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유튜브 돌다보니.
접이식 나이프도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하다는 영상이 있어서 갸우뚱 하더군요.
레더맨 C33TX를 가지고 있었는데.
남자라 맥가이버 칼이나 멀티툴 좋아하다보니 옛날에 구매했었고.
사용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캠핑 좋아하는 지인이 더 잘 활용할 것 같아서 선물했는데...
법이 바뀌었다면 따라야 하는게 맞는데.
좀 뭔가 의아하기도 해서요.
써레이션 부분 포함, 전체 날 길이는 어른 엄지손가락 보다 좀 작은 정도고.
날 붙이란 게 사용하기에 따라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라는 건 더 말 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크기의 포켓나이프를 소유한 사람이 널리고 널렸을텐데...
잭나이프가 6cm 이하여도 도검허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이 6cm인데 예외가 되는 제품?이 몇개 있어요
나이 버터플라이나이프
사진의 제품은 멀티툴이라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날만 있는 나이프는 도검 등록대상입니다
위 사진처럼 칼 외에도 드라이버 등 다른 기능이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멀티툴입니다. 근데 그걸 공공 장소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손에 들구 있음 경찰에 연행 됩니다.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음 괜찮아요. 즉 상황에 맞는 곳에서 쓰는 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