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재계약 시점이 한달쯤 남았습니다.
저는 전세 계약 연장을 생각 중인데, 집주인이 최근 전세 시세가 내렸으니 보증금을 2.6억에서 2.2억으로 낮춰서 재계약하자고 합니다.
1) 제가 0.4억 돌려받고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득인 부분인가요?
2)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보증금 변동 반영한 연장 신청같은게 되나요?
3) 전세 재계약도 부동산 끼고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저희끼리 계약서 도장 찍어도 되나요?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806_0001539879 여기에 얼추 원하시는 내용들이 잇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