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젠
추천 0
조회 104
날짜 04:22
|
루리웹-7329215
추천 1
조회 78
날짜 04:22
|
smile
추천 3
조회 178
날짜 04:21
|
ELEPHANT MAN
추천 1
조회 99
날짜 04:20
|
후방 츠육댕탕
추천 5
조회 187
날짜 04:20
|
smile
추천 2
조회 169
날짜 04:19
|
김이다
추천 4
조회 128
날짜 04:19
|
루리웹-8514721844
추천 1
조회 172
날짜 04:19
|
하얀물감
추천 2
조회 160
날짜 04:18
|
파인짱
추천 3
조회 315
날짜 04:18
|
smile
추천 13
조회 809
날짜 04:16
|
smile
추천 10
조회 908
날짜 04:16
|
Mr S
추천 2
조회 188
날짜 04:13
|
우마무스메
추천 2
조회 103
날짜 04:13
|
힐싸세요
추천 3
조회 104
날짜 04:13
|
Bolic
추천 0
조회 106
날짜 04:12
|
해해
추천 3
조회 155
날짜 04:11
|
타코야끼색연필
추천 1
조회 80
날짜 04:09
|
타코야끼색연필
추천 1
조회 126
날짜 04:07
|
초강력 제오라이머
추천 50
조회 5244
날짜 04:06
|
신 사
추천 36
조회 2468
날짜 04:06
|
(⬇)
추천 38
조회 3738
날짜 04:05
|
푸진핑
추천 4
조회 182
날짜 04:05
|
루리웹-490907
추천 0
조회 148
날짜 04:04
|
Hifumi Daisuki
추천 3
조회 157
날짜 04:04
|
신 사
추천 3
조회 299
날짜 04:03
|
신 사
추천 44
조회 4347
날짜 04:01
|
팬티2장
추천 1
조회 104
날짜 04:01
|
걍 저런일자체가 안생기게 남의물건 손대지말자, 너무한거아니냐해도 결국훔쳐간쪽이 젤 잘못한거임
당연히 남의 우산 가져간 사람이 잘못한거 맞는데 우산 주인도 이상하게 좋게는 안 보이네 협박 느낌이 나서 그런가 300만원 부른것도 흠..
다이소에서 비 오면 비닐봉지 1회용 씌우는 거 내놓잖음 10시 다이소 문 닫혔는데 10시 10분에 안에 있었으면 비 쏟아지는 시점에 안에 있었던 고객이었거나 내부 관계자인데 둘 다 우산을 그냥 밖에 놓고 들어갈 리가 있나? 아무리 봐도 CCTV 각 보고 한 사람 노린 거 같은데
보통 사람 같으면 우산이 없으면 그냥 비맞고 가지 방치된 것 같다고 우산을 그냥 들고가진 않음 그리고 동네에 널린게 편의점인데 그냥 도둑놈임
훔쳤으면 달게 벌받아야죠 뭐
저건 협박임. 300 부른것부터 비정상적으로 높은 합의금 요구다.
형법은 범행의 의도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명확한 절도 의사가 없었다면 절도죄는 무죄나옴. 끽해야 점유물무단이탈황령죄 정도 유죄 나올득
걍 저런일자체가 안생기게 남의물건 손대지말자, 너무한거아니냐해도 결국훔쳐간쪽이 젤 잘못한거임
당연히 남의 우산 가져간 사람이 잘못한거 맞는데 우산 주인도 이상하게 좋게는 안 보이네 협박 느낌이 나서 그런가 300만원 부른것도 흠..
다이소에서 비 오면 비닐봉지 1회용 씌우는 거 내놓잖음 10시 다이소 문 닫혔는데 10시 10분에 안에 있었으면 비 쏟아지는 시점에 안에 있었던 고객이었거나 내부 관계자인데 둘 다 우산을 그냥 밖에 놓고 들어갈 리가 있나? 아무리 봐도 CCTV 각 보고 한 사람 노린 거 같은데
울동내는 그 빗물 흡수하는 양면 걸래 쓰더라 점바점인가?
훔쳤으면 달게 벌받아야죠 뭐
예전 중딩이었을 때 학교 교문 앞에 시동걸린 오토바이 세워놓고 숨어서 대기타던 양아치 새끼들 생각나네. 하교하던 중학생이 거기 호기심 삼아 타는거 기다리고 있다가 한놈 걸리면 절도범으로 몰아서 돈 뜯으려는 계획이었는데 학교측에 다 뽀록남.
그 양아치들도 중1정도밖에 안됐는데 거 참.
흠ㅋ
괞찬 다면서 300부르는거 보니 솔직하네 걍 ㅋㅋㅋㅋㅋ 고가의 우산 이라면서 친구한테 받은 소중한거라고 넘어가는게 왠지 걸린다
저건 협박임. 300 부른것부터 비정상적으로 높은 합의금 요구다.
이정도면 재판함 가보는게 어떤가 싶다 물론 그이전에 남물건 손을 안대야겠지만
걍 말하는거보면 한놈만 걸려라했는데 걸린 상황같음
저기서 만약 합의금 300 그대로받으면 개꿀이고 100만으로 합의봐도 개꿀인상황인듯 상대방이 지레 겁먹어서 합의하길 노린거같음
우산 가져간게 잘못한 일이긴 한데 저정도면 걍 합의 안 할듯 공무원이나 그쪽 준비하는게 아니면 뭐
지우산 사건 기억난다
훔친건 잘못이 맞긴한데, 말뽄새보니까 작정한거 맞다. 저런타입의 인간들 있지. 노이로제같은 소리하네 ㅋㅋ
형법은 범행의 의도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명확한 절도 의사가 없었다면 절도죄는 무죄나옴. 끽해야 점유물무단이탈황령죄 정도 유죄 나올득
저거 절도로 걸려면 검찰이나 고소인이 피고가 명백한 절도의사를 가지고 우산을 가져갔다는걸 입증해야하는데 누가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절도 성립 안될거같다
절도죄는 애매한데 점유이탈물횡령죄도 무죄 나오면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봄. 보통 사람은 우산이 없으면 편의점 가서 우산을 사거나 택시를 부르거나 그냥 비를 맞고 가지 남의 우산을 가져가지는 않음.
소송 들어가면 300만원이라는 얘기 듣고 바로 컷날걸
보통 사람 같으면 우산이 없으면 그냥 비맞고 가지 방치된 것 같다고 우산을 그냥 들고가진 않음 그리고 동네에 널린게 편의점인데 그냥 도둑놈임
이게 제일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지
난 2만원 짜리 우산 쓰고 짜장면 갔는데 어떤놈이 지꺼놔두고 내꺼 먹었더라 ㅅㅂ ㅋㅋ
잘한짓은 아닌데 상대쪽도 저걸로 정신병 생겼으니 정신과 진료비까지 다 내놓으라는거 보면 꾼느낌 나네
고가의 우산이 아닌데 300 부르는 건 작업쳤다는 증거로 될 수 있는거 같은데.
심지어 '물어봐서 답변드립니다' 요러고있음. 합의금을 먼저 요구하는건 기획고소 시비에 말릴 가능성이 높은 행동이거든. 즉 해당 프로세스를 잘 안다는거임
애초에 민사에서 막부른다고 받아가는 게 가능 할리가 합의시도 자체만으로도 팍팍 깍아주는게 현실인데
남의거 가져간게 잘한건 아니지만, 저렇게까지 높은 액수 부르는 거 보면 저것도 정상은 아닌듯
훔치려는 의도가 없으면 성립 안 됨. 작정하고 농협 앞 화단에 심어놓은 꽃 파가도 무죄나오는 판에ㅋㅋ
너무 높게 부르면 역으로 조땔수있음
개소리니까 거르면된다 뭔 말같지도 않은 ㅋㅋ 우산 물어주면 끝날 문제
공탁으로 어케 안 되나 죄는 죄고 상대방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게 300이나 할 정도인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절도는 나쁜거지만 합의금 너무 높다. 저정도면 그냥 법원 가는게 나을수도 있음.
절도범 VS 공갈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가혹한말이 아니고 현실적인 처벌이 필요하단 말이지. 주관적인 가치로는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만 객관적인 가치로는 우산 하나인데 300을 불러? ㅁㅊㄴ인듯
300만원 부른 공갈범새끼 이거 존나 아는 척 하면서 상대방 겁주면서 공갈하는 거 엄청 역하네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00만원은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 자동차 절도했냐
남의 소유=점유를 인지하지 못해서 절도죄 성립 불가할 것 같은데?
비오는 날 우산을 버릴 리가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 되겠지. 근데 또 모르지..경찰이 뭐라고 할지.
300부른거 봐서는 꾼인거같은데, 먼저 잘못하긴 했는데 도를 넘은 보상요구네 그냥 법정가거나 경찰서가는게 맞는거같다
그냥 노린거에 걸리지 말자...저기서 칼자루 쥐고 있는건 노린놈 쪽이라 걸린쪽이 불리할수 밖에 없다.
"주변판례" ㅋㅋ;;
오토바이 훔쳤냐 시발 ㅋㅋㅋ 그냥 즉심 벌금 가고 말지 ㅋㅋㅋ
즉심 가면 벌금 많이 나와 봤자 10만원이고 민사 가면 우산 가치 따져서 보상따질텐데 ㅋㅋ
뭐 공무원이라면 20만원 ~30만원 딜 걸어서 합의 하는게 답이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