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짤로도 설명이 끝났다 싶지만 좀 더 써봄
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등에 대해 조사 진찰 할 수 있다함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이다
그렇기에 조항이 적용이 될 수는 있으나 감염병 환자라는 것을 강력히 의심되야하며
이것은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위에서 말했듯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임
보건소나 시군구청장이 판단시 꼭 필요한 환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 처분 조항이 있음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긴 어렵다
- 요약
강제처분 조항 있음,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음
대구 사는 공시생인데 드디어 행정법에서 공부하던 즉시강제를 실전으로 겪을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는 아닐거임 왜냐면 즉시강제를 쓸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선례도 잘 없는 사례라서 그럼 사례가 생기는거임 마치 탄핵 이후 헌법 교과서 파트 하나가 생길 정도로 양이 늘어났다던가 하는
도주랑은 좀 다르지 의심자에 관련된 일인데 그리고 국민한테 강제력이 발동되는 일인데 까다롭게 다뤄야 되는 건 맞다 생각함
으름장 놓는 거임 일 키우지 말고 병원 가라 제발 하고
고작 3백?
저거 실제 집행하는 사례 뜨는 순간 내년도 행정법 교재에 저거 백프로 다 들어가게됨
고작 3백이라고 하기엔 주차범칙금으로도 ㅂㄷㅂㄷ 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벌금 3백이면 겁나 쌘 편임.
대구 사는 공시생인데 드디어 행정법에서 공부하던 즉시강제를 실전으로 겪을 수 있게 됐다
왜? 검사 거부하게?
개작두
그런 의미는 아닐거임 왜냐면 즉시강제를 쓸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선례도 잘 없는 사례라서 그럼 사례가 생기는거임 마치 탄핵 이후 헌법 교과서 파트 하나가 생길 정도로 양이 늘어났다던가 하는
개작두
저거 실제 집행하는 사례 뜨는 순간 내년도 행정법 교재에 저거 백프로 다 들어가게됨
실전으로 겪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물어봤지.
유명무실한 조항이네... GTA급 도주 쇼를 하지 않는 이상..
도주랑은 좀 다르지 의심자에 관련된 일인데 그리고 국민한테 강제력이 발동되는 일인데 까다롭게 다뤄야 되는 건 맞다 생각함
누리킁카킁카
으름장 놓는 거임 일 키우지 말고 병원 가라 제발 하고
바로 가면안되고 1339전화해서 신고하고 기다리는게 나음 바로 가면 이번 대구 사태처럼 병원 응급실 폐쇄되서 다른 응급환자들 못쓰게됨
고작 3백?
나는야위치얌🦊
고작 3백이라고 하기엔 주차범칙금으로도 ㅂㄷㅂㄷ 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벌금 3백이면 겁나 쌘 편임.
3억아니고?
일단 31번 사이비할매 300만원 먼저 부과하고 시작해라... 이후 31번 때문에 들어간 비용 모두 청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