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련 민원은 해당 소속 경찰청 소관이라서 절대 자정작용이 있을 필요 자체가 없는 구조임
강압수사같은 절차상 문제들은 '수사기법'으로 뭉갤 수 있고 실적만을 위한 송치 남발을 감행해도 그 어떠한 징계나 처벌도 받지않음
특검 같은 제3의 견제와 조사 없이는 사실상 성역이나 다름없는 수준임
이게 검수완박 불발로 이어질까봐 경찰들 입장에선 아주 좋아죽겠지만 뭐 어쩌겠어 본인들이 자초한 것을
수사 관련 민원은 해당 소속 경찰청 소관이라서 절대 자정작용이 있을 필요 자체가 없는 구조임
강압수사같은 절차상 문제들은 '수사기법'으로 뭉갤 수 있고 실적만을 위한 송치 남발을 감행해도 그 어떠한 징계나 처벌도 받지않음
특검 같은 제3의 견제와 조사 없이는 사실상 성역이나 다름없는 수준임
이게 검수완박 불발로 이어질까봐 경찰들 입장에선 아주 좋아죽겠지만 뭐 어쩌겠어 본인들이 자초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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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발동할 정치인들은 이거 관심 없지 않나? -_-?
특검 발동할 정치인들은 이거 관심 없지 않나? -_-?
여기는 북유게가 아니라서 그거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할 순 없음
검찰이 더 답없는데
검찰과 특검은 일하는 사람이 검사인 것만 같지 사실상 다른 기관 취급하는게 맞음
이런건 특검 요건에 해당 안될껄 애당초 이게 지금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상황이라 법적으로 더 수사하고 할게 없슴 해당 경찰의 강압/과잉 수사에 대한 징계를 했냐 여부지
본문에 써놨지만 제대로 된 징계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임...
그런건 경찰청이나 그 상위기관 국정조사 같은걸 해야지 특검은 아니겠지
그리고 특검 발동 요건은 국회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발동하는거임 특검법 2조에 보면 '공정성'이 대놓고 명시되어 있고 이 경우에도 경찰이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면 발동할 수 있음
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로, 수사 대상, 수사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수사에 대한 공정성이지 근대 이미 무혐의로 종결 나버렸으니 더 수사할게 없슴 니가 말하는건 징계여부지 특검이 해야하는 수사가 아니잖아
무혐의로 종결 났다는 소리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떠든걸 너가 받아쓰고 있는거지 애초에 송치조차 안했는데 겁박하려고 거짓말했을 수도 있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