 법무법인 이름 걸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 상황에선 아청법이나 음화반포에 해당 안한다고 봐야하는거 아님?
그거 그 동인지가 출판 심의를 받은물건이라고 말하고 싶은거임? 그럼 19세 마크 오피셜로 박혀야해... 저거 동인 서적이야...출판물은 사후심의야....성기 노출이 안되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순 있을텐데 음란물로 안걸리냐는 출판심의를 받아야 확답이 되는거라고....굳이 그건 귀찮아서 보통 거긴까지 안가겟지 https://www.dogdrip.net/104607187 3줄요약 1.간행물으로 판정받아 성인물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있음 2.출판사를 통하지않고 자체적으로 출판한 동인지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성인물 심의 자체를 받을 수 없음 3.성인물 심의를 받지못하므로 사법당국이 음란물이라고 판단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개드립 - 동인지의 자체심의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답변 ( https://www.dogdrip.net/104607187 ) 애초에 정식 출판사를 거치지 않은건...걸면 불법으로 다 걸려요...
https://www.dogdrip.net/104686627 3줄요약 1.다들 알다시피 '동인지'는 간행물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청소년보호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심의기준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2.'동인지'제작자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지켜 제작하였다면 처벌 유무는 경찰 및 단속기관의 판단으로 이뤄진다. 3.즉 이러한 경우 '동인지'제작자가 처벌받을 경우 자체적인 심의를 지킨것을 참작하여 형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절대 형법 243조(음화반포)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 개드립 - 간행물윤리의원회에 동인지 자체심의에 대한 문의를 넣어봤다. ( https://www.dogdrip.net/104686627 )
그렇게 치면 성인부스 자체가 전부 불법인 행사 되는거 아님? 사후심의라 님 말마따나 음란물인지 판정은 신고받고 재판가서 확정날 문제인데 반대로 그 전까지는 맞다 아니다 단언도 함부러 하면 안되는거지 특히 입장문에선 우린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잖음 돈통은 제외된다 쳐도 이미 부스내고 아리스 동인지를 팔았던 상황인데, 운영측이 사전에 체크를 미흡하게 한게 아니라면 해당 물건도 포함해서 문제 없다고 한거 아니냐 이 말임
글을 제대로 안보는구나 링크를 가서 전체 문을 봐 그리고 그래서 한떄 국내 동인행사 싸그리 개판 난거 모름? 국내 성인부스 죄다 신고 박아서 그리고 처벌 유무는 경찰및 단속기간이라고 위에도 써있잖아 신고해서 판단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심의를 안받아서 애초에 불법인거고 묵인하는거지 합법이 아니라구요 괜히 성인부스 같은곳이나 이번에 일페가 몸사리면서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빡시게 가이드 잡는게 아니라구요 태클 걸면 귀찮아지니까 문제인거지 저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거 문제가 되도 일페가 문제 되느게 아니라 작가가 조져지는거구요 일페는 당연히 사전 심의로 성기 표현 안하면 일반 음란물로 표기 안되니까 괜찮다고 하게죠 문제는 심의 안받은거라서 신고 받으면 모른다니까 왜 계속 같은 소리를 하게 하는지..
그리고 사회 통념이란게 있고 대외적으로 저게 노출된 시점에서 함부로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항이니 문제지요 길거리 성인샵도 민원먹고 위치옮기는 나라에서 퍽이나 저런게 좋다고 말하겟네 통념상 욕먹을만한 껀수였고 그러니까 뉴스 타고있는 판국에 음란물인지 아닌지 판정 나야 하는거 아니냐 하는거면....
그래 내가 좀 경직되게 생각한거 같다 나는 주최즉에서 강경하게 '아청법 위반, 음화반포 위반은 음해다'라고 말한만큼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본건데 님 이야기는 그건 신고받고 적법한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다 라는거니까 타당한 이야기인거 같음
이것들이 진짜 선을 넘네
아니 내가 비추 받을 일임? 애꿎은 작가들까지 저렇게 박제시키는 뉴스가 정상이냐
주어를 안 써서 그런 거 같음
아하
답글에도 비추 있는거 보니 비추단이 있는거 같기도 한데 ㅋㅋㅋ
조또비시 이기회에 꼴보기싫은 남자들 다 쳐낼려고 저러는거지 ㅋㅋ 페미앞잡이들 ㅋㅋ
저래도 jtbc 항상 저러기만 하고 사과하는거 한번도 본적 없…
JTBC가 오달수 허위미투 저격하고도 무고로 판결 나오니까 아직도 입 쳐닫고 계시잖아 ㅋㅋㅋㅋㅋ
그 잘난 손석희 미투 터졌을땐 어떻게든 타 방송사들한테 이거 터트리지 말라고 입막음하고 다닌곳이 JTBC였던거 생각해보면 흠...
언론사나 기자 입장에서도 뭐 반론하려고해도 제대로 취재나 했을까 싶은 커뮤 받아쓰기 하고 기사낸거 같은데 딱봐도
언론은 고소안당하지않나
고소는 할 수 있는데 승소하기가 쉽지 않음
그래서 보통 언창사 같은 단체가 아니라 개소리 나불거린 특정 기레기 개인을 상대로 법정으로 끌고가지 그걸 아는 언창사 새끼들은, 지들이 생각해도 이건 답 없어보이는 개쌉소리 할 때는 지들 간판이나 뭐 편집부 이런 걸로 그냥 이름 안 달아서 회피기동하규
이따 사건반장에선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뉴스만으로는 걍 언론보도한거 뿐이다라면서 넘어갈 확률이 높음 일단 뉴스 내용에선 주최즉 입장을 전달해둔터라
예전에 케이크스퀘어라고 모 행사도 겁나 신고당해서 성인관련으로 무너져서 지금 자리잡기 직전인 일페가 여기서 여론 플레이당해서 무너지면 끝나는거라서 사무해야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 때리면 될껄
썸네일은 몰라도 댓글에서는 자꾸 없는 얘기를 지어내더라고 ㅋㅋㅋ 성인존에 미성년자를 들여보내줬다거나 한다는거
키쥬
오른쪽 아님? 왼쪽이 미준수고
미안; 헷갈렸어; 오해할 수 있으니 삭제할게
오른쪽과 왼쪽 작가는 서로 다른 사람인데, 마치 같은 작가인 것처럼 묶음. 오른쪽은 가이드라인 준수한 피해자야.
이걸 억빠하는 애들 나는 이해가 안간다.
국민의 알 권리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