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민 노무사는 “A씨는 사고 후 1시간가량 방치됐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며 “종이 원료의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이었는데도 왜 설비실에 혼자 갔는지, 2인 1조 작업이라는 원칙은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알고
싶다”고 ...
[사회] "군대 가기 전 모아야할 돈"...일하다 숨진 19살 청년의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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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노동자라는 물건을 쓰다버리는 현 사회가 어쩌면 더럽고 위험하고 무서운곳은 안들어가고 자기 보신만 챙기는 기성세대의 문제일수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에휴 좀더 노동자가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데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없애 달라고 지랄들 하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노동자라는 물건을 쓰다버리는 현 사회가 어쩌면 더럽고 위험하고 무서운곳은 안들어가고 자기 보신만 챙기는 기성세대의 문제일수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에휴 좀더 노동자가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출처 링크 빠진 듯요
수정하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데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없애 달라고 지랄들 하지...
실제로 중처법때문에 산재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없애면 안됨.
이러다 누구누구 법, 누구누구 법 사람이름 법만 무지 늘어날 듯... 그래도 계속 청년들이 죽어나가겠지. 종합적으로 제대로 안고치고 대충 땜빵 때우듯이, 쪼만큼 고쳐서 누구누구 법이라고 만들어 올릴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