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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솔직히 민증 위조는 나이 관계없이 다 징역형좀 해라 ㅡㅡ
얘들이라도 걸리면 좀 크게 조져야 안 하지 걸려봐야 별거 없으니 지랄이 안 끝남 편돌이 할때도 담배 안 판다고 하니까 예전엔 팔았었다고 지들이 경찰서 가서 자기를 신고하는 새끼도 있더라
저걸 왜 업자가 책임져야 해
주민등록법 위반 아닌가.
미친 새키들
그 정상참작이라는 단어가 존나 꼬갑게 느껴지네 옛다 됐지 라는 느낌임
이젠 다행이 법 바뀌어서 저런 짓 한 얘들만 벌금 물음 생각해보면 공문서 위조인데 너무 가볍네
진짜로ㅈ공문서 위조라 법적으론 콩밥 멕일 수 있다.견찰이 일을 안할 뿐
형법으로 넘어가면 공문서위조라는 제법 쎈 범죈데 급식들한테는 잘 적용을 안해서 문제임 언제까지 급식이 범죄면허로 통할런지
공문서위조뿐만아니라 성인이라고속였으니 사기죄도물어야하는데 애들이라고 너무 봐줌
미친 새키들
2000ppm
예전에 뉴스보니 터미널 같은데서 많이 파는데 잡아봤자 구매자들이 청소년들이라 판매자도 안잡고 넘어간다더라
솔직히 민증 위조는 나이 관계없이 다 징역형좀 해라 ㅡㅡ
토키도사야
진짜로ㅈ공문서 위조라 법적으론 콩밥 멕일 수 있다.견찰이 일을 안할 뿐
1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일걸. 신분증 위조는.
아니 공문서 위조라 벌금 없고 10년이하의 징역임
처벌이 강해야 저런짓 못하지 그래야 너도나도 국민수준 올라감
공문서위조는 불법임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37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즉 공문서·공도화는 공무원 또 공무소가 그 명의로써 그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도화를 말하며 외국의 공문서를 포함하지 않는다.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별죄(229조)를 구성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었다(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에 관하여 구 형법하에서는 유형위조로 보는 설과 무형위조로 보는 설로 나뉘어 있었는데 현행 형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적용이 힘든 거지같은 상황이고 귀찮아서 점주에게 떠넘기고 끝내려는 견찰이..
처벌이 안되면 사회의 사기꾼 양성하는게 되니 초기에 강한 처벌이 맞음
주민등록법 위반 아닌가.
Insanus
형법으로 넘어가면 공문서위조라는 제법 쎈 범죈데 급식들한테는 잘 적용을 안해서 문제임 언제까지 급식이 범죄면허로 통할런지
얘들이라도 걸리면 좀 크게 조져야 안 하지 걸려봐야 별거 없으니 지랄이 안 끝남 편돌이 할때도 담배 안 판다고 하니까 예전엔 팔았었다고 지들이 경찰서 가서 자기를 신고하는 새끼도 있더라
멍청이인가
가게는 담배매대를 천으로 가리고 못 팔고 벌금이 나왔던가 그랬다고 점장한테 들었음 걔네한테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못 들었지만 그냥 혼나고 끝났을 것 같더라
아니 업주만 피보니깐 지들은 괜찮음 술집서도 자기 전에 왔었다면서 행패부림
지네는 벌 안받는다 이거지 ㅋㅋ
ㅈ같네
저걸 왜 업자가 책임져야 해
전형적인 책임전가 미성년자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만들고 업자에게 못 거르면 처벌할테니 잘 거르라고 협박하는 거
아무도 미성년자라지만 너무 악랄하고 역겹다. 엄벌해야되는데
이젠 다행이 법 바뀌어서 저런 짓 한 얘들만 벌금 물음 생각해보면 공문서 위조인데 너무 가볍네
정성담은_뚝배기
공문서위조뿐만아니라 성인이라고속였으니 사기죄도물어야하는데 애들이라고 너무 봐줌
왜 공문서 위조 및 행사를 한 놈을 처벌 안하고 애꿏은 자영업자만 처벌하는지.. 저렇게 위조가 남발하는데 이제 바꿀 생각을 안하나??
나라꼬라지 봐라 저거 언제 바뀌냐
사기 치기 좋은 나라다
담배같은건 그나마 업주가 책임 안지는걸로 바꼈음
편의점 하는중인데 지금 판례가 바뀌어서 신분증 확인만 하는 행위만 있다면 정상참작해준다고는 들었음.
아라라기
그 정상참작이라는 단어가 존나 꼬갑게 느껴지네 옛다 됐지 라는 느낌임
참작이면 처벌은 된다는 뜻 아닌가요
뭐 그나마 나아진거에 위안을 삼는중
판사님께서 아주 인심 쓰듯이 해준듯
무죄로 하라고 쌍
행위를 보면 정상참작이 아니라 무혐의가 떠야 정상이지.. 공문서 위조하고 그 위조문서로 사기친새1끼는 따로 있는데 이건 시1발 국가가 나서서 사기당한 놈이 잘못했다고 윽박지르는 꼴.
존나 절차대로 한건데 정상참작이라고 봐준다는 뉘앙스긴함 뭔가 기분이 더러워짐
민증위조 걸려서 경찰서간애는 본적없는거 같다 ㅋㅋ
업주도 귀찮으니까 신고는 안하고 내쫒기만 하는 경우가 많지 근데 의외로 많이 잡혀감 보호자 오면 풀려나서 그렇지
사기꾼은 훈방하고 사기당한 사람 조지는 미친법 시발 ㅋㅋㅋㅋㅋ
공문서 위조 사기 아닌가?
청소년이라고 무작정 보호할게 아니라 그에대한 책임도 당연히 쥐어줘야 스스로 조심하지 유지하면 계속 저럴겨
저러고 뚫어서 들어가서 지들이 신고해서 엿먹이는 경우도 있더라
그건 근처 동업업 업주가 사주하는거
동종업
ㅅㅂ 적어도 위조,훔친 신분증으로 술쳐먹은 새끼는 가게가 정지먹더라도 배상금 민사로 먹일 수 있게 해야해 ㅅㅂ 저게뭐야
당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뭐같은 법
저걸 왜 어리다고 봐줘야되나
공문서 위조에, 사기 행위인데 애들이라 봐주고 .... 이건 미성년자 구분 할수 있는 수단을 안만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