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20대 남자 대학생이 게임을 하다 어떤 여자를 알게 됨.
2. 둘이 친해져서 전화, 메신저, 사진 등을 주고 받으며 '여보','자기'등의 별칭으로 부르며 랜선연애를 하다
그녀가 두 아이가 있는 유부녀라는 걸 알게됨.
3. 하지만 직접 만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1달동안 그런 관계를 지속하다가
유부녀의 남편이 둘 사이의 메신저를 보게 되었고, 이혼을 진행하며 자기 아내와 랜선연애를 한 남자에게 소송을 검.
변호사 피셜로, 이미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피할 방법은 없으며 전문가와 상담하는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 달림.
유부녀임을 알았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면
성관계가 없는 단순 연락이라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음.
애초부터 도덕적으로도 안되지만.
랜선이면 왜 괜찮다 생각하는거지? 랜선으로 사기를쳐도 사기는 사기인데
유부녀 빠는건 가상에서나 하는걸로
유부녀 빠는건 가상에서나 하는걸로
랜선이면 왜 괜찮다 생각하는거지? 랜선으로 사기를쳐도 사기는 사기인데
랜선이라도 결국 반대편 상대가 실존인물이니..
이거 완전... 온라인 게임신부 거기서 나오는 게임 과몰입은 에바지만 게임에서 다른 여자랑 어울리면 바람피는거라는 논리가 맞다는게 법으로도 적용이 되네
아니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되네
악용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ㅋㅋ
유부녀인걸 알면서도 그랬다면 문제가 있지;;
아 유부녀 물로 한발 빼고온다.ㅠ.!
미친 ㅅㄲ잖아? 유부녀인ㄱ ㅓ알고도 그랬다고? 큰일날세끼네 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