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지금 방금전....
4차선 큰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일때 길을건너는 도중
차량 2대가 연속으로 제 앞을 지나가버리더군요
그 시간 기다리기 힘든건지
진짜 황당했었는대
이거 뭐 신고 방법 없나요?...
제가 당황하는바람에 그냥 머리속으로 생각만 하고왔는대
진짜 제 바로 앞을 확 지나가서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 보호 법이 있어서
좀 뒤져봤는대
이게 상해를 입어야 되는것 같더라구여.. 판례를 정확하게 읽은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진짜 열받는대 이거 처벌 가능할까요? ㅠㅠ
카메라 있는 장소면 시각 정확하게 체크해서 잡을 수 있을텐데 카메라 있는 장소면 그런 짓을 하지를 않았을테니 잡기 어려울겁니다... 뒤에 다른 운전자들 있었다면 블박으로 이미 신고 했을 수도 있어요.
요새 그런거 신고 하시는 운전자 분들 많더라구요.
보행자 보호법으로는 신고 안되구요 신호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파란불일떄는 정지 '의무'가 있어요 만일 파란불이 아니거나 불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정지의무는 없고 '주의' 의무만 있습니다. 주의의무의 내용이 아마 서행이면 될겁니다. 그렇다보니 과속만 안했으면 문제 없습니다. 말씀대로 상해를 입어야 신고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놀라서 넘어졌다. 손까짐 전치 2주..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