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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경찰을 고소하면 되지?
신고자는 누가 본것 같다고 신고만 한거지, 일을 조까치 만들어버린건 경찰이라서. 오히려 "아니 경찰 새1기들 미쳤나"하고 있을듯ㅋㅋㅋㅋㅋ
사람 인생 조지는거 참 쉽네
이번 건은 순전히 경찰 잘못임.
신고자는 저 사람이랑 아무 상관이 없음. 그냥 누가 본 것 같다고 한거지 저 사람을 지목한것도 뭣도 아님 그냥 아무 관계도 없음. 저 사람을 용의자로 지정하고 강압수사한건 그냥 경찰이라 ㅋㅋㅋㅋ
그러니까 경찰이 저 구라깐 냔에게 하청을 받아 일하는거지? 이게 공무원이냐 하청받는 조폭형 사조직이지 ㅋㅋ
??? : 민중의 지팡이는 수시로 부러트리고 빠따를 쳐서 기강을 잡아야 한다.
그럼 경찰을 고소하면 되지?
손배?
보상이구나
잘해봐야 손해배상이고 잘 안되면 어영부영 시간끌기 하겠지 또
경찰 검찰 고소 어려움 재판은 해도 보상이없어
사람 인생 조지는거 참 쉽네
수성의하루
이번 건은 순전히 경찰 잘못임.
근데 신고자는 당연히 무고죄 적용 못하는게 맞지
??? : 민중의 지팡이는 수시로 부러트리고 빠따를 쳐서 기강을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경찰이 저 구라깐 냔에게 하청을 받아 일하는거지? 이게 공무원이냐 하청받는 조폭형 사조직이지 ㅋㅋ
여자가 지목한게 아니라 누가 훔쳐봤다는거로 신고해서 경찰이오인검문 한거 아님?
그게 아님. 여자는 훔쳐본거 같다고 신고. 경찰이 여기서 혼자 오버한거라서... 하청도 아님.
여자가 거짓말이면 공무집행방해로 넣어야지
아주그냥 갈라치기 떡밥에 뇌가 절여져서 글을 이해를 못하네
여자가 고의로 거짓말 신고 한걸 경찰이 증거를 찾아서 증명할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지목해서 고소한거도 아니네
경찰은 조질 수 있는거야?
지목안하고 신고만 한거면 그렇겠네
페급페미새.끼때문에 이게 뭔 인생낭비람
신고한 여자는 잘못 없지. 경찰이 ㅈ대로 조사한 거고 저 여자가 저남자에요ㅡ한 것도 아닌데
경찰도 경찰인데 신고한 사람 경찰뒤에 숨어서 콧빼기도 안보이는거 참
당연한게 신고를 한거지. 누가했다고 안해서...
Acek
본인이 무고하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걸 수사 과정에서 밝히는게 경찰인데 경찰이 안 한거니 이걸 신고자탓으로 할 순 없지
신고자는 누가 본것 같다고 신고만 한거지, 일을 조까치 만들어버린건 경찰이라서. 오히려 "아니 경찰 새1기들 미쳤나"하고 있을듯ㅋㅋㅋㅋㅋ
나15
신고자는 저 사람이랑 아무 상관이 없음. 그냥 누가 본 것 같다고 한거지 저 사람을 지목한것도 뭣도 아님 그냥 아무 관계도 없음. 저 사람을 용의자로 지정하고 강압수사한건 그냥 경찰이라 ㅋㅋㅋㅋ
진짜 범인 있으면 범인 안잡고 생사람 건드려서 신고자까지 억울하게 욕먹는 상황이 되니 어이없겠네
성추행 무고도 꽃뱀 주변인이 신고한다음 잘 안풀렸을때 오해했다 이러면 무고죄 안되잖어 ㅋㅋ
성 관련 사건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이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무고안된다 특정인 찍어서 고소한게 아님 소위 무고로 고소쳐먹는건 특정인 찍어서 허위사실 악질적인 애들임
한국에서 경찰이 피해보상하라고 판결나온적이 있나?
신고자는 특정되지 않은 신원 미상의 인원을 신고한거라 무고죄로 고발이 안됨 법이 잘못된건가 싶지만 해외에서도 이런 경우엔 신고자보다는 경찰 측의 책임이 더 큼 근데 경찰에게 해당 일로 보상을 받아내는게 가능할까? 안타깝지만 어려울거 같은데..
ㅎㄷㄷ
신고한사람도 피해자지 저 분이 범인이 아니니까 문 두드린 사람이 따로 있었을텐데 그냥 그거 신고만 한건데
애초에 이건 무고 미투 사건이 아니긴 해. 그 상대는 신고만 한 거고 지목은 경찰이 했으니 국가배상으로 걸어야 할 듯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등). 이번 경우는 규칙 위반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걸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문제는 국가배상 사례들을 보면 국가에 의해서 실제로 징역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임 이번 동탄 건은 그저 용의자로 지목만 된건데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 방식을 생각하면 받아내는 것도 어려울 각이다
그러게 이거 좀 인정돼서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겠군
무고죄라는게 성립하기가 ㅈㄴ 힘든 범죄임. 상대방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걸 알고 있음 + 그런데도 상대를 엿먹일 생각으로 악의적으로 고소. 이 조건에서 앞부분 때문에 대부분 막힘. 상대방이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신고한 케이스라면 전제조건 자체가 성립 안되어서...
또 성별대결로 몰아가면 웃기게 되는 이슈가 터졌구나
아니 애초에 이번건은 신고자는 문제 1도 없음 애초에 성별 문제가 아니야
정확히는 졷같은 견찰 순사새끼들이 남자란 이유로 범인취급한 사건이라 성별문제에도 발은 담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죄추정으로 수사하는 벌레같은 순사새끼들 문제임
여기서도 신고자 탓 하는 사람들 있는걸 보니 성별 갈등 사라지긴 요원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