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해도 개소리하면서 계속 안 보여주니깐
지난번에 불 났을때 다 태워먹어서 소지하고 있지 않으니깐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되면 오히려 돈 달라고 안 하고 조용조용히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도 계속 돈달라고 하는데
행여 어떻게 보상안이 얼마라도 나와서 주었는데
정작 해례본은 불에 타서 없다라고 하면 그건 '문화재 훼손'에 '사기'까지 플러스 되잔아
그냥 영장하나 내서 급습해서 털어버리고 오면 안 되나 이미 법원 명령도 나온거 아냐 훔쳐간 물건이니 소유권 인정 안 되고 문화재 반환하라고
영장하나 냈는데 있으면?
영장의 내용은 법원 명령 이행으로 가야지 반환명령을 안 들었으니 강제적으로 행사한다고
진짜로 갖고있는거 증명하고싶으면 그날 조간신문이랑 같이 사진찍어서 있긴 있으니까 닥치라고 할텐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공개한 낱장 빼고 다 태워먹어서 사기치는거로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