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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컨셉 글이겠지. 저런게 날라왔는데 웃으면서 드립 칠 사람 많지는 않을걸
저건 저 놈이 돈 받고 뿌려야 걸리는 죄목임
유포라도 했냐?
히토미봐서 잡히는건 히토미서버 열어보지않는이상 보는 잡을 방법이 없음; 저건 컨셉이거나 웹하드 업로드 했다가 잡힌거 아닐까 싶음
로리망.가는 따로 더 쌔게 처벌하거든
세목 근데 웃긴게 어디 올려서 걸렸으면 차라리 음란물 유포라고 적던가 아동청소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벌금 아니고 과태료라서 걍 사진 가지고 주작한 거. 아청법으로 인한 과태료 중에서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부과되는 경우밖에 없음.
처벌하는 나라중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처벌 존나게 약한편임
어디 올렷나보네 걍 자업자득
그리고 약하고 말고를 말하는게 아니라, 이게 처벌할 정당한 근거가 있냐를 얘기하는거임.
히토미서 보는것만으로도 저렇게 걸림??? 헐...
루리웹-3766672839
저건 저 놈이 돈 받고 뿌려야 걸리는 죄목임
루리웹-3766672839
걍 컨셉 글이겠지. 저런게 날라왔는데 웃으면서 드립 칠 사람 많지는 않을걸
루리웹-3766672839
히토미봐서 잡히는건 히토미서버 열어보지않는이상 보는 잡을 방법이 없음; 저건 컨셉이거나 웹하드 업로드 했다가 잡힌거 아닐까 싶음
루리웹-3766672839
벌금 아니고 과태료라서 걍 사진 가지고 주작한 거. 아청법으로 인한 과태료 중에서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부과되는 경우밖에 없음.
유포라도 했냐?
과태료로 넘어가주는게 어디야
어디 올렷나보네 걍 자업자득
세목 근데 웃긴게 어디 올려서 걸렸으면 차라리 음란물 유포라고 적던가 아동청소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슬액은스래액하고운대
로리망.가는 따로 더 쌔게 처벌하거든
세상에나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인데다 300만원 초과이므로 아청법 제49조 1항 혹은 2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부과된 과태료인 것으로 보임.
아 지금 다시보니 개정되어서 이것저것 바뀌었는데, 정정하면 제 67조 2항 1호에 따른 상담시설 혹은 의료기관의 장 혹은 2항 2호 및 3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부과되는 경우로 바뀌어서 상담시설, 의료기관의 장일 가능성도 있겠다.
2016년이니 개정전 아님?
아 게시글 날짜를 못봤었네. 이러면 두번째 댓글 + 제17조의 2항을 위반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일 가능성도 포함됨. 근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는 건 커뮤니티 운영자 같은 사람 말하는 거라 어찌되었든간에 사진 퍼와서 주작한 거라는 결론은 같음.
과태료면 별 일 없는걸텐데 저게 팩트면 그냥 망가로 끝난놈이라 다행이네
배포를 했던 뭘했던 정말 2d만 다뤘는데도 저정도 벌금 나오는거면, 현행 법이 이상한거긴 하지
선진국 중에는 2D라도 아동ㅍㄹㄴ는 배포가 아닌 소지만으로도 징역 처벌 받음
그렇게 따지면 선진국 중에는 2d는 처벌 안하는 나라도 있음.
루리웹-9308200273
처벌하는 나라중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처벌 존나게 약한편임
선진국중엔 처벌 안하는 나라가 더 많음.
루리웹-43837325
그리고 약하고 말고를 말하는게 아니라, 이게 처벌할 정당한 근거가 있냐를 얘기하는거임.
너 뭐했냐?
동네 챙피하네..
성인물 그려도 벌금나옴?
보지가 보인다면
배포햇다가 걸려봐서 아는데 앵간해서 저렇게 안 나옴
얼마나오심?
음란물로 검사가 바꿔주고 조건부 기소유예받음
저기 위에 한자 닉이 설명한거보면 됨 저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