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당시 폭탄주 15잔 폭음 상태
피해자와 접촉후, 피해자 즉시 돌아보며 항의 -> 일반적으로 우연히 스친 상황에서 나오기 드문 상황
첫 진술에서 '가해자랑 어꺠 부딪혀서 실랑이 벌어졌다' 로 진술 -> cctv 나오자 '우연히 스쳤을지도 모르겠다' 로 진술 번복
거짓말 탐지기 피고인, 피해자 진행 -> 피고인 거짓판정, 피해자 진실판정 -> '피고인 변호사' 요정으로 증거채택 x
이후 300만원 합의금 제시 -> 성추행 인정이 아닌 사외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로 합의시도 -> 못함
-> 징역 6개월 / 집유 2년 / 성 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법원에서는 그냥 범죄 저질러 놓고 끝까지 인정 안하는 성추행 범으로 본거임
일각에서는 범죄사실에 비해 형량이 무겁게 나온 이유가 위의 이유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네
당사자가 정말 억울할 수도 있지만 재판 과정 내내 모든 과정들이 자의던 타의던 불리하게 작용했음
근데 왜 남자가 진술번복하면 안믿어줌?
근데 왜 남자가 진술번복하면 안믿어줌?
남자가 진술번복을 해서 안믿는다기 보단 진술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불리하게 작용한거 아녔을까 싶은데 어깨 부딪혀 실랑이 -> 아니였음 하다못해 어깨라도 진짜 부딪혔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