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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거짓 증언, 운전자 교체 등등이 있는데
증거인멸 정황때문에
사고장면이 cctv로 있고 운전자교체 녹음파일이 나왔고 차량 블랙박스도 먹어버렸다는데 이걸 체포 안하면 그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
루리웹-5935839292
+ 재범 우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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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정황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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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하려고 개아리 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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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비밀번호도 안 알려준다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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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시도가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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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하고 도망가고, 그 다음날 출석하고 타인에게 덮어 씌운건가 하는 의혹들도 있어서. 일이 굉장히 무거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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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ㅅ 현행조문 아니고 구조문 퍼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루리웹-5935839292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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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 은폐, 범죄 사실 조작. 일반인이면 고민 할텐데, 기자들한테 내가 아님! 난 기필코 그런적 없음. 수차례 집아 땜. 경찰이 사실을 말하라 라고 2~3차례 회유 했으나 은폐 조작 함. 결과적으로 사건 수사기관인 경찰&사법부 농간 의미가 큼.
음주 뺑소니, 거짓 증언, 운전자 교체 등등이 있는데
저런 사고 방식은 이해 하면 안됨..
단순음주단속이나 음주단독사고면 모를까 피해자가 존재하는 음주뺑소니면..;;
근데 구속까지 시킬일임? ㅁㅇ사건도 불구속 했지 않나? ㅋㅋ
사고장면이 cctv로 있고 운전자교체 녹음파일이 나왔고 차량 블랙박스도 먹어버렸다는데 이걸 체포 안하면 그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
노인들은 한번 좋아하면 잘 안 바꿈
그냥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만 적용되면 이미 증거가 명백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구속수사는 무리긴 하지만, 얘한테 적용된 게 앞서 두개 말고도 운전자바꿔치기(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 즉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거니까. 근데 애초에 한 짓 보면 솔직히 도주의 우려도 갖다 붙일수 있다고 봄.
개돼지들
병1신들 내 주변 어르신들은 안저래서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