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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된다고해놓고 들어가면 안되는경우가 많음
우리나라 법의 근간이 다 일본법이라...
틀린 말은 아님. 당장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되기 전, 그리고 된 후에도 곧바로 법을 만들기 어려워 많은 법들이 일점기 때 쓰던 걸 계속 썼음. 후에 만들어진 법도 그 법들을 전면개정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고. 나중에 만들어진 법들 중에도 일본법을 참고한 게 많음.
요약 노예 구합니다
내가 오죽 쳐 당했으면 좁은 업계에서 일하는데도 면접 볼때랑 근로계약서 쓸 때랑 말 달라지면 바로 안다닌다고 하고 나오겠냐 ㅋㅋㅋ 이게 세 번 당하니까 내가 ㅂㅅ인가? 싶어짐
무적의 방패야 아주 ㅋㅋㅋ
야근 하면 야근비는 제대로 좀 주자... 야근비도 안 주면 솔직히 편의점 알바만도 못 한 느낌이야.
제32조(노동시간) ① 사용자는 노동자1에게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주 간 40시 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1주 간의 각각의 날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을 초과하여 일하게 해서는 아 니된다. 제37조(시간외, 휴일 및 심야의 할증임금) ① 사용자가 제33조 또는 제36 조제1항에 따라 노동시간을 연 장하거나 휴일에 일하게 한 경 우에는 그 시간 또는 그 날의 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노동 시간 또는 노동일의 임금계산액 의 25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 하의 범위에서 각각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계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장노동시간이 1개월 에 6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간의 노동에 대하 여는 통상적인 노동시간의 임금 계산액의 50%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http://world.moleg.go.kr/web/tl/themaLgslReadPage.do;jsessionid=HHHmMwMYAIZvJkAg2U1fdhhcBEQuN5yCAlN9A7DLRSAIsxrd0ERZ1ptn081KfkeW.eduweb_servlet_engine7?A=A&code=700204&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searchTy=4&pageIndex=1&CTS_SEQ=42423&AST_SEQ=2601&ETC=6 대충 보는데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함
근데 일본지인이 저번에 자기 신입일떄 이야기해준적있는데 사실상 합법적으로 최저임금미만으로 지급할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 당연히 잔업비같은것도 합법적으로 안주는 방법이 있다고.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이 다른데 이것도 잘 활용한다고. 그래서 일본애니메이션은 일부을 제외하면 잔업비는 없고 급료도 최저임금미만으로 받는 애니메이터의 피눈물로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하더라.
요새는 된다고해놓고 들어가면 안되는경우가 많음
우리나라 법의 근간이 다 일본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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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의 방패야 아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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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ckers
틀린 말은 아님. 당장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되기 전, 그리고 된 후에도 곧바로 법을 만들기 어려워 많은 법들이 일점기 때 쓰던 걸 계속 썼음. 후에 만들어진 법도 그 법들을 전면개정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고. 나중에 만들어진 법들 중에도 일본법을 참고한 게 많음.
5376954
호부견자
옛날에는 전세계에서 노동자들의 인권 다 시궁창이었지 일본타령할정도가 아닐텐데
법이 문제가 아님 법은 수당 휴일 등등 다 잘 되어있지 문제는 그걸 안지키는 기업이 많다는데 문제
요약 노예 구합니다
내가 오죽 쳐 당했으면 좁은 업계에서 일하는데도 면접 볼때랑 근로계약서 쓸 때랑 말 달라지면 바로 안다닌다고 하고 나오겠냐 ㅋㅋㅋ 이게 세 번 당하니까 내가 ㅂㅅ인가? 싶어짐
그나마 우리나라는 받아야 내는 월급이라도 노동부에서 보장은 해주고는 있다면 일본은 그마저도 없다는 차이?
내가 일본 노동법은 모르지만 설마하니 그런 걸 법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있을까?
nana111
제32조(노동시간) ① 사용자는 노동자1에게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주 간 40시 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1주 간의 각각의 날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을 초과하여 일하게 해서는 아 니된다. 제37조(시간외, 휴일 및 심야의 할증임금) ① 사용자가 제33조 또는 제36 조제1항에 따라 노동시간을 연 장하거나 휴일에 일하게 한 경 우에는 그 시간 또는 그 날의 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노동 시간 또는 노동일의 임금계산액 의 25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 하의 범위에서 각각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계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장노동시간이 1개월 에 6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간의 노동에 대하 여는 통상적인 노동시간의 임금 계산액의 50%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http://world.moleg.go.kr/web/tl/themaLgslReadPage.do;jsessionid=HHHmMwMYAIZvJkAg2U1fdhhcBEQuN5yCAlN9A7DLRSAIsxrd0ERZ1ptn081KfkeW.eduweb_servlet_engine7?A=A&code=700204&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searchTy=4&pageIndex=1&CTS_SEQ=42423&AST_SEQ=2601&ETC=6 대충 보는데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함
choyong
근데 일본지인이 저번에 자기 신입일떄 이야기해준적있는데 사실상 합법적으로 최저임금미만으로 지급할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 당연히 잔업비같은것도 합법적으로 안주는 방법이 있다고.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이 다른데 이것도 잘 활용한다고. 그래서 일본애니메이션은 일부을 제외하면 잔업비는 없고 급료도 최저임금미만으로 받는 애니메이터의 피눈물로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하더라.
전에 본 급여 명세서 보니깐 강제로 기숙사 살게 하면서 기숙사 세끼 식사, 기숙사 비용으로 공제를 150만원씩 떼가던데 일 못하면 급여보다 공제가 더 많아져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한다는듯
우리나라도 얼마전 개정해서 합법적으로 최저임금미만으로 줄 수 있음 복리후생비용을 일정비율만큼 임금으로 계산해서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터 부모님이주는 용돈으로 만들어진다고도 들엇음 ㅋㅋ
진짜 톡방 아재들이 야근은 존나 시키는데 돈 안 준다고 열내더라
어디든 기업새키들 양심없는건 좀 오래되긴했찌
야근 하면 야근비는 제대로 좀 주자... 야근비도 안 주면 솔직히 편의점 알바만도 못 한 느낌이야.
결론= 노예가 필요하다!
법자체는 문제가 없지않나 어기는 새끼랑 어겼을때처벌이 ㅂㅅ이라그렇지
레알 처벌 독일처럼 하면 삶의 질이 확 올라갈듯
아아, 이것은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이다. 법으로 규정된 처벌이 ㅂㅅ인건 법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지.
난 그나마 포닥으로 대학 연구소에 있어서 그런가 교수님(대장 교수님 + 담당 교수님)들 출장가시거나 하는거 스케쥴표보고 (다들 업데이트하는 곳이 있었음.. 나도 출근하기 싫으면 도서관에 책 찾으러 간다고 올려놈) 점심먹고 퇴근.. 이런짓 많이 했었음 ㅎㅎㅎㅎ
참고로 내가 있던곳은 우지가와 캠퍼스라고 실험 시설있는곳.. 도서관은 카츠라 캠퍼스라 차로 40분 거리라.. 집에서 자거나 놀다가 교수님이 좀 보자고 하면 씻고 나갔음.. 차로 10분거리가 집이었어서 ㅎㅎ
그놈의 기업규제조치 완화 특별법 때문임
사실 한국 이런 개짓거리가 일본에서 넘어온게 많은지라 ㅋㅋㅋㅋ
매국보수가 회사운영하는데들만 그러함.
대신 일본은 회사가 인재를 양성한다는 마인드라서 청년들의 취직 자체는 쉬움 한국은 이미 완성된 숙련자를 뽑는다는 마인드라서 입구컷만 높아 취직이 안되고 갈려나가는건 둘 다 똑같음
근로계약서 꼭 받아놔라. 작년에 우리 부사장이 얼토당토한 말 하길래 근로계약서에 써 있는 직무범위 내밀었더니 입 싹 다물었다. 근데 난 경력으로 들어갔던거라 당시에 내가 근로계약서 요구했었나봐... 다른 사람들은 쓴 적 없다고 말하는거보면...
형제는 원래 서로를 죽일 운명을 타고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