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객실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2. 숙박업소에서 음란물 판매 및 음란물 영상을 열람하게 해주면 안 됩니다.
3.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이성간의 혼숙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4 숙박업소에서 도박 행위와 도박을 위해 객실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5.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7.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하면 안 됩니다.
8.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면 안 됩니다.
깍 4가 do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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