쟌넨 장문 글이었음.
매번 유게에서 로리짤 보다 보면 미국은 로리물 소지만 해도 불법이다, 픽션이라면 합법이다로 말이 갈리던데 나도 어느 쪽이 맞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다.
정치 이야기 하려는게 아니라 그냥 순전히 미성년자 캐릭터로 바글바글한 오타쿠 문화계의 일원으로서 교양을 전파하는 것(?) 뿐이고
나라마다 로리콘에 대한 스탠스도 다 다른데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르고 따질 생각은 없음.
그냥 조사해 온거 자랑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읽어주면 좋겠다.
※ 필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아래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적으로 알아본 것을 정리했을 뿐이니 정확한 자문이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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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인 취향을 대놓고 광고하고 다니는게 아닌 한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동ㅍㄹㄴ 소지"로 감옥 갈 일은 없고, 재수 없으면 "음란물 소지"로 유죄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는 폰허브도 있고 성인 망가 공유 사이트도 있는데 음란물이 웬말인가 싶을 수 있다. 나도 사실 그렇다.
일단 미국법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자.
1) 보통의 사람 기준에서 작품이 외설적인 경우
2) 작품이 주 법에 의거해 명백히 공격적인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경우
3) 작품의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 가치가 심각하게 결여된 경우
이걸 밀러 테스트(Miller test)라고 하는데, 1970년대에 정해진 오래된 기준이라고 감안해도 뭔가 애매하다.
보통의 사람이란게 대체 누굴 말하는지, 예술적 가치가 없다는건 또 무슨 말인지 등등 기준이 제멋대로라서 실제로도 말이 많다고 함.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음란물 기준이니 무시할 순 없다 ([2].b).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왜 미국에서 로리물이 아동ㅍㄹㄴ로 잡히지 않냐.
이건 2002년 연방대법원 판결 덕분인데, 사건 명칭은 애시크로프트 대 발언의 자유 연대(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이다.
당시에는 96년도에 제정된 아동ㅍㄹㄴ 방지법(CPPA)이 있었는데,
"(전략)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것으로 보이는 모든 사진, 필름, 그림, 컴퓨터 혹은 컴퓨터로 생성한 사진이나 그림 (후략)"
보다시피 내용이 너무 애매하고 광범위해서 자유로운 발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연대에서 소송을 제기했음 ([5]).
CPPA의 기준으로보면 픽션인 로리물도 해당이 될 거고, 법정에서의 쟁점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짐.
정부측은 재판에서 아동성애자들이 이러한 매체를 이용해 아동이 성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1) 개인의 사적인 생각을 통제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할 수 없고
2) "미래의 알 수 없는 시점에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발언권을 통제할 수 없다
고 반박했음. 그리고 최종적으로 CPPA에서 생산에 실제 아동이 관여하지 않은 매체를 금지하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1].a).
자세한 근거가 궁금하면 사건명으로 검색 ㄱㄱ
덤으로 정부측에서 주장한 것들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다.
"영상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제작 과정에 실제 아동이 참여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가상 아동ㅍㄹㄴ(Virtual Child Pornography)의 존재는 기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대법원은 헌법을 우습게 보냐고 반박하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음.
하여튼 지금까지 써놓은 것만 보면 아동ㅍㄹㄴ 처벌하는 법에서 픽션이 빠지게 되었으니 로리물이 합법화된 셈이라고 볼 수 있겠다.
조사한 바로는 법의 자잘한 부분이 고쳐진 2010년도쯤부터는, 로리 망가만 가지고 아동ㅍㄹㄴ로 감옥까지 간 케이스는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였다.
로리 망가 소지로 체포되었다고 기사가 난 것들을 자세히 보면, 전과자이거나 실제 아동ㅍㄹㄴ 소지자임을 이미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6]).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언급한 음란물(obscenity)이 돌아온다.
사실 2002년에 위 재판이 끝난 바로 이듬해에 의회에서 CPPA의 개정판인 PROTECT Act를 통과시켰는데,
대법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고치면서 처벌 기준을 음란물 법으로 전가시킨 것이다 ([1].b, [3]).
이것의 예시로서 Christjan Bee라는 사람의 사례가 있는데, 근친 로리 망가를 컴퓨터에 저장해 뒀다가 아내의 신고로 구속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실제 아동ㅍㄹㄴ를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아동ㅍㄹㄴ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양형 거래(plea deal)를 통해 아동ㅍㄹㄴ 소지 혐의는 중간에 빠짐.
결국 근친 음란물 소지([보충1])로 최종 선고되어 감옥까지 갔다 ([7].a, [7].b).
※ [보충1]: 참고로 밀러 테스트의 3번 항목이 판결 근거였다. 기억나지 않으면 위로 스크롤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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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요약>
미국판 아청법에는 픽션을 포함하는 부분이 소송으로 빠져서 로리물(픽션)은 아동ㅍㄹㄴ와 동일시되지는 않음.
대신 음란물 소지로는 걸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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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그림체로 그려진 망가나 야애니 등에 관심이 많다면 여기까지만 봐도 괜찮을듯.
아래부터는 사실적인 그림체나 3DCG 등에 관한 내용. 솔직히 크게 다른 부분은 없지만 궁금하면 읽어 보시길.
아까 애시크로프트 대법원 소송 부분에서 덤으로 언급된 내용이 있었다. 기술이 좋아지면서 CG인지 실제 아동인지 애매한게 있다 그런 내용.
법에서는 "실제 아동과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한 것"을 아동ㅍㄹㄴ라고 정의하고 있다 ([4]).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 보자.
※ [보충2]:
"실제 아동과 구분할 수 없다" 이 문장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 정답일까?
1) 이름, 주민번호를 가진 실제 아동과 구분할 수 없는 것
2) 실제 아동인지 가상의 아동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것
1)은 그렇다고 쳐도, 2)로 해석할 경우 "픽션이라도 그래픽이 충분히 사실적이라면 위법"이라는 의미가 된다.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하면 "픽션이라면 OK"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이다.
그렇기 때문에 CG나 그림을 아동ㅍㄹㄴ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작중 등장하는 인물에 대응하는 실제 이름이나 주민번호(미국으로 치면 SSN)같은 빼박 증거가 있던지,
얼굴 생김새나 신체의 모반(피부 얼룩, 반점) 등에서 그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이 드러나야 한다.
관련 내용은 "식별 가능한 아동(identifiable minor)"의 용어 정의에 기술되어 있다 ([2].a).
다른 말로 그림이든 CG이든 그림체/그래픽이 얼마나 사실적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쟤는 아랫집에 사는 xxx 같은데"라고 식별할 수 있는, "픽션인 척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굳이 예시를 들자면 딥페이크나 실제 아동ㅍㄹㄴ를 트레이싱한 그림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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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요약>
미국은 그림체나 3D 모델링 등이 얼마나 현실적이든 순수 픽션이라면 아동ㅍㄹㄴ로 치지 않음.
그러나 얼굴이나 몸의 반점 등 개인을 식별할 만한 특징이 나타나는 "픽션인 척하는 것"에는 얄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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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끝났다
주석 번호 제멋대로인거 죄송함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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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법률자료>
[1] 미 의회
a. https://constitution.congress.gov/browse/essay/amdt1_2_3_4_2_2/
b. https://www.congress.gov/bill/108th-congress/senate-bill/151
[2] 코넬 로스쿨
a.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2256
b. https://www.law.cornell.edu/wex/obscenity
[3] Freedom Forum Institute https://www.freedomforuminstitute.org/first-amendment-center/topics/freedom-of-speech-2/internet-first-amendment/virtual-child-pornography/
[4] 미 법무부 https://www.justice.gov/criminal-ceos/citizens-guide-us-federal-law-child-pornography
[5] Oyez 미 대법원 판례 DB https://www.oyez.org/cases/2001/00-795
<사례>
[6]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Legal_status_of_fictional_pornography_depicting_minors
[7] 로리물 소지로 기소되어 복역한 케이스 (Christjan Bee)
a. https://www.escapistmagazine.com/v2/missouri-man-pleads-guilty-to-possession-of-cartoon-child-porn/
b. https://reason.com/2013/01/31/missouri-man-gets-three-years-for-p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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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기 록
2021. 8. 27. [보충1] 추가
2021. 8. 29. [보충2] 추가
2022. 4. 14. 폰트가 지저분해서 새 에디터로 수정
2022. 4. 30. 도입부 한줄 요약, [보충2] 식별 가능한 아동(identifiable minor)에서 이상한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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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씹덕 그림체의 로리 망가, 애니는 괜찮지만, 실제와 가깝게 묘사된 로리 CG 같은건 안된다는거지?
씹덕그림체라고 괜찮은건 아니고 아동뿅뿅 대신 음란물 소지로 잡힐 수 있다는거 같은에
그니깐 아동뿅뿅 소지에 대해서 말야
본문 내용 수정했음. 기존: 씹덕 그림체 -> 아동ㅍㄹㄴ 아님, 사실적 CG -> 아동ㅍㄹㄴ 수정: 씹덕 그림체, 사실적 CG -> 아동ㅍㄹㄴ 아님(실제 아동이 관여하지만 않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