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남친재산 52번 무단조회 여공무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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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무원이면 대놓고 무단조회 해도 된다고 밑밥 깔아주는거네 시벌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수집, 유출, 오용, 남용을 처벌하는 법인데 저건 그냥 보기만 하고 딴짓거리 안 해서 처벌 요건이 안 됐나보네.
사적으로 무단 추가
공무원이면 개인정보 조회해도 문제 없구나
판사도 공무원이지
역시 철밥통
성별 바꼈어도 무죄였을까??
역시 철밥통
공무원이면 개인정보 조회해도 문제 없구나
쿠온지 아리스
사적으로 무단 추가
그동안 몰래하고 있다는걸 판결로 인정하는 꼴
사실 공무원은 원래 조회를 할 수 있어서ㅡㅡ;
판사도 공무원이지
이제 공무원이면 대놓고 무단조회 해도 된다고 밑밥 깔아주는거네 시벌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수집, 유출, 오용, 남용을 처벌하는 법인데 저건 그냥 보기만 하고 딴짓거리 안 해서 처벌 요건이 안 됐나보네.
저걸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라고 보고 처벟을 안하나본데, 당사자 동의 없이 본것도 큰문제 아닌가
그냥 보는거라고 해도 수집 아님??
루리웹-5935839292
사실 보기만 한 것에 어떤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미연에 처벌할 순 없는 문제라. 실수나 업무상 봤다고 잡아 떼버리면 어떻게 하기 힘듬. 재 하나 잡겠다고 처벌하면 다음 타자로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저장을안했잖아
저걸 문서화하거나 뭔가 다른 수단을 써서 저장한게 아니라 그냥 한번 보고 머릿속으로 기억한건 수집이라고 하기 어려워서 그런듯
수집이란게 기록, 연동 뭐 그런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열람은 없었던 것 같음.
수집은 그걸 다른 형태로 보관해야 함 데이터, 인쇄물, 이미지 등등 단순히 열람만 해서 저러는듯 ㅋㅋㅋ
근데 공무에서 개인정보 다루는 경우는 그럼 볼때마다 본인 동의를 구하나 하면 그건아니자늠
법에서 단순 열람과 이용을 꽤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긴 할거임.
직권 남용으로 했어야 한다는 말이 있드라요
권한 있는 사람이 조회한거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란 건가... 진짜 위 댓처럼 직권남용으로 기소했어야 겠네
일 처리하면서 싫어도 머리에 조금씩 쌓일 거니까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힘들지
성별 바꼈어도 무죄였을까??
스윗해서 당뇨걸리신분들이 가만놔두겠음?
성별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성별 할아버지가 와도 무단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는 처벌 못함
판사 재산을 조회했어도 그렇게 판결했을까?
유죄였어도 안잘렸을걸...
얼마전 가수꺼 조회해서 집 찾아간 경찰 직위해제 했던거 같은데 ㅎ
일단 남친은 더러운년 하나 거를순 있겟네
ㅈ 같은 년일세
채무자 개인정보 무단 조회는 유죄 떳던거 같은데 그건 채무관계여서 불법 추심으로 본거냐
그건 얻은 정보를 '이용'한 걸로 봐서 유죄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2218088389
아마 보기만 하고 유출은 안해서 무죄나온거 같음. 하지만 그렇다해도 징계는 피할 수 없을거임.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이고,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은 명확한거라.
어차피 니들 개인정보 다 까보잖아. 귀찮게하지마라 - 그럼 판사님 가족 정보 좀 뿌려도 되나요? ㅁㅁ???
유출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무단 조회는 금지가 안되어 있어서 그럼...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개인의 양심에 의지하는 구시대적 법 때문에 생긴 일
그러는 순간 ‘유출’이라 유죄임 저거 무죄뜬 이유는 다른 정황 없이 그냥 조회만 했기 때문이여.
판사 재산을 봤어야 했는데
그럼 판사 정보 조회해도 무죄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판사님 따님이 최근에 좋은 대학을 가셨네요
가암히 천룡인의 개인정보를 훔쳐봐??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보여 즉결 사형에 처한다
이 웃기는 사건을 통해서 국가가 개인에 대해 얼마나 정보침해에 거리낌없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
시발것들아 n번방도 사적으로 조회해서 일 커진거잖아 시잘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 않지만??? 무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개인정보가 그냥 공공재...
단순 조회만 했기 때문에 무죄뜬것… 당연히 조회한 정보를 악용을 했거나 유출했으면 처벌이 된다
저거는 조회를 한 시점에서 이미 활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거 아닌가. 본인이 이해 당사자잖아. 달리 말해서. 삼성 주식이 개떡락 할거라는 정보를 입수했어. 그런데 나는 삼성 주식이 없어. 그래서 안샀어. 그러면 그게 내부정보 활용을 안한거임? 삼성 주식을 살 생각이 있어서 조회를 해봤을거고 떡락이라 안샀다고도 볼 수 있는거 아닌가
그니깐 그걸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못한거잖아 입증못하면 무죄인게 형사소송에 원칙
기사에 보면 저 정보가 공무원이 로그인 하면 다 볼수 있는 정보라는 것도 있음.
어쩌겠어 법이란게 그런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한 정보 유출로 인한 타자 혹은 타기관에 끼친 손해 등 발생한 손/익을 기준으로 양형을 책정해야하는데 당장 보이는 손익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운거지…
보기만 한거면 처벌하기 어렵지. 그걸 악용한 것도 아니니까. 미래의 범죄를 방지한다고 처벌할꺼면 당장에 너부터 눈까리가 이상하다고 미래에 살인 저지를거 같으니 집어넣은다고 할때 반박할 말이 없어지는거임.
굳이 말하면 저 경우 처벌 받을 만한 건덕지는 저 무단 조회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 본인의 ‘수치심’으로 인한 위자료 같은 민사적인 부분?
개인정보법이 아닌 직권남용같은거로 걸었어야했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뭔소리야 이게...한국인인 내가 읽어도 뭔소린가 졸라 다시 읽어보게 써놨네
해당 법 위반 사실이 검찰에 의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서, 진짜로 백퍼 빼박 위반인지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 이렇게 말하면 판사가 개인적으로 의심한다는 뜻이 되버림 판결문은 객관적으로 서술돼야해서 '죄가 있는지는 나도 몰?루 대충 있는 거 같긴 한데 검찰 논리에 헛점이 있어서 증명 실패로 무죄임 ㅇㅇ' 라는 식으로 쓰다보니 저렇게 되는 거임
미네랄 서치 스캔 52회
현실은 스타보다못하군
하여간 이나라는 개인정보를 ㅈ으로 본다니깐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남친의 재산 조회인데.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불법으로 습득한 정보를 가지고 사기나 협박 등 사적인 용도로 오용하는 걸 처벌하는 법이라 단순 조회만으로는 처벌이 힘듦.
그럼 같은 방법으로 여친 재산 조회하고 싶을때하면 되겠네
부업으로 사설탐정한테 정보팔면되겠어
팔면 유출이잖아 그럼 유죄지
우리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찾을까?
이제 흥신소에 팔아도 되겠네
무혐의가 아니라 무죄니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거나 하겠지만 기사를 쓸 땐 그 사유들도 강조를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한국처럼 개인정보가 허벌창인 나라는 중국 빼면 없을껄 ㅋㅋ
지자체 공무원들이 '행복e음'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조회한 경우는 2012∼2015년에 총 1천400건에 달했다. 2013년에 365건이던 부적정 개인정보 조회 건수는 2014년 285건으로 잠시 줄었지만 2015년에는 750건으로 급증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이 중 1천101건을 서면·구두로 경고하고, 299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소속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실제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견책 6명, 감봉 2명 등 총 8명뿐이었다. 애초에 솜방망이 였는데 아예 방망이를 없애버리네
징계랑 형사처벌은 전혀 다른 거임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은 전부 처벌이 가능한데, 열람은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전혀 없고 내부 징계만 가능할걸
판결문좀 봐야겠는데 이런 사례 보면 형량 쌔게 때리겠다고 위반 조문 과 근거가 일치 하지 않아서 망한 사례가 많이 있다보니
ㅇㅇ 이번건도 검사가 법조항 잘못들이밀은 사례임
뭔 판사 맘대로 법이 지멋대로야 시벌놈들
재산조회 동의서 왜 받냐 ㅋㅋ 그냥 니들 ㅈ데로 조회하지 10ㅅㄲ들
개인정보가 인제 개인 정보가 아니네 ㅋㅋ
진짜 궁금한게,,, 공무원이 조회할수있는게 주소나 가족관계 주소 집정도뿐이지 않나요??? 통장에 금액이나 재산은 검색이 안되지 않나요????가능할만한게 집 땅 뿐이 없을것같은데,,,, 통장금액 주식금액 투자금액 등등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쪽에서는 될 수도 있읍니다.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고 모년 모월 모일 기준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 근거없이 되는 건 아니고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 등) 신청이 들어와야 조회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연봉이나 그런건 은행원이나 계좌 조회해서 알수있고 공무원은 알수 없는줄 알았는데 그런방법도 있군요,,,
복지 수당을 받는 이들을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하면 누구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건 남친이 차버릴거야
한두번도 아니고 52번이나 볼 이유가 대체 뭐지
경찰도 쉽게 조회 못하는게 개인정보 아니였냐 ㅋㅋ
애초에 재산 조회 권한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 근무태만이나 직권남용으로 걸어야 하지 않을까 싶음.
찾아보니까 님말이 맞음. 검사쪽에서 완전 잘못 걸었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고 직권 남용으로 했어야 했음
뭔 개소리냐? 개인 재산 조회 해본게 왜 문제가 아니냐 ㅋㅋㅋㅋㅋ
검사가 기소를 엉뚱하게 한건가?
ㅇㅇ 검사가 법조항 잘못들이밀은 사례임
미쳐버린 건가
ㅋㅋㅋㅋ
남자공무원이 여친꺼 조회했으면 수갑찼다
참고로 n번방때도 똑같은 일 한 남자 공무원은 짤리고 징역살았음
뭘 똑같은 일을 해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거랑 이게 같다고 진짜로 생각해?
V.I Freud
소... 스윗하십니다 평생 그렇게 사십쇼
그건 조회한걸 조주빈에게 줬지 않음?
진짜 생각이 없는 발언 댓글쓸때 생각이란걸 좀 해라
남자라서 당했다. 페미니즘 하고 똑같이 변하고 있네. 크
개인적인 욕구를 해결했는데 문제가 없다니 남자가 무단 조회해도 저런말 나올까?
남자가 똑같이 했어도 개인정보보호법이라서 저렇게 되었을거요. 권한이 있으니까. 직권 남용으로 했어야하는데 검사가 잘못한거지 뭐
악용한걸 입증 못했고 제 3자에게 유출된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여서 프로세스 위반도 아닌 사항이라 이렇게 나온 법리적 문제에서 왜 성별을 찾고 있을까?
ㅈ달린 메갈로 변한지 한참 되었수다
글쿤, 공무원들은 보기만 하는 거면 사적으로 무단 조회 해도 되는구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 안되는거지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고 저건 형사법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 안되서 무죄나온거고 당연히 공무원 조직 내에서 징계와 민사에서는 다른 이야기라고
무단으로 하면 내부 징계 받음. 근데 그게 공무원 내부 징계감인거랑 재판에저 형벌감인지는 다른 거겠죠
참고로 무단조회한 공무원 해임하는 건 합법이라는 판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