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 얄짤 없다. 디오라마용으로 전선 구입 불가 선생님이 사용하시려면 KC인증받은 제품으로 사용해라
케이블류 -> 케이스 바이 케이스 PC 케이블 불가, 핸드폰 케이블은 가능 (기준이 다름)
배터리 -> 배터리만 직구하는건 불법
ㄴ 배터리랑 1세트 (전동드릴 + 베터리, 테블릿 속 베터리) 이런건 가능
ㄴ 만약 전동드릴1 + 베터리 2면 수입 불가 (베터리 1개만 페기 되는게 아니라 전체 페기)
완구 관련 (TCG 용품으로 질문함)
카드가 14세이고 주사위 매트가 8세 등급임 만약 예약한 상품이 동시에 들어오면 어떡하냐 -> 둘다 폐기됨
카드가 14세라고 해도 만약 주사위, 매트 등급이 어린이 등급이면 어린이 등급에 맞는 검사를 받아야 통과 안그러면 전부 불법 상품이다.
외국에서 등급 분류가 13세 이하 물품을 직구하는건 전부 불법이다.
그럼 연령 등급은 어디서 확인하냐 -> 우리도 모른다 (????????) 우리 관할이 아니다.
진짜 얼탱이가 없네 어제 오늘 상담한거 전부 정리할 시간도 없고 대충 오늘 상담한 내용만 봐도 이정도임..
요약: 날치기로 통과된 시행령이다. 존나게 날치기로.
관세청 하는 꼬라지 보면 이거 되나? 싶은건 다 안될수도 있음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품목이 아님. '싹 다 막을테니 세금을 내라' 임.
시행령도 아님. 관세법의 문항 하나로 하는거
이상황에서 말을 순화할 수 있으면 그건 부처임
국가에 kc인증 받아서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민간 업체 통해서 KC 인증 받아서 자기 뒷주머니 채우겠다는 수작임ㅋㅋㅋㅋㅋㅋㅋㅋ
보드게임도 작살나겠네
관세청 하는 꼬라지 보면 이거 되나? 싶은건 다 안될수도 있음
요약: 날치기로 통과된 시행령이다. 존나게 날치기로.
DC-0325132
시행령도 아님. 관세법의 문항 하나로 하는거
좀 자세히 보면 저거 세부내용 하나도 없이 관세법에 "물건 들어오고 나가는거 관세청장이 판단한다"는 내용 하나로 다 막는거더라 정신나간거임 진짜
시행령도 아니고 관세법 237조 3항의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서 저기 적힌것들이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로 규정해서 이 지랄중임ㅋㅋㅋㅋㅋㅋ
엥 보텅 금지품목은 갸만 폐기하는데 신기하네
그랬다간 진짜 공익 목적으로 추진한거리고 오해할까봐 그런걸지도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품목이 아님. '싹 다 막을테니 세금을 내라' 임.
C.heese C.rust
국가에 kc인증 받아서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민간 업체 통해서 KC 인증 받아서 자기 뒷주머니 채우겠다는 수작임ㅋㅋㅋㅋㅋㅋㅋㅋ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부자감세하더니 ㅋㅋㅋ
보드게임도 작살나겠네
이상황에서 말을 순화할 수 있으면 그건 부처임
진짜 들고일어나야 할거리가 생길줄은
꼬라지 진짜 ㅋㅋㅋ
??? 지랄 옆차기 하고있네
뭔 시1발 다 애미 뒤진 놈들이 진행하나
괜히 호들갑떤다느니, 어짜피 법안 통과 안된다느니 말할 사람들을 위해 추가 설명하자면 시행령이라 바로 적용된다 악법 맞고 난리쳐야할 사항 맞다 범위도 존1나 넓어서 피규어,라노벨 만화,더 나아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건에 해외 유통이 걸쳐있으면 중간업자들이 4배 5배 가격 올려쳐도 암말 못한다는 뜻이다 간단히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님
ㄴㄴ 시행령도 아님. 걍 정부에서 임의로 관세법의 특정 조항을 자의 해석중임 ㅋㅋㅋㅋㅋ
그러니까 있었던 법안을 "사실 이 항목에 의미가 직구 규제임, 그러니 바로 시행되는거임" 이지1랄 한단거네 ㅋㅋㅋㅋ 와 더 골때리네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