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계약서 읽어보고 검색해보니까
- 휴무일
= 주휴일/근로자의날
(상세설명으로 막 뭐 협의하에, 대체근무 어쩌구는 더 적혀있긴함)
암튼 저거 2개 까지만 명시되어잇고 .. 그외 뭐 빨간날 쉬는거? 이야기 없는거보니
말안하면 안쉬는건가?
재택근무라서 업무 시간은 엄청 자유로운데 하루 할당일은 꼭 해야함;;ㄷㄷ
혹시몰라 어제 석가탄신일 일단 안쉬고 작업하긴 햇음..
내가 이해한게 맞냐
어제 계약서 읽어보고 검색해보니까
- 휴무일
= 주휴일/근로자의날
(상세설명으로 막 뭐 협의하에, 대체근무 어쩌구는 더 적혀있긴함)
암튼 저거 2개 까지만 명시되어잇고 .. 그외 뭐 빨간날 쉬는거? 이야기 없는거보니
말안하면 안쉬는건가?
재택근무라서 업무 시간은 엄청 자유로운데 하루 할당일은 꼭 해야함;;ㄷㄷ
혹시몰라 어제 석가탄신일 일단 안쉬고 작업하긴 햇음..
내가 이해한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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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면 이미 한국법 바뀌어서 공휴일은 다 쉬는날 맞아. 주휴일은 일요일, 휴무일은 토요일이고, 근로자의 날은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한테 휴일이 아닐 수 없는 날이고. 그리고 명시하든 아니었든간에 공휴일은 당연히 휴일임. 일을 시킬 수는 있는데 그건 너의 동의를 받고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때에 한함.
엄..ㅠ 그 총 인원은 4인임ㅠ 그럼 어제 쉬는거였나?;; 근데 하필 딱 일을 이틀치 받았단 말이지? 그럼 그냥 일을 하는게 맞았던걸까 아무리봐도 이틀치였음. 작업을 2가지를 줫으니까.. 법적 공휴일 같은날 그냥 다 쉬는게 맞다는 말인거같은데 (성탄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같은..) 에유..모르겟다 일단 어제 조금 한거 이어서 하고있음 ㄷㄷ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이른바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일요일 및 위 법정휴일의 날짜를 특정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가 있으면 다른 근무일로 날짜를 바꿔 휴일을 부여하라는 것이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 범위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나도 이거는 다른데서 보긴 햇는데 계약서보니까 저렇게 두가지만 되어잇고 나한테 화요일날 아무말 없엇거든 ㄷㄷ 대신 처음 면접미팅때 빨간날은 무조건 다 쉰다고 햇음;; 그거믿고 계약서를 자세히 안본것도 있는데 ㅠ 암튼 그냥 어제 설렁설렁 일하고 반나절은 쉰듯 담부터 오는 빨간날 그냥 다 쉬어버릴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