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글보면 흉기로 위협했다니까 성폭법 4조 특수ㅁㅁ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ㅁㅁ을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7] 을 범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치게까지 했다니까 성폭법 8조 ㅁㅁ 등 상해치상
이 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제5조 제외)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일단 저거 인정되기만 하면 아무리 감경해도 집유는 못나오겠넹
근데 법정형에 사형은 없어서 애초에 불가능하고 피해자도 성인인지라 무기도 안나올듯
이런 색히들은 그냥 영구격리가 필요하긴한데 초범이라면 10년만 나와도 꽤 엄벌한 수준일듯
왜냐면 법정형이 저래도 작량감경이다 뭐다 해서 절반으로 깎아버리고 그러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