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으로는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가 없음.
범죄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할 경우, 해당 남성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음'.
이 '알 수 없음'은 "했을 수도 있다는거네"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고하다"라는게 현대 법의 원칙임.
그렇기에 경찰이 이 '알 수 없음'을 조사해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할 수는 있음.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저딴식으로 하면 안됨. 경찰은 상전도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하인임.
윽박지르지 않으면 조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그런 어려운 일 하라고 있는 전문가가 경찰임. 못할거면 걍 때려치고 다른 일 하면 됨.
"증거는 창조해내는것ㅋㅋ"의 역사가 여럿 존재했던 조직이 그런식으로 국민에게 기어오르면 안되는거지.
진술만으로 "너 죄졌지? 아무튼 니가 했지?" 이 태도가 너무 무서움... 너도나도 당할 수 있는거잖아?
ㄹㅇ 경찰 대응이 문제인데 거기 포커스를 맞추진 못할망정 이걸 가지고 여혐이니 남혐이니 혐오 부추기는 꼴이 가관
이게 존나 웃긴 게 경찰한테 쩔쩔매는 착한 사람일수록 불이익을 받고 뭐 시발아 꼬와? 민원 함 써? 하는 애가 벌을 덜 받는다는 거임 ㅋㅋ
악재가 터지는 것도 일상이었지만 요즘은 그 악재가 초특급 진화한 악재만 들려오는 거 같아
"조사를 저따구로는 해선 안됨" ㄹㅇ 이게 젤로 화남
공식 명칭이 sevant이고, 애초에 현대 공무원이 존재하는 행정학쪽으로 들어가도 하인으로 찍고 시작함.
거 배운게 순사짓이라고 ㅡㅡ
진술만으로 "너 죄졌지? 아무튼 니가 했지?" 이 태도가 너무 무서움... 너도나도 당할 수 있는거잖아?
ㄹㅇ 경찰 대응이 문제인데 거기 포커스를 맞추진 못할망정 이걸 가지고 여혐이니 남혐이니 혐오 부추기는 꼴이 가관
???: 형냐! 지금 사실관계가 더 중요해?
악재가 터지는 것도 일상이었지만 요즘은 그 악재가 초특급 진화한 악재만 들려오는 거 같아
근데 이쪽분야에선 '유죄추정' 있어온건 꽤 오래된일 아니냐 ㅋ
ㅇㅇ
오래된일 수준이 아니라 거의무조건이지
꽤 오래된일임. 과거 부터 자주... 옛날에는 검경이 증거도 조작 했고...
당장 화성 연쇄살인 살인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전부 경찰들이 유죄추정으로 잡아죽였음.ㅇㅇ 정작 진범은 진작에 다른 성범죄 저지르다 잡혀서 감옥에 있었는데...;;;
"조사를 저따구로는 해선 안됨" ㄹㅇ 이게 젤로 화남
이게 존나 웃긴 게 경찰한테 쩔쩔매는 착한 사람일수록 불이익을 받고 뭐 시발아 꼬와? 민원 함 써? 하는 애가 벌을 덜 받는다는 거임 ㅋㅋ
사실 이번 사건 말고도 대부분은 그런 경향이 있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잡은 물고기에 먹이 안 준다는 말이 있잖음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것은 커녕 벌만 늘어남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발버둥친다고 또 뭐라하고 때리지 꼬우면 가만있는 사람한테 그만큼 보너스라도 줘서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해서 발버둥 치는거라 애초에 의미도 없고
쳐맞아야 정신 차린다는게 야만인이랑 도대체 뭔 차이지 지금 21세기 맞냐
예의 바르게 이런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시 질문 몇가지만 드려도 될가요? 정도 였으면 모르겠는데 왜 쫄림? 님 쫄? 아 쫄리나본데? ㅋㅋㅋ 딱걸렸음 이딴건 뭐 초딩이 범인 잡는것도 아니고...
채육인 특채출신도 저러진않을듯
거 배운게 순사짓이라고 ㅡㅡ
조만간 책상도 탁 치겠어
개같은 견찰새끼들은 성범죄와 관련만 있으면 무죄추정원칙은 뒷전이고 유죄추정원칙으로 전환하더라
우리가 들어서 유명한 게 성범죄 관련이라 그렇지, 다른 형사사건도 멀쩡한 사람 범인취급하는 경우가 허다함. 이건 경찰 차원의 문제임.
국민의 하인은 아니지ㅋㅋㅋ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당연한거야…
공식 명칭이 sevant이고, 애초에 현대 공무원이 존재하는 행정학쪽으로 들어가도 하인으로 찍고 시작함.
ㄷㄷㄷㄷㄷ
하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나 어감이 불편해서 직접적으로 말 안하는거지, 원론적으로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민의 계약직 하청업자고 경력직 공무원들은 국민과 국가, 공공의 하인임.
배웠다... 감사감사..
그럼 세금으로 왜 월급 주는거임?
괜히 나라 녹 처먹으면서 그따구로 하지말라고 까는게 아님
영화 같은걸로 비유하자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하나의 명문가고 국민은 그 집의 주인님, 도련님, 아가씨 공무원은 집사와 메이드고 그중 탑인 대통령쯤 되면 주인님 옆에서 직접 오더 받는 세바스챤이나 알프레드, 마르가리타 메이드장 쯤 되는거지
3등신민에게는 유죄추정 적용되는건데 이악물고 눈가리고 아웅 ㅋㅋ
젠더가 안낀건 아님. 분명한건 페미 세력이 작업 쳐놓은 일관된 진술=유죄 증거가 될수도 있는 이상 경찰에겐 실적중에 하나 일수 있으니.
검색해보니 그래도 요즘은 성범죄 유죄 추정에 제동이 걸리기는 하는 것 같더라
그러게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데 갔을까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