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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계약서에 명시해놨는데도 씹은거면 건설사쪽이 양아치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다들 안 보는거 같은데 계약에 이런거 있었으면 보상 해 줘야 되는거 아녀?
돈이 얽혀서 추해보이는데 저건 건설사 새끼들이 깡패짓한게 맞음.
근데 이래도 분양사랑 싸워야지 왜 입주자들을 괴롭힘. 그 시점에서 명분 잃는거 아냐?
가격 떠서 폭리 취하면 나의 뛰어난 선구안 ㅈ박으면 무책임한 정부는 책임져라. 흐음...
이걸 못봐서 그러는게 아니라, 이걸 이유로 입주못하게 하는게 웃기니까 비웃는거지.
이 나라는 만약 망하면 땅 때문에 망할 듯
다 같은 생각이구나 ㅋㅋㅋㅋ
근데 계약서에 명시해놨는데도 씹은거면 건설사쪽이 양아치인데..
건설사가 파는게 아니라 법원이 압류해서 경매 넘긴거면 원칙상 저 계약서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긴 함. 건설사가 싸게 내놓은 게 아니라 제3자가 싸게 파는 거라
계약서 이야기 없었으면 이해했는데.. 건설사가 멕인수준인데
아하 그렇게 되는거구만..
그런 우회수법을 자본가기득권의 책임회피사유로 인정해야함?
이론상 그렇지만 사실상 눈가리고 아옹이잖아 ㅋㅋㅋ
그런식으로 따지면 저 신규 입주자들에게 20프로 관리비 더 받는거 역시 기존 입주자들에게 20프로 할인하는 것뿐이라고 하면 원칙상 문제될게 없어짐;;
손실금 환불보다 세금 안내고 버티다 경매넘기는게 더 싸게 먹히나봄ㅋㅋㅋ 나도 손실금 백퍼 환불이라고해서 도전할까 했는데. 느낌이 싸~해서 안했음 근데 이런결말이? 손실이 없으면 느그들이 하지 왜 광고전화까지 돌리지? 라는 생각으로 분양 신청 안하길 잘했다
도덕적으로는 지탄받겠지만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 민사 법원이 손을 들어줄 것 같지는 않군...여하간 기존 입주민들은 ㅈ같겠네 저거 공매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권이 세금(당연세)과 임금채권(회사 노동자들 임금)에 주로 몰려있을꺼라서 민사 이겨도 넘겨받을 돈이 안남아있을껄? 애초에 건설사가 작정하고 파산 파티 열었으면 답이 없음
아하 공매는 자본가기득권이랑 아무 상관없는 채무청산수단입니다 모르면 쉿
채권단이 채무자 자산을 처분하는 건 법리상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아파트 관리비 같은 적자보전, 재정균형이 이루어지는 비용에 특정 계층에 할인을 적용하면 결국 적자분은 할인받지 못하는 세대들이 부담해야 하니 '할인'이란 말장난은 판사가 인정 안 해줌 나중에 법정가서 그 원칙이 차별이 아닌 차등인 근거를 대야 하는데 아파트 싸게 들어왔으니 관리비 더 내야한다는 쪽에 손 들어줄 판사가 있을까...
그건 기존 입주자들이 괴롭히려고 하는거라 문제됨. 근데 꼬우면 민사걸어라 이거임ㅋㅋ
그런건 법이 바뀌어야 하는거라... 커뮤에 올라왔었던 전세사기 만화에 나오는 최우선변제권vs세금 문제도 이슈화되서 바뀌어서 좀 나아졌듯이...
이 나라는 만약 망하면 땅 때문에 망할 듯
출산율에 부동산도 한몫해서 땅 때문에 망하는거 맞긴해
이미 땅 때문에 망하는 중 ㅎㅎ
사실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음.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부동산 관련이니까
혼인률, 출산률이 전부 주거가 제일 큰 문제임. 빚 없이 내집이 있다면 최저임금 받는다 하더라도 문제 없이 생활 가능하니까...
엥? 이미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죠 모 대통령 고로시 했을 때 이미...
핫딜 못 건졌다고 깽판 부리는
가격 떠서 폭리 취하면 나의 뛰어난 선구안 ㅈ박으면 무책임한 정부는 책임져라. 흐음...
계약서에 적혀있는걸 요구하는게 그렇게 문제냐?
할인분양이랑 공매랑은 다른것같은데
계약서 전문을 봐야겠지만 자세히 보면 관계없을걸.
그럼 전세사기도 계약서대로 한건데 왜 나라에 난리냐
그건 감정평가액을 사기치거나 하는 수법으로 했으니까.
계약사항에 쓰여있다고 헌법이고 뭐고 다 무시할 수 있는게 아님. 할인분양안하면 기존입주자들이 이득볼거 같음? 시장가격이 쓸데없이 높으니 분양이 안되는건데 자기들이 멍청한 투자해놓고 계약타령하는게 멍청한거지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멍청해서 당했나봐여
일단 계약서에 써있으면 권리 주장할 순 있지. 저게 합당한 투쟁인가? 는 사실 애매하지만. 공매 넘어갔으면 집 파는 사람이랑 사는 사람은 죄가 없는데 건설사를 존나 패야지
근데 계약사항이 법을 어긋나는게 있어 보이지는 않음.
계약서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 가서 재판으로 따지던가 하다못해 건설사에 따져야지 임금채불되었다고 상관없는 주변사람들한테 ㅈㄹ해도 되는건 아니잖아
전세 계약서 어디에 전세금 돌려 주지 말라고 써놓음 ㅋㅋㅋ
다필요없고 계약서에 있었고 건설사가 동의했으면 책임져야지
제 3자가 판매한거라는데? 법원 경매로? 그러면 할말 없지 않나? 계약서에 있는거 위반한 거면 저 ㅈㄹ할게 아니라 고소를 하면 되잖아
? 저러면 집값 더 떨어지지 ㅂㅅ들인가 ㅋㅋ 누가 저 집 사려고 하겠냐 ㅋㅋㅋ
나라 전체가 뽐거지 집단이네 ㅋㅋㅋㅋㅋ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다들 안 보는거 같은데 계약에 이런거 있었으면 보상 해 줘야 되는거 아녀?
루루팡 루루얍
이걸 못봐서 그러는게 아니라, 이걸 이유로 입주못하게 하는게 웃기니까 비웃는거지.
루루팡 루루얍
근데 이래도 분양사랑 싸워야지 왜 입주자들을 괴롭힘. 그 시점에서 명분 잃는거 아냐?
할인분양하고 공매하고는 다름. 할인분양은 건설사가 직접 할인해서 파는거고 공매는 말 그대로 경매로 넘긴것임.
계약 어긴 건 건설사인데 계약 미이행 피해자를 왜 비웃어
근데 저렇게 입구막고 시위하면 단지 이미지만 더 안좋아지지 않나 심지어 후에 들어온 입주자들 관리비 거 내라고 하는건 진짜 무슨 심보임.. 건설사한테 계약 내용대로 돈 받아야 하는건 당연한거고
??? 아 어쨌든 할인분양아니니 돈 못준다고ㅋㅋㅋ 이건 다른 곳이랑은 케이스가 다른듯
계약 어긴게 건설사야. 그럼 누구한테 따져야 할까? 철조망을 치려면 건설사에 쳐야지 애먼 입주자들한테 뭐하는 짓임? 건설사는 조폭동원하니까 무섭고, 후발 입주자들은 만만하니까?
계약서 전문을 봐야 판단하겠지만 회사에 아무소리 못하고 입주민에게 저러는걸 봐선 그 계약서 내용이 아무런 연관이 없을겁니다.
저것도 계약항목 공개하기 전엔 불확실할듯... 뭔 조건이 주렁주렁 달려있을지 어찌 알아
적확히 명시되어있었으면 보상안해주고 배기겠나 싶음. 우회적인단어선택으로 법리적 해석이 또 갈리는거겠지 여튼ㅋㅋ
할인분양 하려니 입주자들이 거부하여 공매로 넘겨서 더 싸게 팔아치우게 되어 할인 분양이 아닌 공매기에 저 계약서를 어긴게 아니게 된 셈이 아닐까용
글 중간에 할인 분양이 아니라 공매다 라고 주장하고있자나
근데 회사에 찍소리조 못한다는건 어떻게 아심? 저기 지인임?
건설사와 계약이지 싸게.들어온 사람을 괴롭히는 근거는 안되니깐
할인 분양이 아닌데 대체 뭔 계약을 어겼다는거임? 안팔려서 경매로 넘겼다니까? 저걸 파는게 건설사가 아니야
ㅇㅇ 이런게 있으면 건설사에서 보상해주는게 맞음. 다만 신규 입주민에게 불이익을 가하는게 아니라 건설사에 소송을 하던 뭐하건 해서 건설사를 상대로 해야지. 왜 할인받아 들어온 입주민을 괴롭히는거임.. 그러니 욕먹는거.
할인분양이 아니라 채권때문에 경공매로 넘어갔으면 할인분양이 아님
'할인 분양을 하게되면' 이건 공매잖아 먼 상관임?
공매된거잖아 이거 할인 분양이 아니라
맞음.
계약미이행피해자가 아니라 멍청한 투자자입니다.
임금체불 당한 노동자도 사장이 아니라 옆에 동료나 후임에게 ㅈㄹ 하면 병ㅅ취급하는게 당연한겁니다. 건설사는 무서워서 ㅈㄹ도 못하고 하는게 저 ㅈㄹ인데 븅신취급인거지
회사에 찍소리 여부를 떠나서 저 ㅈㄹ하는거 자체가 그냥 븅신인데
건설사도 돈이 없으니 할인으로 떨구는거고, 그걸 팔아야 저사람들한테도 일정부분 돈으로 보상을 해주지 보상먼저하고 떨이해서 팔아라? 이게 된다고 생각함?
이 조항이 계약서에 있으면 법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님?
?? 저것만보고 찍소리조못한다는걸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서 물어본건데 왜 딴소리하심?
공매라는 말은 안 중요하고?
1. 건설사가 할인 분양을 하게 되면 소급해준다고 함. 2. 입주자들은 그걸 믿고 들어 옴. 3. 근데 안 팔려서 공매로 넘어감. => 여기서 할인 분양과 공매는 다름.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 수 있음. 4. 입주자가 억울하고 건설사가 양아치 일 수 있음. 그럴 가능성 높음. 여기까지는 입주자를 뭐라할 게 없지. 5. 근데 입주자는 건설사랑 싸워야지. 추가적인 입주자를 괴롭히는데서 이상한데로 빠지는 거. 그 사람들은 그냥 공매 받고 들어 온거 잖아.
※할인분양을 했을경우 돌려준다고 했다면 계약 어긴게 아님ㅅㄱ ※※걍 저 철조망친 놈들이 눈탱이맞고는 생떼쓰는것
공매는 일종의 압류절차고 세금못내서 세금대신 건물털어다 경매붙여버렸단 소리라 이걸 할인분양이라고 주장하면 난감하긴 함; 결론이 어떻게날지는 소송건다고 했으니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현시점에선 묘하지
피해자가 다른 죄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가해자이니까 그렇지 ㅋㅋ
찍소리 가능하면 회사에 가서 소송하고 있었겠지. 새로 들어올 사람들에게 행패 부리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
부동산이 최고재산이 된 세상이니......
불로소득에 나라 전체가 미쳐있음 이해는 간다만
돈이 얽혀서 추해보이는데 저건 건설사 새끼들이 깡패짓한게 맞음.
건설사 새끼들 깡패짓 맞음 그 깡패짓에 관련없는 엄한 입주자들 괴롭히는것도 맞음
식당에서 계약금 없이 노쇼는 난리 나는데, (물론 취재가 시작되자..) 건설쪽은 계약을 걸어도, 취자가 시작되어도, 노쇼에 관대함...
건설사한테 지랄해야지 왜 애먼 입주자들한테 지랄이야.
계약서..
대구는 수요보다 공급이 압도적이라 저런 현상이지... 서울, 수도권은 강건너,... 아니 바다건너 다른 나라 얘기...
수요 없는 공급... 대체 무엇을 위한건가
내집 마련 해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좋지. 다 지어진 후에도 분양가보다 비싸게 안사도 됨. 오히려 마이너스피 붙으면 개꿀이고...
근데 저긴 그래도 낮췄지만 대부분 신축은 다 비싸 특정구는 서울 아파트값이기도 하고.. 프리미엄 아파트 말고 예전에 지어 놓은 아파트는 내려가질 않음
근데 입주 안들어오면 건설사도 건설사인데 입주민들도 관리비같은거에 엄청 손해일텐데
아무리 손해를 봐도 억 단위로 보진 않으니까
계약서 안지킨건 건설산데..
건설사가 댕새낀데?
근데 분양가가 아니라 공매로 넘어가는거라 분양이랑은 다른거라서 어쩔수 없을것같은데 그리고 시행사도 애초에 자기네 사업이 실패할거라 생각은 안했겠지 실패할거라고 생각했으면 삽 자체를 안떴겠지
저 아파트 값은 떨어지면 안된다 이 생각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드라 내 이모가 똑같이 말함 ㅋㅋㅋ
ㅋㅋㅋ 개폭망 꿀잼이네
저거랑 별개로 관리비 올려받겠다고 말하는건 또 뭐야 시밬ㅋㅋㅋㅋ
아니 건설사가 계약 어긴건 니들이 알아서 하시구요 싸게산 사람 쳐막는건 별개죠
비싸게 사면 니들이 그사람 관리비 일부 대신 쳐 내줄거임?
자기들도 집값 오를거라 생각하고 비싸게 분양받아놓고 자기네 투자실패를 엄한데다 땡깡부리는거지
소급적용이 계약서에 있다고 말했으니 건설사 잘못아닌가
입주민들이 말하는건 할인분양이고 건설사는 공매(경매)로 넘긴거고... 애초에 성격이 다름.
할인분양을 입주자들이 반대 할인분양이 아닌 공매로 넘어감 할인분양이었으먼 적용 받을 계약서가 공매로 넘어갔시에 법적으로 적용이 안되고 집값은 떨어져 건설사를 상대로 싸우는게 아닌 앞으로 들어올 입주민들을 죽이려는거 같음.
걍 총체적 난국이네.
집값 폭락할거 다들 예상했는데 저사람들은 분양권 받고 들어온건가 북으로의 사유로 대구는 지금도 건설중인 아파트가 많음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한거임
근데 약속을 해놨다며
계약서 안지킨 건설사도 문제이긴 한데 저사람들도 너무 대책없이 행동하는거로 보임 건설사 부도나면 아파트 관리는 누가함? 하자 보수는? 다 대책이 있어서 저런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