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통령이 페미옹호적이다
2.대법관 임명권이 대통령한태 있다
3.따라서 곰탕집 성추행 판결도 대통령 때문이다
라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판사하나하나를 대통령이 임명하는것도 아니고 판사한명한명한태 대법관 입김 닫는거도 아닌데
그냥 그 판사 재량으로 판결한 결과를 대통령이랑 엮는건 무슨 개소리임?? 대한민국 모든 판사가 설마 대통령 입김 닫는다는 소리냐?? ㅅㅂ 어처구니
1.대통령이 페미옹호적이다
2.대법관 임명권이 대통령한태 있다
3.따라서 곰탕집 성추행 판결도 대통령 때문이다
라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판사하나하나를 대통령이 임명하는것도 아니고 판사한명한명한태 대법관 입김 닫는거도 아닌데
그냥 그 판사 재량으로 판결한 결과를 대통령이랑 엮는건 무슨 개소리임?? 대한민국 모든 판사가 설마 대통령 입김 닫는다는 소리냐?? ㅅㅂ 어처구니
그 검찰이 지금 조국 조지고 청와대 조지고 있는데 행정부 탓이구나
정말로 요즘 검찰이 행정부 말을 듣는다고 생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 구분할만한 지능이 있었으면 취직해서 이시간에 뻘글 쓰고 있진 않겠지
북유게로
혐오 물타기 지겹다
북유게로
혐오 물타기 지겹다
기소한 검찰이 행정부 소속인데 행정부 잘못은 없음?
PI찰지구나NK
정말로 요즘 검찰이 행정부 말을 듣는다고 생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I찰지구나NK
그 검찰이 지금 조국 조지고 청와대 조지고 있는데 행정부 탓이구나
지금 검찰이 기소한걸로 불타냐?? 법원 판결가지고 불타는건대 논점이해 못함?? 그냥 사돈의 팔촌까지 다엮지 그래?
기소를 안하면 되잖음
접수된 신고 피해자가 기소원하는대 기소조차 안하면 검찰이 왜있음?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원하면 다 기소할거면 검찰은 왜있음?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출처: https://moleg.tistory.com/3871 [법제처 공식 블로그] 그럼 가해자가 진술번복하고 가해자 변호인이 삽질한 사건을 기소안함? 알고좀 말하자
------------------- 반면 재판부는 경찰 수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A씨 진술이 식당 내 폐쇄회로(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뒤바꿔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이랑 검찰이 무슨 완전 빡대가리 썩어문들어진 괴뢰집단도 아니고서야 가해자가 성취행한 정황들이 있으니까 판결이랑 기소 했겠지?
부....부.... 뷰지!!!
그걸 구분할만한 지능이 있었으면 취직해서 이시간에 뻘글 쓰고 있진 않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