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딸을 살해한 엄마.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88528
요약
1. 태어나자 마자 뇌병변 1급, 지적장애 1급 판정 (의사소통 불가능)
2. 38년 동안 케어 (꼼꼼하게 투병일지까지 작성 약용량에 따른 상태 변화 세세하게 기입)
3. 남편은 전국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현장직
4. 2022년 딸의 대장암 3기 판정 (항암치료로 인하여 온 몸에 멍, 의사소통 불가로 신음과 고통한 호소)
5. 수면제 먹이고 호흡기 막은 다음 살해 / 본인도 수면제 과다복용
6. 아들한테 발견
7. 아들, 며느리 등 탄원서 제출
8. 검찰 12년 구형 /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9. 검찰 항소 포기
여기서 12년 구형을 한 검찰이 너무해 보일수도 있는데, 양형기준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검찰선에서 양형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구형을 할수가 없음.
재판부에서 유도리 있게 집유를 내렸고, 검찰도 항소포기로 맞장구 쳐준거...
참고로 살인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포기하는 케이스는 진짜 드물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