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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유게에 올라온 2021도230
이 문제는 판결문을 보면 유게에 간단하게 올만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이 보임
일단 공소사실은 뒤에서 계속 나옴
공소사실1은 껴안는 행위
공소사실2는 입술에 혀 넣기임.
이 사건에서 의외로 중요한 부분은 2심 판결 과정임
(2심은 판결문 상에서 원심이라 되어있음.
설명을 위해 편하게 앞으로도 2심이라 칭하겠음)
2심에서는 1심의 증거를 가지고 증거에 대한 조사 없이 바로 1심의 유죄를 무죄 선고함
1,2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2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그냥 1심 자료 읽고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대법원이 지적한 것임.
(3심은 참고로 증거조사 없이 2심의 자료로 법리적인 문제만 판단하는게 원칙임.
이걸 법률심이라고 함.
반대로 1,2심은 사실관계를 다툰다고 해서 사실심임.)
심지어 2심에서 무죄 근거라는게 죄다 1심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뒤집으려면 적어도 공판을 해서 증거를 재검토했어야 함
하지만 2심은 그냥 있던 자료 가지고 판사가 판단했다는 얘기임.
이 판결문의 이 부분은 일반인이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형사소송의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법원이 사과가 증거자료라는데요!
라고 소비되기에는 다소 어려움.
대법은 물론 그거 가지고만으로 이 사람이 무죄라는 걸 뒤집은게 아니긴 함.
2심에서 피해자 증거를 탄핵했다는 점으로 든 게 (대법원이 보기에) 하나같이 나사가 빠졌다는 것도 문제가 됨.
그냥 가만히 왜 있었어 라고 하기에 차라는 공간은 운전자에게 지배되거나
지배된다고 착각하기 쉬운 장소기 때문에 바로 하차한다는 게 어려움.
실제 피해자는 나중에 그걸로 문제를 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의 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또 다른 느낌일거임.
사과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과까지 가는 과정도 봐야 하기 때문이지.
사과 하나면 유죄래요 라고 글 쓰는건 1분이면 되는데
그게 정말로 그런가하고 설명하려면 15분 정도 걸림.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인터넷에 장작성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1회 정독하는 것을 권장함.
1회 정독해도 이상하면 그 때 뭐라 해도 안 늦음.
이 글의 단점 : 이 글 읽을 놈이었으면 이미 안 그러고 다녔었음
1회 정독하면 떡밥 지나가서 늦는다고!!
문해력 개박살난 사람들이라 이 글도 안 읽을 듯!
법원 판결의 95%는 지극히 합리적인데 나머지 5%는 커뮤에서 5만배 재생산되어 널리 퍼짐. 법원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것도 충분히 사실이지만 모든 판결을 못믿고 거부해야하는가? 하면 좃까라고 하고 싶군. 성범죄 무고라고 한창 유명한 문학계에서도 추가 피해자 나오면서 재매장된 케이스도 있더라
글 작성자의 실수는 3줄 요약을 안 했다는 것이 있다(?)
늘상 하는 얘기지만 훌륭한 변호사는 소송에서 무죄 따는 변호사가 아님. 기소를 안 가게 하는 변호사가 훌륭한 변호사임. 법적인 거 이전에 유게이들은 내가 위기다 싶으면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해. 내가 기소당했다 하고 변호사 찾으면 한참 늦음.
반대비율이 높은게 소름이네 ㅋㅋㅋ
문해력 개박살난 사람들이라 이 글도 안 읽을 듯!
1회 정독하면 떡밥 지나가서 늦는다고!!
이 글의 단점 : 이 글 읽을 놈이었으면 이미 안 그러고 다녔었음
반박글들 특징임 ㅋㅋㅋ
그들에겐 이런건 중요하지않음
글 작성자의 실수는 3줄 요약을 안 했다는 것이 있다(?)
반대비율이 높은게 소름이네 ㅋㅋㅋ
법원 판결의 95%는 지극히 합리적인데 나머지 5%는 커뮤에서 5만배 재생산되어 널리 퍼짐. 법원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것도 충분히 사실이지만 모든 판결을 못믿고 거부해야하는가? 하면 좃까라고 하고 싶군. 성범죄 무고라고 한창 유명한 문학계에서도 추가 피해자 나오면서 재매장된 케이스도 있더라
그거 퍼날러대는 신문기사들도 가관임 정작 판결문 보면 전후관계부터 이유까지 나와있어서...음....그럴법했는데 몬가몬가....정도로 납득은 하지만 뭔가 아쉬운 그런느낌인데 기사들은 정작 판결문은 커녕 인터넷 썰 뜯어오는 수준으로 사건을 창작해서 나르는거보면 ㅋㅋㅋ
나머지 5%도 판결문을 읽고 재생산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극적으로 쓴 기사만 보고 재생산되는 게 태반
사실 그 5%도 앞뒤 보다보면 상당수는 납득이 가는 판결들임. 물론 진짜 ㅄ같은 판결도 있지만 1년에 판결수 생각하면 생각보다 훨씬 소수고
민식이법 시행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226건 중 징역형은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날 법만들어 봣자 판사님이 이건 적용대상아님하면 끝인데 무슨 신뢰성이 있다는거야 님 중대재해법 적용에만 평균 8개월인걸 아심니까? 그후에 소송이 사능하기에 사실상1년이상이 걸려야 1심이라고 나온다는건디 이마저도 매우 적은 수만 인정되고 있지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이꼴인디 무슨 사법부 신뢰를 들이밀어
95%는 과함. 확실히 과함. 뉴스에서 나오는 것도 나사빠진 뉴스 많지만 일단 법 자체가 ㅂㅅ이라서 95%보가 더 많는 병크가 터짐. 법률이 ㅂㅅ인건 국회에 따져야 한다지만 법리 해석은 판사가 하는거기 때문에 '법대로'가 면죄부가 되기 어려움. 성문법이라 법리 해석의 자유가 부족하다고 하기에도 전관예우로 통해 터져 나오는 병크들이 있기 때문에 변명일 뿐임. 난 많이 쳐봐야 80%도 못 될거라고 생각함. 못 믿겠으면 일단 교통사고 관련 판례들만이라도 좀 보고 오셈.
???: 형냐! 지금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해?
이런거 마다 한번쯤 정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여유와 감정적 안정이 있는 인간이라면 물타기에 휩쓸리지 않았을 것
나도 예전에는 잘못된 사실이나 정보를 정정하는 글도 써보고 그랬는데 좋은 정보 고맙다고 댓글 달아주거나 추천 주는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트집 잡고 곡해하고 일부러 비꼬는 소수가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 내가 좋은 의도로 쓴 글이라 그런 반응이 더 상처인 것 같아 그렇다보니 이젠 인터넷에서 댓글 한 번 다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돼서 예전처럼 유게에 정말 유머글과 귀여운 동물 게시글이 베스트를 꽉 채웠던 그때가 그리워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이런 정정글 써준 글쓴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음..그 고생이 느껴지니까
장작글에는 아무말 없다가 사실확인 글에는 늘상 "그래서 왜 이게 유머?" 라고 시비거는 댓글이 달리는거 보면 참 ㅋㅋㅋㅋ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경찰은 그 이유로 저기까지 가게 만든단 말이지
늘상 하는 얘기지만 훌륭한 변호사는 소송에서 무죄 따는 변호사가 아님. 기소를 안 가게 하는 변호사가 훌륭한 변호사임. 법적인 거 이전에 유게이들은 내가 위기다 싶으면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해. 내가 기소당했다 하고 변호사 찾으면 한참 늦음.
옳은 말인데 막상 상황 닥치면 쉽지 않음 이번 동탄경찰만 봐도 멀쩡한 사람 찍어 누르면서 죄인 만들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바로 안들거 같음
경,검 둘다 임. 기소까지 됐으니.
그래서 항상 변호사를 부르겠다는 생각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함 동탄 건도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았어.
아무튼 배만져야지
이거 정독할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혐오떡밥 안뭄....
하다못해 심심하면 유게에 올라오는 판사석궁도 판결문, 아니 나무위키만 읽어봐도 와...소리 절로나옴 ㅋㅋ
내가 법대 3학년 때 쯤인가 부러진 화살 보고 판사한테 화딱지가 났다는 후배가 있었음. '너 법대생이 판결문도 안 보고 사건에 성질내면 안 돼 저건 범죄자가 자기 좋을 대로 주장한 소리일 뿐이야'라고 했더니 '판결은 조작할 수 있는 거죠 판사가 나쁜 놈이잖아요?' 기가 막혀서 아 그래 네가 이겼단다 하고 그 후배 포기함. 법대 학생도 이러는데 무어
이 글 하나로는 그리 설득력 있는 반박이 못 되는데 더 뒷받침 할 사실이 있어야 할 듯. 예를 들어 차량이 지배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반발을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 무죄 추정에 위배됨. 고법 판결을 파기할려면 여기에 뒷받침 할 근거가 하나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게 '성인지 감수성' 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움. 참고로 성인지 감수성은 2024년 1월 이후로 무죄 추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로 고려되고 있고 위 대법 판결은 2022년 판결임.
항소심에서 제대로된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는것만으로 충분히 환송사유가 됨
무죄추정은 대원칙이라서 여기에 관해서는 더 심리를 거칠 필요도 없음. 검사측에서 증거 제시 못했으면 끝임.
문제는 1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사용했던걸 별다른 이유없이 무효화 시켜버린거임 이건 무죄추정과 별개야
2심에서는 무죄추정이라는 '당연한' 이유로 1심 판결을 무효화 시킨거라 2024년 이후로는 법률심에서 별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음. 1심 판결이 성인지 감수성을 전제로 유죄판결을 했다면 이걸 왜 뒤집냐고 묻는 것 자체가 넌센스임.
뭐가 ‘당연’하신지 모르겠는데요. 형사소송에서 2심이 증거를 공판에 의해 재확인하는건 2심 법관의 의무입니다. 공판하지도 않은 증거를 가지고 누구는 무죄 누구는 유죄를 하면 공판을 뭣하러 합니까. 2심 법관들 전부 그냥 1심 복붙해서 판결하면 되죠.
무죄추정은 전제야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마법이 아니고 1심이 무죄추정 전제 하에서 유죄로 판단한 걸 2심에서 뒤집은 거고 뒤집은 거면 그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겠지? 1심이 무죄추정 원칙 등을 적용하지 않는 등 법 판단을 그르쳤다거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어서 판단에 영향이 간다거나 근데 대법은 2심이 그런 거 안했다고 판단한 거네 본문 말대로면
반대 쫘르르륵 주는 ㅄ들 대부분은 다 읽지도 않았음 ㅋㅋㅋ 걍 제목만 보고 맘에 안 들어서 박는거
저도 법대 나왔습니다만 법대에서도 판례 못 읽는 인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하물며 자극적인 선동만 원하는 사람들이 읽고 법리적 판단을 따라가볼 리가 없겠죠. 물론 저거 읽고 이해할 능력도 없습니다. 좋은 글이지만 묻히겠습니다.
변호사들이 성범죄로 기소당했다거나 기소당할 위험에 처해 있으면 절대 사과하지 말라는 건 본문의 이야기랑은 다소 다른 이야기긴 함
그거랑 별개로 본문은 읽어두면 좋긴 할듯
그거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안이기는 하지...... 다만 사과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대법원이 인정했다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쓴거임. 실제로는 사과해야 할 때에 안 해서 역으로 기소당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수 있기 때문이지. 예를 들면 이미 경찰 조서에서 변호사들이 봐도 기소당하겠다 싶은때에조차 사과를 안 한다던가..
그 사람들은 판결문은커녕 이 글도 안 읽을걸
근데 이러면 1심,2심,3심에서 매번 결론이 뒤집혔다는거 아닌가? 누가 판사냐에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매번 바뀌는게 난 제일 무서운 것 같은데.
본문에도 있지만 3심은 사실관계 판단을 안했음
사귀지도 않는데 딥키스를 박았다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