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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는 수수료 떼가면서 책임지는게 없네
ㄹㅇ 이건 중개사를 조져야 한다고 본다 ㅁㅇ운반책을 ㅁㅇ사범이랑 같이 조지는거랑 같은 개념인데
이건 정말 "모르면 당해야지" 수준이잖아
쉽게말해 건물주의 농간이란 거지
법으로도 빨리 막아줬으면 좋겠는걸
책임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회피한거지 저건 조져야 함
전입신고는 다음날부터 효력발생이라 당일에 저짓하면 답없음
법으로도 빨리 막아줬으면 좋겠는걸
옥타비아♬
이건 정말 "모르면 당해야지" 수준이잖아
내친구도 저거당했는데 법이 답이없음 그래서 배째라식으로 가야함
쉽게말해 건물주의 농간이란 거지
저건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부동산에서 작업한거다. 물건에 대해서 제일 전문가이고, 저런 뒷 소문도 다 알고 있어서 개인이 거래해도 될거 부동산 이용하는건데.. 게다가 법적책임은 없어도 계약서 특약란에 등기 변동이 생기면 계약은 무효된다는 조항을 보통 넣기때문에 저건은 백퍼 부동산셋업 사기임. 좀더 뇌절을 풀자면, 부동산을 엄한데 갔을듯.. 원래 부동산은 크고 신설이 아니라, 허름하고 오래된곳을 가야하는데, 그냥 귀찮아서 큰길거리 큰곳으로 갔을듯하다..
전세 전입 신청일에 확정일자 받아도 대항력이 다음날 생기는 걸 이용해서 은행에 당일 근저당 걸어버리면 전세 세입자는 문제를 확인 할 방법도 없이 당하게 됨. 전입까지 등기부등본엔 아무것도 안나옴. 이건 농간 수준이 아니라 부동산을 이용한 작업인데 법적으로 사각지대라서 대응 할 방법이 없음,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 말소 당할 가능성이 높음.
중개사는 수수료 떼가면서 책임지는게 없네
카리오너스
ㄹㅇ 이건 중개사를 조져야 한다고 본다 ㅁㅇ운반책을 ㅁㅇ사범이랑 같이 조지는거랑 같은 개념인데
저건 작정하고 사기친거니까
카리오너스
책임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회피한거지 저건 조져야 함
집주인이 계약완료후 저러는거라 막을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음
이거 법으로 빨리 개정해야 된다고봄. 저딴 사기꾼이 계속 악용해먹는거 없애기 위해서라도
저런피해를 막고 찾아주는게 중개사가하는일중에 하나 아닌가? 이럴꺼면 당근마켓으로 직거래하지!
그래서 요새 직방이나 다방에서 중개서비스 시작한다고 하니까 중개사들 거품물고 반대하는 중 사실 밥그릇 뺏어가는게 맞긴한데 이정도 까지 왔으면 중개사들이 일을 과연 제대로 하는지도 따져봐야 함
근데 이건 법안 문제라 직거래면 더 위험한 거임
ㄹㅇㅋㅋ 저런 법적인 책임도 안질거면서 거품물고 반대하더라
집값은 점점 올라가는데 공인중개사는 하는일도 책임도 존나 없음 내가 볼땐 중개사 자격증 제도를 전면 개편 해야함. 일단 10억이상 중개하려면 공인중개사도 최소 3억이상 보험금 납부한 새끼들만 중개 가능. 20억 이상 중개하려면 최소 8억이상 자기돈 넣은 중개사만 중개 가능 이런식으로 공인중개사 보험 제도 자체를 다 상향시키고 뜯어고쳐야 저런 ㅈ 같은 일이 없지. ㅅㅂ 돈만 받아쳐먹고 책임지는건 개뿔도 없는 노양심쓰레기 공인중개사. 속마음 같아선 그냥 정부에서 중개플랫폼 만들어서 전국 부동산 새끼들 다 실업자 만들었으면 좋겠다ㅏ
설령 계약완료후라도 저런 사기수법이 존재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럼 후속조치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최소한 확정일자 받을때까지는 해줘야지. 이건 방식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함
이건 안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공범임
부동산 문제의 대부분은 중개사 놈이 안끼는 경우가 없음 차팔이 폰팔이 많큼 나쁜게 중개사임
중개사 안조지냐?
부동산 잡겠다고 하면서 저런건 안잡는거 보면 관심없고 그냥 표잡기로 개소리하는게 맞는거 같다
근데 여기 (남)유게이니까 그런소리는 북유게에서 해라.
근데 이건 그냥 사기인걸..
법에 빈틈이 있다고 계속 메우는건 엄청나게 많은데 정작 중요한게 안 메워져있으니까 그러는거임 방송 탓으니까 변할려나?
북으로
베츙이는 뇌가 없는게 맞는거 같다 임대차 보호법 확정일자 생긴게 언제고 왜 다음날부터인지 찾아보고 댓달아라. 아니 뇌가 없으니 못찾려나...
너도 주워들어서 모르는거 아니면 아는김에 설명도 해주면 안되냐?
잡기는 무슨, 올리면 올렸지
나때는 저래서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하자마자 바로 하라고 부동산 중개사가 알려주던데
골-든 보틀넥
전입신고는 다음날부터 효력발생이라 당일에 저짓하면 답없음
결국 저 사례는 알아도 쳐맞아야하는 경우군
그래서 보통 계약서에 특약넣고 전입신고 다음날 등기 떼봄
전입신고를 잔금치르기 전에 할수있다고함 계약서들고가면 된데 그러니 입주 전날 전입을해두는게 좋음
들어온지 꽤 돼서 가물가물한데 나는 전세계약서 쓰고 계약금 보내고 바로 전입+확정 신고하고 나중에 잔금 넣고 이사 이렇게 진행했던걸로 기억함
ㅇㅇ 그게 가능함
원룸 같은건 그렇게 되는데 빌라나 아파트는 기존 세대주가 전입된 상태면 전입 못함
입주예정에 대항 증빙이 있으면 세대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일 2일전에도 전입이 가능함 일시적 2세대로 적용됨. 그리고 주말에 이사하는거라면 전입을 예약도 할수있음
그럼 공무원 마다 다른가보네
아파트도 됨 전입신고하면 기존 세대주가 있다고 확인전화 오는데, 내가 전세계약했고 그 사람이 곧 나갈거라고 이야기해주면 그냥 해줌
가능해요
전입 신고는 보통 주민복지센터에서 하는데 미리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전적으로 센터공무원 재량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 없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저거 그래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금요일 오후 4시 이후에 가서 하라던데 은행 영업시간이 월-금 오후 4시까지니까
본문에는 화정일자 최대한 빨리 받으라는거 아냐 ?
확정일자는 계약서 나오면 바로 받을수있음 전입신고는 잔금날 빨리하나 늦게하나 효력은 00시부터 적용되니 늦게하는게 의미가없음
잔금계약을 그 시간에 하라는 얘기인가?
잔금을 줘야 이사가 가능하니 나중에 이사할거 아니면 잔금 시간 늦추긴 힘듬
확정일자는 무조건 계약서 쓰자마자 받는게 좋아 근처 법원등기소 가면 몇백원에 확정일자 찍어줌
정확히는 입주랑 잔금납부 등 계약 완료 시점을 그렇게 잡으라는거지.
요새는 그냥 집에서 계약서 보고 인터넷에서 해도 됨 생각보다 별거 없어
은행에 당일날 간다고 바로 담보대출 해주지 않음 심사기간도 필요하니까 전세계약 잔금 치르는날 미리 알고 날짜 맞춰서 하는거라 4시전이고 뭐고 의미 없음
중개사는 그와중에 책임없다하네 복비는 있는대로 챙기면서…
특약걸어달라 해야지뭐 사실 방법이 없긴함
이거보험 해도 못막아?
보험 고작 1억.
전세대출보험을 말하는 거라면... 저런 건 심사단계에서 거절당할 확률이 높고 빌라 자체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애로사항이 많더라...
전세보증보험 가입해도 다 안메꿔줌 ...
허미쉬벌..
이런거 부동산에서 보여주면서 우리는 확실하다하는데 절대 이거믿고 거래 진행하지 말것. 이유는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6/2020021601501.html 읽어보시오 조선일보지만.....
헐 나도 이거 믿고 안했는데.. 알아봐야겠네 ㄷㄷㄷ
공제증서에 적힌 1억원은 계약 1건당 보증하는 금액이 아니라, 한 공인중개업소가 1년 동안 보상해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총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저거 결국 못돌려받잖아 그럼.... 지금 법이 미비해서...
지금 농담아니고 부동산 중개업하는놈들 다 조져야됨. 이게 얼마나 꿀을 빨았으면 한상가에 부동산 3~4개씩 있는게 정상이 아님. 진짜 아무것도 하는게 없는데 복비는 건당 몇백~몇천씩 그냥 가져감.
집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이건 모르면 맞아야지 수준인데
모르면 맞아야지도 아니고 당일엔 효력이 발휘 안해서 그냥 처맞으셈 이정도
솔직히 중개사같은것도 법적으로 다 없에고 그냥 직거래 하게 했으면 좋겠음 어플같은걸로
직거래면 모르면 맞아야지가 더 세지는거 아님?
국가에서 관리하면 되지않을까? 중개사가 아니라 공무원이 한 명 나와서 하는거지
그 공무원이 일을 잘 처리할지도 의문
애초에 법안 개선이 안된건데 공무원에게 맡겨봤자
하루에 거래되는 부동산만 해도 수천건인데 그걸 공무원이 감당하게 하면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민간에 외주준거라고 보면 된다
지금 공인중개사 중에 개업한 사람들이 대략 11만명이거든? 니 얘기대로면 이 직군에만 공무원을 11만명 증원해야됨
국가관리가 아니라 그냥 대기업한테 프랜차이즈 허용해주면 될거 같기는 하다
이거는 뭐 사기치는놈이 작정하면 아예 막을방법이 없다며???
우리집이 저랬는데 ㅅㅂ 아직도 저러네 부모님 이혼하시고 친할머니 집에 얹혀 살다가 할머니가 계속 나가라 해서 엄마가 있는돈,없는돈 다 모으고 대출 까지 받아서 전세 들어갔는데 딱 저런 상황이여서 진짜 힘들었는데 어휴
전세사기 당한 루나파크님.... 집주인이 빚이 있어서 집이 경매 넘어감. 빚이 집가격보다 많이 낮다며 중개인은 괜찮다고 했지만 이게 알고보니 국세도 체납했음 근데 이런건 등기부에 안나와서 절대 알수가 없었음 게다가 국세가 0순위라서 세입자는 더 밀림 경매 유찰 후 낙찰되서 숨 돌리나 했는데 집주인이 경매룰 중단시키고 그사이 나라에서 공매까지 들어감 게다가 국세는 그사이 이자가 착실히 늘어서 낙찰되도 받을 보증금은 계속 까임 이러한 상황에 분개하여 결국 본인이 경매에 참여하는 얘기 집주인은 남의 돈과 국세를 착복하고 담보물 하나 던지고 튀려는 사기꾼
사기꾼은 그냥 빵에서 평생 살게 하면 안되냐고...
교화가 안 되는데 빵에서 썩혀봐야…
그러니까 그냥 영원히 격리하자는 소리였...
교화가 안되니까 사회로 돌아오면 안되지ㅇㅇ
전세제도가 없는사람 입장에선 편하긴한데.. 악용가능한게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고 봄..
가정집인데 근생으로 잡혀 있는지도 잘 봐라 이것도 많이들 속는다고 하더라.....
내가 한번 당할뻔함. 이게 더 문제라고 보는게 근생은 겉으로 구별법도 없음.
저런건 진짜 찾아가 죽여도 무죄 줘야한다 슈발.
전세 사기 와드
저래서 전세는 당일 아침 문열면 신고부터 하라고 하더라 앵간하면 안 그런데 가끔 저런 똥을 밟는 경우가 잇어서 당일날 신고 안하면 그 날 대출 받고 근저당 잡아 버리면 개털 되는거임 즉, 근저당 없는집- 전세계약- 전입신고 이렇게 하면 끝인데 근저당 없는집-전세계약- 근저당 대출-전입신고 이렇게 중간에 딱 하루라도 껴서 먹튀 하는거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걸 잔금치르기 전날해야함... 전입신고가 신고한 다음날 부터 효력이있는거라 이런문제가 생기는것임
그런가 아무튼 그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 사이 단 하루만에 저렇게 한다고 들어서 괜히 며칠 정도 늦어도 되겟지 하면 당한다고 하더라 근데 저렇게 작정하고 먹튀 하는경우 요즘 진짜 드물긴 한데
당일날 신고 안해서 저렇게 된건 아님 같은날 근저당이랑 전입,확정일자를 신청하면 근저당은 신청 당일 효력이 발생되고 전입신고,확정일자의 대항력의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 되어서 이사하는 날 잔금내고 당일에 전입,확정일자까지 다 해놔도 후순위가 되어버림
나도 이렇게 당할뻔 했는데 시벌럼들
그리고 잔금을 보통 이삿날 치르곤 하는데 잔금 받기 전에 그 날 아침 대출 받는 경우도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수법임 보통 이사하느라 바빠서 그날 등기 떼보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복잡한 문제 필터링 해달라고 공인중개사 찾는건데 ㅅㅂ 같이 사기치고 앉았네. 사기 안당하려면 공부 빡세게 해서 ㅈㄴ 감시하는수 밖에 없다.
이거때문에 전입신고 당일날 효력발생하게 해줘야하는데.. 알고도 당할수도 있는 이런 구조가 참 무섭다.
중개사는 왜 책임이 없는거지
미국은 부동산거래에 에스크로우 하고 타이틀인슈어런스 가 필수임
사기꾼의 나라 답네
우리나라가 사기꾼의 나라라는 거짓선동을 아직도 믿는 놈들이 있네
저런새끼들은 제발 사형에좀 처해라. 흉악살인보다 더 악질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장난치는 새끼들이 제일 악질. 가장 악의로 뭉쳐진 그야말로 결정체
유툽에서 변호사가 전세사기당하는거보고 작정하고 사기치면 방법이 없구나 싶음
이건 법을 언제쯤 바꾸려나... 임차인 보호가 전입신고 다음날자정부터 발효돈다는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이라고 몇십년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이고, 실제로도 그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수시로 튀어나오는데도 이걸 계속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