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루는 부분은 직구에서 제외되는건가
잘 이해가 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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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만든놈들도 모름
ㄴㄴ 구매 주체가 누구든 KC마크 없는거 들여오려다가 걸리면 다 폐기한다는거임.
과연 B2B는 태클을 안 걸 것인가? 벌써 기업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한테서 곡소리 터지는 중인 듯한데...
ㄴㄴ 구매 주체가 누구든 KC마크 없는거 들여오려다가 걸리면 다 폐기한다는거임.
규제 만든놈들도 모름
과연 B2B는 태클을 안 걸 것인가? 벌써 기업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한테서 곡소리 터지는 중인 듯한데...
일단 판매용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대상품은 원래 kc 인증 받아야하던거고 조건이 있지만 사업자는 필요하면 인증면제 받아서 들어오면 되긴함
그럼 확실히 유통업계에 힘을 실어주는게 되겠구나 시민이 지불할 금액만 늘리면 될테니
면제신청해서 들어오는건 일반 판매불가임. 견본, 시험인증 시료, 연구개발이나 수리용 부품 등으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