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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앞에 cctv는 필수구나
저거는 범죄같은데.. 저걸하면서 일처리 끝! 이러고, 해결 했다고 밥처먹으로 갔다는거잖아? 경찰이?? 징계해고 되야하고 경찰하면 안되지싶은데..
그거도 있지 않았나. 어르신 옷 입혀드리는거 컨셉 사진 찍고 1계급 특진 받은거.
진짜 저따구로 할거면 뭐하러 수사권 달라고 징징댄거냐?
뭐 '몰랐다'라고 변명하려고 해도 저기 두 사람은 확실하게 옷을 벗었겠지? 아니면 조직 징계의 의미가 없으니까 조직 내 징계위 소멸시키고 외부조직이 징계 전담하게 바꾸는게 낫잖아?
그야 더 효율적으로 국민들을 조지기 위한 쪽-바리 오나홀 죶집 순사 시절로 회귀하기 위함이지요
집문앞에 cctv는 필수구나
저거는 범죄같은데.. 저걸하면서 일처리 끝! 이러고, 해결 했다고 밥처먹으로 갔다는거잖아? 경찰이?? 징계해고 되야하고 경찰하면 안되지싶은데..
다음부터 잘하자 네 그래
아니 근데 이게 무고죄 아닌가 싶네요, 경찰하면 안될것같은데 진짜....
그거도 있지 않았나. 어르신 옷 입혀드리는거 컨셉 사진 찍고 1계급 특진 받은거.
그건 여경만 가능했던거 여경 특진 시켜줄려고 혈안이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거 ㄱㄱㅎ아님?
특진에서 그런건 그냥 내세우는 명분이고 실제로는 부서별 to가 있고 부서에 받을 순서에 따라 받는거임. 말은 특진이라지만 그냥 정기 인사 특진 비슷한거 큰 강력사건 같은거 일어나서 범인 잡으면 나오는 특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특진임
미쳐부러
맞는거. 그러니까 경무계 들어가려서 서로 안달이지. 그 경찰 홍보 동영상 이런거 만드는게 경무계. 나도 의경나왔지만 프리미어 다룰줄 안다고 해서 경무계에서 일 많이 도와줬다 ㅋㅋㅋ
진짜 저따구로 할거면 뭐하러 수사권 달라고 징징댄거냐?
닉값안함
그야 더 효율적으로 국민들을 조지기 위한 쪽-바리 오나홀 죶집 순사 시절로 회귀하기 위함이지요
애초에 권한을 나누고 합 안맞으면 못하게 하는것 자체가 조직의 '견제'와 '통제'를 위한거라 알아서 다 하게 해주세요 하는것 자체가ㅋㅋㅋ
사실 검사가 수사권 안 놓으려고 징징된거임. 검경 둘다 많이 맞아야함. 잘못하고 책임 안지는건 같아서.
견찰은 역시 변하지 않는 견찰
그래서 저 경찰관 처벌 받았음?
무-죄
https://youtu.be/gO6gbeAmRZk?si=kv8BfCqY-zTATEwn 허위공문 작성으로 징역 6월 집유 2년 받았네. 근데 더 센 자격남용죄는 무죄 받음
자격 남용이 아니고 참 직권남용
????
뭐 '몰랐다'라고 변명하려고 해도 저기 두 사람은 확실하게 옷을 벗었겠지? 아니면 조직 징계의 의미가 없으니까 조직 내 징계위 소멸시키고 외부조직이 징계 전담하게 바꾸는게 낫잖아?
저건 피해 본사람이 쫒아가서 사적 보복해도 올게 왔다하고 달게 처받아야것네 ㄷㄷ
난 그거 생각났는데 여경이 뭐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니까 특진했다는 그거.. ㅋㅋ;;
저 정도면 옷 벗겼겠지?
ㄴㄴ 경징계나 나오면 다행이지
무-죄 엔딩 아니겠음? 즈그들끼리 다음번엔 잘하자? 네 이러고 끝날거같음
저런 견찰이 성실하고 정직한 다수의 경찰을 욕먹게한다.
견찰도 아니고 순사새끼네
결말궁금한데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움직였으니 탕탕 뭐 이런거야?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는 뭐야 ㅅㅂ
저건 몰랐다로 끝나는게 아니라 출석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효력에 문제가 생김.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CCTV 없었으면 어떡할뻔했냐 정말 ㅋㅋㅋ
출석요구서 받은 피의자 인듯 한데 무슨 혐의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