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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긴 좀... 선 넘긴 했어...
유게는 주기적으로 이거 쉴드파가 다수파되드라 "성인이 합법인데 어린이날에 어린이런치오나홀 당당하게 광고하는게 뭐가문제냐! 이게 긁히면 스윗한남벌레지 한국인아님!" 같은식으로
그리 노는 거 자체는 뭐라 안하겠는데 왜 당당하게 sns에 검열도 안하고 광고하냐고
음지는 음지인 이유가 있다는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만 놀다보면 너무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음.... 앞으론 한동안 좋든 싫든 다들 몸 사리겠지
구래도 아청아닌게 어디냐 아청 걸리면 벌금도 없어
로리쩡을 팔 때 어린이 런치 세트라 붙인 채 sns에 홍보함. 심지어 어린이날에
한마디로 음란물을 파는것 까진 될 것 같은데 음란물을 버젓이 보여주면서 파는건 안된다는건..가?
저긴 좀... 선 넘긴 했어...
퀴어축제도 좀 저렇게 처벌햇으면 좋겠더라고 애들 다보는데 거기서 가죽벨트 입고 어우
퀴어 축제가 먼저 처맞았는데, 그 때는 낄낄거리던 사람이 일러페스 처맞으니까 이러는거 개추함.
구래도 아청아닌게 어디냐 아청 걸리면 벌금도 없어
한마디로 음란물을 파는것 까진 될 것 같은데 음란물을 버젓이 보여주면서 파는건 안된다는건..가?
안보이게 밀봉하고 19 스티커 붙이고 파는거라는데 그런데를 가본적이 있어야지...
그 다른 댓글 보니까 해당 작가가 SNS에 사진을 올려서 홍보했다는것 같으니 그쪽이 문제되서 잡힌거인듯.
잉.. 작가분들 많이 귀찮아지시겠네..
유게는 주기적으로 이거 쉴드파가 다수파되드라 "성인이 합법인데 어린이날에 어린이런치오나홀 당당하게 광고하는게 뭐가문제냐! 이게 긁히면 스윗한남벌레지 한국인아님!" 같은식으로
난 까는거 밖에 못봤는데 역시 유게는 넓구나
다른 게임파는 애들한테 핵폭탄 떨궈놓은 놈들 쉴드치는 인간들
저거 까는글로 베글 세번 갔는데 그중 두개는 분리수거당함
그리 노는 거 자체는 뭐라 안하겠는데 왜 당당하게 sns에 검열도 안하고 광고하냐고
저게 뭐야
아포칼립스1
로리쩡을 팔 때 어린이 런치 세트라 붙인 채 sns에 홍보함. 심지어 어린이날에
헐
음지는 음지인 이유가 있다는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만 놀다보면 너무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음.... 앞으론 한동안 좋든 싫든 다들 몸 사리겠지
음화반포죄는 사리는게 아니라 아예 안열릴걸
그럼 결국 아린이런치고 나발이고 음란물 판거 자체가 문제라는거네 앞으로 성인부스는 절대 볼수 없겠군
어린이런치세트 그 제목 땜에 그래도 그걸로 입건하는 이유가 이거라 앞으로 일페, 서코같은 대형 행사에서 성인 이벤트는 안열지도 모름...
제대로 조졌네
근데 이런식이면 그냥 성인 관련 이벤트는 다 아웃임 요즘 말많은 성인 페스티벌이나, 여성 전용 스트립쇼 등등
하지만 여성전용 성인쇼는 잘나가고있어요
그러니까 더 문제지.. 두루뭉실한 법을 적용해 버리니 집행자 임의로 판단이 가능하다는거임. 말그대로 A 법관은 무죄 B 법관은 유죄 가챠가 되어 버림, 다르게 말하면 국가가 얼마든지 개인 창작물을 탄압하는 근거로 사용될수도 있다는거고.
댓글들 달다 달어
ㅄ 쓰레기새끼 저런거 진짜 잡아넣어야하는데
음화반포 시발 ㅋㅋㅋㅋㅋㅋ 다 뒤져가는 법 억지로 끄내오는것도 재주다 진짜
밑에 성인 페스티벌 탄압글 보고 이걸보면 참 웃김 성인인증이 위법여부와 상관없다는건 무슨 말이냐? 참 ㅋㅋ
성인인증을 하고 성인만 있는 장소에서도 음란물을 공개 개시 했다면 음란물 반포가 될수 있다? <- 이건 요즘 말많은 성인 페스티벌이나 여성 스트립쇼 등 모든 성인 관련 행사, 및 LGBT행사를 취소시킬수 있는 이유 아님?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격이 다른거임
성격이 다른게 아니라 저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성인 콘텐츠를 판매 전시하는 행사는 다 테클이 걸린다는거임 . LGBT행사떄도 게이 잡지, 성인 용품등이 버벗이 팔렸고, 여성향 행사때도 상품이 팔리니까. 상품을 팔려면 전시를 해야 하는데 전시하면 저 법으로 다 걸린다는건데.
공연만 하는게 아니라 상품도 파는거였냐. 그럼 해당될수도
본문보면 공연 전시 상영 포함임
공연 전시 까지는 해당되겠고 상영은 페스티벌을 그런 페스티벌을 본적이 없어서리. 음화반포는 창작물에 적용되게 의도한 법 같은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페스티벌은 굳이 걸고넘어지면 이 법 적용하는게 맞지않나
많이들 모르는데 전시는 물론 공연등도 모두 창작물임 ..
궂이 걸고 넘어지려면 아청법으로 걸고 넘어져야 했지,. 음란물 반포는 저걸 시작으로 모든 성인 페스티벌이나 판매회 탄압이 가능한 근거가 되어 버림,. 법은 적용범위가 넓고 판단기준이 추상적일 수록 위험한데 저게 딱 그거임.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 (창작물 전체) 하고 판단기준이 적혀있지 않아 집행자 임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 버림 . 공연 음란죄 적용도 힘든게 음안한 행위<- 행위 라는거 자체가 직접 해야 하는거라, 인쇄물인 책에는 적용 대상이 아님 .
아니. 공연음란죄는 페스티벌 말한거임. 책에 누가 공연음란죄를 붙임
아청법은 애초부터 적용 불능임.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만 법 적용 대상이라 책에는 적용 안됨.
실내+입장권+성인인증이 필요했을텐데 이걸 공개된 장소로 보냐? 안보냐가 쟁점이 되려나? https://www.lawmeca.com/16686-%EA%B3%B5%EA%B0%9C%EB%90%9C-%EC%9E%A5%EC%86%8C%EC%9D%98%EC%9D%98%EB%AF%B8/ 공개된장소의 정의는 이렇다는듯..
같은 논리면 저건 이래서 규제 이건 저래서 규제 이럴게 뻔한데 다들 동의하는 상황이 어이가 없네
"미성년자캐릭터+나체+패널"을 떡하니 놔둔거냐...아니 성인존 장소 줬다고 다 하란거 아닐건데. 적당히 모르냐 라고 할거면 음지에서도 심연을 팔 생각은 안했겠지...
일부러 그런건지 중요한 정보 파악이 힘들게 적혀 있는데. 저 글의 중요한 점은 아청벙에 걸린게 아님. 차라리 아청법에 걸렸으면 나았음 음란문 반포에 걸린게 문제야. 저 법은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판단기준이 추상적임 , 저 법을 적용하면 사실살 성인 대상 모든 전시 공연 행사는 구속, 수사 대상임
나도 옹호하는 사람들 보고 식겁했음.. 루리웹 한다고 나름 씹타쿠 다된줄 알았는데 심연이 존나 깊더라고 ;
얘들아 글을 읽어봐 sns에 올린거랑은 상관없어 신분증 확인하는 별도 공간이라도 문제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