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한 직원이 회삿돈 14억을 횡령, 이를 선물 옵션에 투자했는데 엄청난 대박을 터트렸다는 것..
당연히 적발되었고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본인은 횡령한 14억도 돌려줬고 경찰에 자수하는 대범함을 보여줌
그렇다면 회사측은 14억 이외에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걸까?
몇몇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한다.
횡령혐의를 적용한다 해도 횡령한건 14억이지 그로 얻은 수익금에는 해당되지 않고 부당이득 측면에서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얻어 손해를 준 경우이니 수익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다만 형사적 측면으로 보면 범죄수익은닉법상에 따라서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고 하니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은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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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수의 심장으로 따갚되 성공
이득액이 50억을 넘은 경우 벌금으로 병과=국고로 환수한다는 조항은 확실하게 있는데 50억 아래는 어케 될지 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