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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 옛날옛적에 소작농이나 머슴이 농사 지어놓으면 땅주인이 낼름 해서 먹은 사례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옛날에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용하는 사람이 생긴 케이스인가
농지법이 현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근간이 된 아주 중요한 법인데 이제 와서는 오히려 농업발전을 막는 낡은 법이긴 함
저거 조처 안 하면 계속 뭔가 심어버림. 신경 쓰이면 그냥 식물 뭐 못 심게 약이라도 치는 게 나을 듯.
남의 땅에 일부러 저러는애들 다 목따야되는데
아놔 ㅋㅋ 서버 초기에 정해둔 규칙이 몇년 뒤에 버그로 악용되는것처럼 보이네
농작물 심은걸 어떻게 증명함?
농작물 심은걸 어떻게 증명함?
주변 범죄방지용 CCTV나 블랙박스 좀 털면 바로 나올듯?? 아니면 증명안되는거지 뭐 ㅋㅋ
그야 옛날옛적에 소작농이나 머슴이 농사 지어놓으면 땅주인이 낼름 해서 먹은 사례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어둠의민초단
옛날에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용하는 사람이 생긴 케이스인가
Mr S
농지법이 현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근간이 된 아주 중요한 법인데 이제 와서는 오히려 농업발전을 막는 낡은 법이긴 함
어둠의민초단
아놔 ㅋㅋ 서버 초기에 정해둔 규칙이 몇년 뒤에 버그로 악용되는것처럼 보이네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에 남의 빈 땅에 몰래 농사지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 봐준다고 무단경작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준 60년대 대법원 판례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임. 현재 기준으로는 공감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례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함
근데 저 법이 없으면 소작농이 추수 앞두고 있을 때 땅 주인이 아들한테 땅 팔고, 아들이 어, 이거 내땅에서 자란 작물이니 내거임 꿀꺽 하는 일이 가능해서 지금도 안 없어지는 거야.
맞아. 하지만 법적으로 둘이 보호 받는 법적 논리가 동일하거든.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냐 여부거든. 소작농처럼 계약서가 다 있다면 좋겠지만, 입증 불가능한 구두계약이었다거나, 측량이 잘못되어 소유권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거나, 혹은 국공유지로 소유권이 없다가 팔려서 생겼다거나 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토지에서 생긴 별도의 이득을 보장해야 하니까 따로 인정해주는 거야.
남의 땅에 일부러 저러는애들 다 목따야되는데
저거 조처 안 하면 계속 뭔가 심어버림. 신경 쓰이면 그냥 식물 뭐 못 심게 약이라도 치는 게 나을 듯.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아니면 뭐 경고벨 같은거 달아놓고 접근하면 알림 울리게 해서 사유지 침범으로 고소미같은거 먹여도 될듯
내가 본 곳은 아예 자갈 쏟아놔서 땅 못 파게 만들었더라
어설프게 깔면 자갈 치우고 심는 사람 나옴.
소금 뿌려재끼면 됨 ㅇㅇ
고엽제 투하~!!!
내가알기론 농작물은 땅에 묶여있어서 상관없고 나무만 문제되는걸로아는데
반대임 나무는 누가 심든 땅주인 거, 농작물은 다 자라면 경작자 거
벌받는건 그쪽이시고...
같이 먹고 살자면서 왜 지 혼자 좋은거 하시는지?
괜히 신도시 개발한다 하면 부지에 크게 농작물 경작하지말라고 팜플렛 붙는게 아님. 토지문제는... 이유는 알겠는데 영 힘든 일이 많다 ㅇㅇ.
빨리 경찰 신고부터 해야 한다
저거 빈땅은 계속 제초제 뿌리고 땅을 갈아엎어야함 뭐 심어서 키우는 식물같은거 나오거나 뭐 경작을 위한 어쩌고 가 심어지면 뽑지못함
내버려뒀다간 토지 점유취득이라고 남의땅도 뺏는게 가능해서(물론 이건 방치했을때 얘기지만) 내가 땅이 생기면 무조건 주에 한두번은 가서 약을 치건 접근을 못하게 울타리를 치고 점검을 헤야함
인정받는 조건이 워낙 힘들어서 여기 내 땅임 하고 주기적으로 팻말이든 뭐든 표시만 해두면 100년을 살아도 안넘어감
예전에 판례를 보니 땅 주인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 및 조치를 취했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주기적관리 잊어먹었다가 민사소송중인 사람을 본적이 있음 결과는 어떻게 됬을런지 알순 없는데 이거 잊어먹는사람 의외로 많다고 함
그 자리에서 네~ 벌받을테니 고소당하기 싫으면 치우세요~ 했어야 하는데 ㄲㅂ
아예 싹 나기 전에 갈아야됨. 안그럼 보상해줘야되서 골치아파지고 냅두면 수확까지 해줘야됨. 마음급한건 땅주인이니까.
저런 사람들은 농수로 옆에도 심고 난리침 ㅇㅇ 그냥 트렉터나 그런거 가져와서 다 엎어버리고 해야함
그러면 법으로 걸려서 농작물 다 물어줘야하니 트랙터로 밀만큼 자라기 전에 치라는 소리 같은데
제초제뿌리고 잡초날까봐 그랬다고 해야할듯
노인분들중엔... 나쁜 의미로 법 없이 살던 사람이 있음. 완전 시골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법에 깜깜한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온거지.
저런 부류는 직접 체감 시켜주기 전까진 그냥 알려고도 안함. 무식과 무지를 무기삼아 휘두르는 족속들 어후...
야만의 시대에서 아직도 안바뀐거지 시골들은
깜깜한거 아님 발뻗을 간격 다 보고 ㅈ되지 않겠다 싶으면 달려드는거
깜깜한것 보다 그냥 누가봐도 아닌것 아는데 그냥 뻔뻔한 느낌이 더 많더라고. 그냥 나이빨로 밀여 붙여보고 일단 목소리큰놈이 이긴다의 세상에 살고 있음.
저건 오히려 법을 잘알고 악용한 사례라 관용구가 좀 부적절한듯. 상식이나 도의가 없다 말하는게 맞을듯
공사할 땅이면 제초제 뿌려두고 경고문 달아두면 안되나? 심을 생각조차 못할꺼같은데
놀랍게도 흙 뒤집고 심음
제일 확실한건 담장을 둘러치고 주기적으로 인부 불러서 약치고 땅 뒤엎고 풀때기 나면 잡초고 나발이고 싹 갈아버려야 함. 촌동네 노인들 진짜로 법 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서 억대기 쓰면 이기는줄 아는 사람들 많아. 애초에 공지는 안에 빈컨테이너 가져다가 사람 농사 못짓게 해버려야 함
제초제 뿌림 잡초 뿌리조차 뒤짐.발아억제제 섞어서 뿌리면 3개월정도는 풀도 안남
흙 뒤집고 비료 뿌려서 기어코 심음 일종의 재태크라서 공사장비 들어서기전에 싹생기면 돈받는거라 포기안함
놀랍게도 그들에겐 경고문따윈 없는것 취급함
지주 쳐죽인다고 만든 법임. 근대화 실패한 국가 공통점이 지주세력을 못잡은거라.
저 법도 미국 공유지 불하 법 보면 순한 맛임 ㅋㅋㅋ
문화재 발굴도 같은 궤 토지주가 돈이 없을리 없으니 나라에 헌납해라는 뜻이라
아 그게 그런거였어?
법이 좀 많이 오래됨. 그 때는 빚 내서 땅 투기하는 게 흔한 일도 아녔고
악마네 악마
뭐 저걸로 합의금 장사 할려나보네 ㅋㅋㅋ
저거 비슷한걸로 관리 잘 안되는 남의땅에 집지어서 사는 사람 있는데 그걸로 돈뜯어먹고 살수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679XATK8D8w 이것도 비슷한 사례로, 땅 소유와 건물 소유를 나눠서 땅 소유주가 나중에 건물 매입하거나 세 들어오는 사람들 손해 입히고 엿먹이는 건...
일반인들은 몰라서 그렇지 창조경제 오짐...나중에 당해봐야 알게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이들면 아는만큼 약아지는걸까.
그냥 갈아 엎으면 된다. 빈땅에 농작물을 심었고 그 농작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농사 지은 놈이 증명해야 함
아니면 내가 농사 지은거다. 라고 우겨도 됨
잡초가 많아서 그런다고 제초제 꾸준히 뿌려야지 뭐.
자기꺼 자기가 엎는다 하고 속이며 어찌될려나
대부분 땅 점유문제가 저래.. 이상하겠지만 그럼. 내가 좋은마음에 함부로 빌려주면 재산권행사 ↗되는수가 있다.
특히 공용도로같은걸로 빌려주면 나중에 골치아픔
뜨거운 물 뿌리라던데 저럴 때는
어이쿠, 담배를 태우다가 실수로 밭에 불을 냈어요!!
저게 알기로는 조선민사령으로 통치하던 시절에 토지 소작농이 조금이라도 수익 보려고 경계 토지에다가 농작물 심던걸 소송으로 끝까지 올라가서 받아가려던 지주를 막았던 게 아직도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음. 처음 취지는 소작농 보호하려는 취지에 가까웠는데, 이제 저거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지고 가서 뒤집어 엎어버리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끌고 올라가도 이미 농작물은 수확하고 끝나는 문제라 아무도 3심까지 가질 않으니 변하지 않았다고 들었음.
진짜 나이를 방패로 정을 창으로 씨앗 들이밀어서 알박기 하는 노인네들 엄청 많아 내 외가쪽 친척이 땅 샀는데 집 세우려고 하니 할매 몇명이 작물 심었으니 자기네 땅이라며 점거하고 움막같은거 만들어놓고 농성했다던데 공무원들은 도울 수 있는게 없다며 나몰라라 한게 3년 결국 할매들 전부 죽었는지 앓아 누웠는지 3년만에 사라져서 집은 지었다더라
할망구가 저 짓으로 재미 좀 봤나 보네. 근데 저 짓 만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음? 할망구가 너무 무적이잖아.
저걸로 합의금 장사 쏠쏠하게 한듯 ㅋㅋ
싹만 나온 경우는 값어치가 아직 생성 안되서 가치를 인정 못받는다고 함. 그리고 저렇게 경작금지를 분명 알렸는데도 했다면 밀어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변호사랑 상담하고 미는게 짱임. 하지말라고 했는데 했다는게 중요함
경작 금지 알리고 나선 그냥 갈아 엎어버려도 된다던 뜨거운물 뿌리고 하면 됨
나도 농사짓지만 저딴짓좀 안했으면 좋겠다 나이먹고 저게 뭐하는 짓이야 ㅅㅂ
그냥 내가심은거라고 둘러대면 안되나? 노인네들이 본인이 심은거라고 어떻게 증명할건데
영상으로 씨 뿌리는거 기록 남기고 내꺼라고 하면 그만이긴 함 ㅋㅋㅋ
굳이 영상까지 찍으면 빼박 계획범죄로 보일거같기도 하고 ㅋㅋㅋㅋ
왜 계획범죄임. 내 땅에 내가 씨앗 뿌리는 건데, 현대사회는 관습법 사회가 아니라 말로 된 증언 효력은 굉장히 약함. 아닌말로 땅주인이 씨앗 뿌려서 농작물 나온거고 내가 수틀려서 내꺼 밀어버리겠다고 하면 저짝이 뭐라할건데 ㅋㅋ
난또 노인네들이 영상찍는다고 말하는줄
저거 당해본 경험상 진짜 막뽑지도 못함 싹나기전에 다 땅까서 조져야함 그래야 뒷탈없음
좀 애매하게 넘어가긴 했는데, '우리땅이 아니라서 임대료도 못받음' 내 땅에 농사 짓는거 잡히면, 임대료 청구 가능함. 경작물을 못 건드릴 뿐. 본문처럼 건축이나 다른 용도로 쓰기위해 잠시 비워둔 땅이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 청구해서 받아내는것도 한 방법임.
본문에도 다음달 공사 예정인데 뭐가 자라고 언제 수확할줄 알고 임대료 받는것도 그렇겠다 결론은 저거 빨리 손보는게 답이네 공사지연되면 손해가 더 클텐데
함부로! 일부러!
농사짓는 입장에서 보면 농약방 찾아가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개월간 풀 한포기도 안 날 정도로 강력한 제초제 달라 하고 전부 날려 버리면 됨. 그런데도 와서 땅을 뒤집고 다시 심는다? 그럼 불법 침입으로 신고하고 조져야지 뭘 기다려.
법 개정할래도 이해당사자 중 일부가 규제라고 찡찡대면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계류되고 묻히고 사라짐 담당자 바뀌고 또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