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나랑 안 놀아주면 아저씨 감옥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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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소문나서 신고한애 따돌림당하면 좋겠다
아니 그러면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억울하게 회사에서 짤리고(자영업자면 6개월 수익 나가리) 이거 어떻게 보상이 되냐 심지어 촉법이라 무고죄 고소도 안되잖아
저 6개월간 직장,지인한테 있는소리 없는소리 다듣고 별 이상한소문나고 인생 줘같아지면 누가보상하냐 ㅋㅋ
크게될 10색이네...벌써부터 무고를 넣는구만
검찰이 유죄추정 시전ㅋㅋㅋㅋ 한결같다 증말
하나만 잃으면 다행이지 저정도면 부모까지 포함해서 소문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떠날듯. 어린 나이에도 신고 악용의 인성보면 어른되도 주변에 아무도 없을거 같긴함ㅋ
촉법소년 기준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함 시발 이런 일이 한두번도 아니고, 요즘 정보습득이 얼마나 빠른데 아예 법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삽입하던가 해서 기준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음
저거 소문나서 신고한애 따돌림당하면 좋겠다
친구란 애비놈도 사회에서 따돌링다하면 좋겠다
검사 이름이 널리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음...
알려져봐야...
크게될 10색이네...벌써부터 무고를 넣는구만
애새끼만 그랫겟냐? 애새끼 부모란넘도 같은새끼들이겟지
친구 하나 잃었네
Lipins7809
하나만 잃으면 다행이지 저정도면 부모까지 포함해서 소문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떠날듯. 어린 나이에도 신고 악용의 인성보면 어른되도 주변에 아무도 없을거 같긴함ㅋ
기사 보니까 딸친구래 딸이 친구 하나 잃음
하나만이 아니지. 앞으로도 친구 없을거야. 못 믿을테니.
아니 그러면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억울하게 회사에서 짤리고(자영업자면 6개월 수익 나가리) 이거 어떻게 보상이 되냐 심지어 촉법이라 무고죄 고소도 안되잖아
페미(무고미투)+촉법(걸려도 처벌x) 무적의 창과 무적의 방패 조합이네ㅅㅂ
저런건 천재지변임... 보상해줄곳이 없다..ㄷ
촉법은 형사만 아님? 민사도 안되?
민사는 폼이 아님.. 보호자가 돈 토해내야지
민사는 부모가 대신 책임지게 되어있는데, 문제는 형사에서 유죄난 후에 민사로 보상받는 것보다 촉법이라 그냥 민사만 청구하는 거랑은 가능성이 천지차이
사적제제
제제 제재하나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서 사적제재 언급하는 걸 보니 참 사이다 패스들 ㄹㅇ
6개월로 끝나는게 문제가 아님 한번 난 소문은 끝까지 간다는게 진짜 문제
돈 토해내봐야 1억 미만일거 같은데... 그거 받아봐야 직장짤리고 커리어 무너진거 보상도 안됨
저런 사이다 패스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음 기해자 보호한다고 피해자 구제가 전혀 안되는 현실 때문이지
1억 미만이라도 받아내야지...
유죄추정원칙 이마를 탁 때리고 갑니다.
전가의 보도구만 예리하게 썰려버리네
검찰이 유죄추정 시전ㅋㅋㅋㅋ 한결같다 증말
이야 이건 실적각이다 하고 존나 털었는데 무고고요~ 견찰새키들 진짜
저 6개월간 직장,지인한테 있는소리 없는소리 다듣고 별 이상한소문나고 인생 줘같아지면 누가보상하냐 ㅋㅋ
구속부적격 씹힌거보면 구속당한듯
사실 구속보다 무서운게 이거지... 직장이랑 커리어랑 개박살 났는데 아무도 보상 안해줌
이건 뭐 녹음기를 항상 틀어놔야되나
키사라기 치하야
역으로 무고 피해자 딸이 복수심으로 신고한 친구였던 애를 살해하면 딱이겠네
키사라기 치하야
이제 부모한테 민사로 뜯어낼 시간이지. 법으로 사람을 괴롭혔으면 자기도 괴롭혀질 줄 알아야한다.
민사는 공짠가 ㅋㅋㅋ
자라나는 꼴통페미군
애 이야기만 듣고 구속수사?? 원칙 졸라 이상하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A씨는 체포되어 구속적부심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촉법소년 기준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함 시발 이런 일이 한두번도 아니고, 요즘 정보습득이 얼마나 빠른데 아예 법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삽입하던가 해서 기준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음
미성년자의 악행에 사람의 인생이걸릴 정도의 문제에는 촉법소년같은 걸 해당 안시켰으면 좋을꺼같음
야 근데, 3줄요약 마지막줄은 어디서 튀어나온 근거냐? 구속부적격심사를 씹었다는 말은 어디를 뒤져봐도 안 나오는데? 구속은 니 말대로 아동성범죄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원칙상 한 거고 구속부적격심사 관련해서는 단 한번의 언급도 안 나오는데? 검찰이 10살짜리 애가 거짓말을 했을 것 같지 않다면서 항소했다는 내용만 나오고? 정확한 출처를 가져와보지 않으련?
내용수정했엉 나도 퍼오다보니!
10살이 왜 거짓말을 못해 ㅋㅋㅋ
애미시벌
이건 민사도 안되나?
형사 승소하고 민사 가는거랑 쌩으로 민사 가는거랑 소송 난이도랑 받아내는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함
삭제된 댓글입니다.
김도현
예전에 유사사례에서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씹었잖아
김도현
범죄 피해자는 인권이 없습니다 ㅎ 사실상 기민입니다
저건 애새끼도 애새낀데 검찰이 제일 씹새끼구만
세상이 불공평하니 애들도 영악하게 이용해먹네
그 나이대 애들 거짓말 많이 하는데 애를 안키워본 경찰인가?
ㄹㅇ 어릴때 거짓말 엄청 많이하지 자기가 말했던게 뭔지 모르고 이말했다 저말했다 하기도하고
ㄹㅇㄹㄷㄱ
무섭네... 저아조씨는 아무도 믿을수없는 삶을 살듯..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가 난다
애들이 밥 먹듯이 하는게 거짓말인데 실적에 눈이 멀었네.
아이들은 거짓말은 못한다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뀐다가 맞음 옆에서 너 그랬잖아 그러면 그런 사실이 없더라도 맞아 나 그랬었지 하며 본인도 사실로 받아들이며 말하는게 아이들임 거짓말 탐지기 같은것도 소용 없음 이미 본인에겐 사실이기 때문 검찰이 만약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한다는 말을 했다면 쓰레기 검찰 셀프 인증하는 꼴
10살이 거짓말을 못하긴... 7살짜리 조카가 자꾸 거짓말해서 속터져 죽겠음
일단 저 아이랑 가족은 동네에서 소문 다나서 도망치듯 이사갔을 듯
법쪽놈들은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으니 사회를 제대로 알 리가 없지
내가 저 나이때 거짓말 엄청 많이해서 엄마한테 많이 맞았는데
간과하고 있는게 저거 영상 안찍었으면 유죄나왔겠네? 난 그게 더 소름이닼ㅋ
구속수사. 그럴수 있다 쳐 재판까지 6개월 걸리는게 충격이다. 분명 미래에는 ㅅㅂ 옛날엔 한번 엿되면 재판 최소 수개월~길게는 1년후에 하고 그랬대 이럴 날이 올거다. 빨리 Ai 검찰 Ai 법정 도입해라..
원래 법집행 절차가 그정도 걸리는걸로 알고있음
키사라기 치하야
세상에 !
떡 찰 은 사적으로 법을 집행한다 반드시 해체 해야
반장난으로신고했는데 진짜잡혀감 무서워서 계속거짓말함
저건 애도 문제인데 검찰이 좀.....
이젠 애들도 조심해야되는 세상이네
혹시 저 옥살이가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야?
구치소야 교도소는 유죄판결 받아야 가는곳이고
당연 구치소겠지 1심 판결이 안 나왔는데 교도소를 왜 가
알려줘서 고마워
검찰도 6개월 구속하자
10살은 거짓말 한다. 나도 10살때 계산해서 거짓말 하고 그랬음 10살 생각보다 영악함
생각해보니 그때쯤 준비물 산다고 천원짜리 받아서 오락실가서 스파2했음 ㅋㅋㅋ
네이팜과 믹서기는 옳다
더 헌트
역시 검사야
범죄면허
촉법에 성범죄 무고 가불기 2개나 맞고 인생 나락 가셨네 저분이 애나 애 부모에게 보복해도 욕 못하겠음
와 더 헌트 현실판이네.
나도 이거 떠올랐는데
이런일이 버젓히 일어난다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점이 정말로 무섭다
어린놈이 싹수가 시발
https://theqoo.net/hot/2075156487 구글링 해보니까 저 사람 전과자라는데?
그건 물타기 아님??? 전과자면 무고 당해도 됨??
기소유예는 전과로 안 침
어쩌라고 판결 보니 무고 맞잖아
성범죄 무고범 실드친답시고 가져온 글이 더쿠 ㅋㅋㅋㅋㅋㅋ
이미 판결 난 사안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조져질 뻔 한 거 보면 오히려 이전 전과도 무고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려고 하는데
나도 동영상 왜 찍나 싶었는데.. 전에 당한것도 무고인데 증거없어서 당한거고 이번에는 또 안당하려고 찍은거 같기도 함
심지어 전과라는 것도 보니까 기소유예 처분인데, 이건 심지어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검사 선에서 "앞으로 그러지 마라" 하고 끝낸거임.실적 낭낭하게 뽑을 수 있는 미성년자 강제추행건인데 이걸 검사가 기소유예 컷 했다는 건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재판 끌고가봤자 유죄판결 띄울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안이었던거 같은데.
더쿠글 가져와서 그것도 기소유에를 전과자라고 실듴ㅋㅋㅋㅋㄱ 스윗~~~
판결문 전문 보고 왔는데 무죄지 무고는 아님. 간단하게 요약하면 1. 정황상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가하는 의심은 듬. 2.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이 더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수긍되는 부분도 있음. 3. 아무튼 결론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대략 이 정도. 실질적으로 법원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음. 그냥 양쪽 다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데, 아무튼 했다 안했다를 가릴만한 증거는 양쪽 모두 없고, 그러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라는 지극히 평범한 판결임. 참고로 본문에서 언급된 6초짜리 영상이 무죄의 증거로 용인되지 않은 이유도 나와있음. 1. 해당 영상이 신고협박 때문에 촬영한 것이라는 건 피고인의 주장일 뿐 영상 내용으로는 판명불가. 2. 영상의 내용을 봤을때 영상을 촬영하던 시점까지 성추행이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가능함. 3. 그러나 영상은 20:44에 찍었고, 사건 추정시간은 20:50이기 때문에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 결론을 내자면... 구속재판이 원칙이라는 부분은 명백히 문제. 그냥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날만큼 수사가 실패한 사건조차도 6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골때리는 일임. 말 그대로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악용할 수도 있는 수준이니까. 다만 이 사건이 실제로 거짓 무고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건이었는가는 얘기하기 힘듬. 법원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때렸지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하지는 않았으니까. 사건이 있었다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의 주장이 수긍이 된다. 라는 상반된 얘기가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겨있고, 그 뜻은 누가 사실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증거가 없다는 거 뿐임. 결국 명쾌한 객관적 결론이 없으니 사건이 끝나도 양쪽 모두 자기주장을 되풀이하는 거 뿐이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따라서 한쪽 주장을 취사선택하는거지. 내가 보기엔 그냥 남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봄. 고소인 가족은 사건은 사실인데 결국 애라서 피해상황에서 바로 촬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할거고, 피고소인 가족은 여자애가 거짓말 했다고 생각하겠지. 결국 양쪽 다 증거가 없으니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없고.
애들은 어떤 거짓말을 얼마나 해야 상대방이 알아차리는 지를 몰라서, 오히려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겁나 많이 침. 거짓말을 해서 크게 손해를 본 적도 별로 없으니까, 어른에 비해 겁도 없음.
국보법때도 자술서는 받아내려했었는데 이건 걍 가두네 ㅋㅋㅋ
근데 결국 무혐의로 확정났으면 회사에선 복직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않음? 그런식으로 소송건 거 많이 본거같은데... 물론 그동안 성범죄자 이미지 박힌건 어쩔 수 없지만서도...
법적으로 정식 소송 걸고 하면 당연히 요청할 수 있고 들어주도록 강제할 수 있음. 근데 복직하고 나서 과연 이전과 같은 회사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복직한 다음에 책상이 사라질 수 있지
이걸 복직해달라고 소송 걸어서 다시 회사에 들어올 정도의 멘탈인 사람한테 그런 짓 하다가는 오히려 법으로 존나게 쳐맞을 수 있음. 그냥 암암리에 불이익이 간다거나 동료들한테 퍼진 소문이 안 사라지고 따돌림 당하거나 그렇게 될거임..
진짜 애X끼 이 기회에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줘야한다. 안그러면 커서 미X년되는거 확정임.